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07 17: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000654
2023년 03월 07일 | ||
회 사 명 : | (주)잉크테크 | |
대 표 이 사 : | 정 광 춘, 양 종 상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98-12 | |
(전 화) 031-494-0001 | ||
(홈페이지) http://www.inkte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김 평 수 |
(전 화) 031-494-0001 | ||
(제31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18조에 의거 제31기 정기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23일 (목)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98-12
주식회사 잉크테크 본사 회의실 [문의 : 031-496-5436]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제 31기 (2022.01.01 ~ 2022.12.31) 감사 보고
2) 제 31기 (2022.01.01 ~ 2022.12.31) 영업 보고
3) 제 31기 (2022.01.01 ~ 2022.12.3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4) 제 31기 (2022.01.01 ~ 2022.12.31) 재무제표 보고 (연결 재무제표 포함)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2-1호 의안) 사내이사 양종상 선임의 건 (재선임)
2-2호 의안) 사내이사 조남부 선임의 건 (재선임)
2-3호 의안) 사내이사 김평수 선임의 건 (신규선임)
2-4호 의안) 사내이사 최주진 선임의 건 (신규선임)
2-5호 의안) 사외이사 김용현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 3호 의안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3-1호 의안)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노학영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 4호 의안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4-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최진영 선임의 건
4-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김용현 선임의 건
제 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명의개서 대행기관,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3월 15일(수)까지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kr.inktec.com)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감사보고서는 3월 3일(금)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3월 3일(금) 당사 홈페이지(http://kr.inktec.com)에 게재 완료하였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단, 주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계확인서류)
- 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의 인감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주주총회시 참석주주님들을 위한 주총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소집통지 이후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3월 7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98-12
주식회사 잉크테크 대표이사 양 종 상 (직인생략)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기에 2023년 3월 7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재무제표(연결 재무제표 포함) 승인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연결 재무제표 포함)의 승인사항은 주주총회 당일(2023년 3월 23일) 보고 안건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최진영 (출석률:90%) | 조기성 (출석률:90%) | |||
찬 반 여 부 | ||||
제1회 | 2022.01.20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건 장기근속지원금 세부운영안 보고의 건 제 30기 재무제표(안) 확정 제 30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 -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
제2회 | 2022.03.08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보고 건 제 30기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확정 제 30기 회계연도 정기 주주총회 소집의 건 대표이사 정광춘 겸직 승인의 건 | -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제3회 | 2022.03.24 | 2022년(제31기) 이사 보수 지급에 관한 건 대표이사 중임의 건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제4회 | 2022.04.14 | 2022년 1분기 경영실적보고 및 2분기 예상실적 보고 음성공장 건설팀 구성 안 보고 이사 겸직 승인의 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 -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
제5회 | 2022.06.13 | 자기주식 처분의 건 | 찬성 | 찬성 |
제6회 | 2022.07.14 | 2022년(제31기)2분기 경영실적 보고 및 3분기 예상실적 보고 하반기 급여 인상 승인의 건 | - 찬성 | - 찬성 |
제7회 | 2022.10.13 | 2022년 3분기 경영실적보고 및 4분기 예상 보고 음성공장 투자타당성 및 Plan B(서산) 보고의 건 직원 대여금 승인의 건 | - - 찬성 | - - 찬성 |
제8회 | 2022.11.09 | 유형자산 양수 계약 승인의 건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승인의 건 | - | - |
제9회 | 2022.12.05 | 서산공장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차입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제10회 | 2022.12.15 | 2022년 예상 경영실적 및 2023년 사업계획 보고 및 승인의 건 지적재산권 현황 보고 및 포기 결정 목록 승인 조직개편안 승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결과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
※ 2022년 3월 24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광춘 사내이사와 최진영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으며, 김기왕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 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2명 | 1,500,000,000 | 27,200,000 | 13,600,000 |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2022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등기이사를
모두 포함한 보수한도의 총액입니다.
※ 상기 지급총액 및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22.01.01~2022.12.31까지 사외이사에
대한 지급액입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InkTec Europe Ltd ((주)잉크테크의 종속회사) | 매출 | 2022.01.01 ~ 2022.12.31 | 47 | 8.1 |
※ 상기 비율은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 2022년도 매출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가. 업계의 현황
[ 이미지프린팅 사업부문 ]
- 사무용 잉크
(산업의 특성 등)
사무용 잉크젯프린터용 잉크 및 관련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프린터의 시장수요와 그 기술발전이 매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프린터의 출시시기가 빨라지면서 그에 대응하는 신제품(벌크 잉크)에 대한 제품개발 기간의 단축 및 기술력이 매출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초기 시장 진입 시 소량 다품종 시장 특성으로 시장 진입의 난이도는 높은 편입니다. 대체제품 시장은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인하여 가격이 주요한 경쟁요인으로 자리 잡았으며, 인터넷 보급의 확대로 인한 통신판매 또는 쇼핑몰을 이용한 매출이 확대됨으로써 소자본을 통한 중개상 개념의 판매형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잉크젯 프린터 출력속도의 향상과 장당 출력단가가 중요해지면서 무한 잉크공급장치와 같이 대용량 유저를 타겟으로 하는 벌크 잉크 시장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 산업용 잉크
(산업의 특성 등)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CAD)분야와 그래픽 분야에 사용되는 산업용 디지털 프린터용(LFP, WFP 및 프린터로 호칭됨) 잉크젯잉크를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주요 수요처는 대형 디지털 프린팅 광고물 제작업체, 인쇄소, 포스터 제작업체 등 입니다. 최근Textile 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Soft signage 및Textile 출력확산 등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미디어 필름
(산업의 특성 등)
그래픽 분야에 사용되는 산업용 프린터의 출력미디어를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 전자재료 및 소재 사업부문 ]
- 전자소재 사업
(산업의 특성 등)
모바일에 적용되는 EMI 차폐필름과 전도성 Tape 및 박막 절연필름, 자동차용 조명에 사용되는 반사필름 및 전장용 본딩 필름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EMI 차폐 필름은 모바일 통신기기의 전송속도가 빠를수록 영상의 해상도가 높고 Data 전송이 많을수록 반드시 필요한 FPCB에 사용되는 기능성 자재입니다. 5G 통신 환경의 도래와 함께 Wearable device, AR및 VR산업, Smart Car 전장산업 등 고화질 영상신호 및 데이터 전송 량의 증가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박막 절연필름은 모바일 무선충전(WPC)이 도입되면서 고객의 박막화 요구에 대응하여 기존의 절연필름을 대체하는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의 빠른 변환이 예정됨과 함께 자동차의 단순 운송 기능에서 자율주행과 Digital화된 여러 기능들의 시장 니즈가 확대됨에 따라 전장용 전자소재의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잉크테크에서는 EV Battery Management System용 기능성 절연필름과 함께 전장용 본딩필름, 차량용 LED Lamp에 적용되는 특수 반사필름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전자재료 사업
(산업의 특성 등)
수동소자는 저항, 캐패시터(MLCC), 인덕터로 구성되며 모든 전자기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모바일의 5G통신과 같은 고속데이터 전송, 전기차의 보급확대 등 전자기기의 고기능화에 따라 캐패시터(MLCC)와 인덕터의 경우 고용량, 고신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품 제조사들은 고용량, 고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개발 및 소재개발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된 캐패시터(MLCC) 및 인덕터의 경우 기존 전자기기에 적용되는 제품대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전기자동차의 시장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경우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월등히 많은 수동소자가 필요하며 사용되는 수동소자 역시 일반전기제품 대비 고효율 및 고신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효율, 고신뢰성 캐패시터(MLCC)와 인덕터 제조 위한 전극 소재의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잉크테크는 고효율, 고신뢰성의 캐패시터(MLCC), 인덕터 제조에 필요한 전극소재를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및 테블릿, E-Book 제조에 필요한Touch panel용 전극소재도 지속 판매 중에 있습니다.
- 신소재 사업
(산업의 특성 등)
자동 박리 테이프는 박리 방법에 따라 열박리, UV박리, 냉각박리 테이프가 있습니다. 소형박막의 전기전자 부품을 고정하여 제조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고, 부품의 손상과 유실을 최소화하고, 사용 후에는 손상과 오염이 없이 분리할 수 있는 특수 기능성 테이프입니다. 특히, MLCC 컷팅 공정과 외부전극 인쇄, PCB HDI 기판 인쇄, 반도체wafer dicing, back-grinding 공정 등 그 용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MLCC는 적층세라믹콘덴서(Muli Layer Ceramic Condenser)이며 전자산업의 쌀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MLCC는 반도체나 통신장비 등에 전류를 받아 일정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만약MLCC 없이 반도체나 통신장비에 전류를 흘러 보내면 일정하지 않은 전류로 인해 회로가 망가지기 때문에 전자 장비에MLCC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소재라 할 수 있습니다. MLCC 제조 공정 중, Cutting 공정에 필수적으로 열박리 또는UV테이프가 사용됩니다.
[ 프린팅시스템 사업부문 ]
(산업의 특성 등)
잉크젯 활용기술은 컴퓨터수치제어(CNC)기술의 보편화에 힘입어, 디지털 잉크젯 프린팅으로 급속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수성, 솔벤트에 이어2000년도 초반에UV경화(Curable) 방식의 잉크와 램프가 시장에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경화라는 방식은 기존의 잉크 흡수방식과 다르게 표면에 굳어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종이류(Paper) 중심의 시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시장으로 확산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UV경화(Curable) 방식의 잉크는 솔벤트 계열에서 문제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배출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는데, 이로 인해 친환경적인 디지털 프린팅 측면이 부각되면서 사인업계, 가전업계, 인테리어업계 등으로 확산·적용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전 세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지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불안한 국제정세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사업운영이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당사사업과 연관된 광고시장의 축소로 전 세계 프린터 판매량이 급감하여 이미지프린팅 사업의 잉크와 페이퍼 시장 경영환경은 위축되었으며, 전자소재 시장도 한국과 중국의 주요업체의 모바일 판매량 감소로 인해 시장이 냉각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요소가 강한 B2B사업인 전자사업은 고객에 대한 기술지원의 한계로 인해 영업환경을 개선하기가 무척 어려운 해였습니다. 원부자재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제조환경 또한 난항을 겪었지만 당사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50억원 증가한 580억원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매출총이익은 17억원 증가한 168억원, 영업이익은 5억원 감소한 61억원입니다.
사업부문별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프린팅 사업부문은 “With corona”의 분위기가 전 세계적인 시장이 중반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Market 분석에 따른 목표시장 설정을 통한 물량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섬유시장의 Digital printing화가 대세인 남미, 서남아 등의 우량업체를 육성하고, 침체한 유럽시장을 재탈환할 수 있도록 영업적인 현지 움직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자소재 및 전자재료 부문은 통신기술의 고성능화, 고집적화된5G 통신 등의 확대로 전자재료(잉크) 활용 영역이 확대될 것이며, 전자소재는 초박막 소재 기술 개발과 안정적인 생산성을 기반으로 통신사들의 빠른 제품주기에 부합하여 빠른Action과 대응으로 신규Item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안정화된 사업으로 영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시장의 확대에 따른 전자부품사들의 사업이동에 따라 자동차전장에 필요한 소재들을 개발하여 신시장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신소재는20여년간 축적된 가열박리, UV박리, 냉각박리 등의 자동박리테이프 설계기술과 코팅기술을MLCC, PCB, 반도체 등 주요 전자부품 제조 공정에 사업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그간 추진해온 개발을 통해 영업력을 강화하여 국내 안정적인 공급과 해외시장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프린팅시스템 사업부문은 2023년 다양한 헤드에 대한 솔루션을 확보하여 R2R 프린터 및 평판 프린터 신제품 출시를 통한 프린터 및 전용 잉크의 판매 확대, 더불어 산업용고객을 넓혀 성장과 수익성을 같이 이뤄 낼 것입니다.
당사는 위기속에서 기회를 발굴하고, 빠른 시장 대응력으로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조직역량을 개발하고 성장시켜 한 단계 성장하는 한 해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다가오는10년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더욱 발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보고부문은 재화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4개의 보고부문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부문은 당사의 전략적 영업 단위들 입니다. 전략적 영업단위들은 서로 다른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하며 각 영업단위 별로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전략이 다르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을 아래와 같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 특성과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 >
보고부문 | 내용 |
이미지프린팅 사업부문(IP사업) | DESKTOP(OA용), 산업용 프린터(LFP용) 프린터소모품제조 및 기타사업 |
전자재료 및 소재 사업부문(PE사업) | 인쇄전자용 잉크 및 인쇄전자(Printed Electronic Materials)분야 응용제품제조 |
프린팅시스템 사업부문(PS사업) | UV프린터인 제트릭스(JETRIX)제조 |
기타(임대수익)부문 | 임대사업 |
(2) 시장점유율
제품 | 2022년 | 2021년 | 2020년 |
사무용잉크 | 45% | 45% | 45% |
산업용 잉크 | 51% | 51% | 51% |
미디어 필름 | 15% | 15% | 8% |
EMI차폐필름 | 5% | 5% | 2% |
인덕터 | 5% | 7% | 5% |
UV프린터 | 7% | 7% | 7% |
(3) 시장의 특성
[ 이미지프린팅 사업부문]
- 사무용 잉크
(국내.외 시장여건 등)
사무용 잉크시장인 Desktop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중국산의 저가 카트리지&잉크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이 매출의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프린터 제조업체에서는 소모품 대체시장의 형성과 성장에 대해 많은 경계를 취하고 있는 입장이며, 그 공세는 소비자 권리가 발달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개발도상국에서 대체제품에 대한 불합리한 정책을 적용(예: 대체제품 사용금지 문구 표기, 대체제품 사용 시 프린터 A/S 거부 등)하고 있으며, 또한 칩 프로텍션 강화 및 무한 잉크공급장치 빌트인구조의 프린터와 저렴한 벌크 잉크 출시를 통해 대체제품의 사용을 막기 위한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제품 제조업체들의 매출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린터 제조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 또한 주요한 시장 내 경쟁요인이 될 수 있으며 현재 큰 영향력으로 유통시장에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영향과 중국산 염료 잉크의 저가시장 장악 등이 판매량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산업용 잉크
(국내.외 시장여건 등)
국내 시장의 경우, 현수막이라는 독특한 Signage가 발달하여 수성 안료잉크 시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정한 품질에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산 대체품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며 국내 소수의 실사 잉크 제조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의 경우, 솔벤트 잉크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솔벤트 잉크시장의 성장은 정체되고 있으나, 대체재로 UV잉크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SNS등을 통한 온라인 광고가 증가하면서 실외광고나 실내광고물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개발도상국은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실내외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매출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Digital Textile Printing(D.T.P) 산업은 기존 염색이라는 부분을 프린팅이라는 솔루션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이는 염색으로 발생하는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친환경 산업입니다. 이로 인해 DTP잉크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 미디어 필름
(국내.외 시장여건 등)
실내광고는 수성잉크용 미디어, 실외광고는 솔벤트/라텍스/UV잉크용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흐름은 품질대비 가격을 우선시하는 보급형시장과 품질을 우선시하는 고급형시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물량이 많은 보급형시장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미디어가 우세하며 고급형시장은 미국/유럽/일본/한국 등의 제품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전자재료 및 소재 사업부문 ]
- 전자소재 사업
(국내.외 시장여건 등)
2022년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과 2023년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모바일 전자소재 시장성장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5G 통신에 적용되는 소재 시장과 자동차 전장 업계의 2차전지 및 자율주행 니즈에 부합하는 소재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경쟁과 소재기술 성장으로 기존에 일본산 소재들을 주로 사용하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OLED Display와 차량 전장용 소재에서도 국산화 사용의 니즈가 증가되는 추세로서 잉크테크 전자소재 제품의 시장 판로는 모바일 시장과 자동차 전장 시장에서의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잉크테크는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의 제고에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전자재료 사업
(국내.외 시장여건 등)
자동차와 전자기기의 고집적, 고기능화 추세는 기존 대체수요 외에 신규 시장을 창출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전 모바일시장에는 부품의 소형화에 집중하였으나 최근 전자기기의 고성능화에 따라 부품의 고효율, 고신뢰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고기능화 및 전기자동차의 수요 증가는 전자부품 수동소자의 수요증가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용량의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동소자 중에서 캐패시터(MLCC), 인덕터는 일본 기업이 전세계 시장을 리딩하고 있고 이에 전극재료 또한 일본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따른 대체 재료 필요성과 함께 인덕터 시장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요구되어 전자재료의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2년 모바일시장 및 가전시장의 침체로 MLCC가격하락과 과잉재고로 인해 국내 캐패시터(MLCC), 인덕터 제조사도 고부가가치 제품인 전장용 칩부품 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잉크테크는 개발초기부터 칩부품 제조사와 협업하여 전극소재의 개발 및 판매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 신소재 사업
(국내.외 시장여건 등)
MLCC는 일반 스마트폰에는 약 500개 정도의 MLCC가 들어가고, 5G 스마트폰에는 900개 ~ 1300개, 일반 자동차에는 3000개, 전기 자동차에는 13,000여 개, 미래차인 자율주행 차량에는 5만 개 이상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향후 5G 기술,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편화 됨에 따라 MLCC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의 영향으로 관련산업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지만, 전기자동차를 축으로 전세계 MLCC 수요량이 2021 ~ 2025년까지 약 5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자동박리테이프는MLCC 절단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므로 그와 유사한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합니다.
[ 프린팅시스템 사업부문 ]
(산업의 특성 등)
(국내.외 시장여건 등)
FIOR Company Analysis(Digital printing 전문조사기관)의 리서치 내용에 따르면, 잉크젯 기술을 활용한 프린터 시장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기준 6.5%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그 규모가 약$16billion(17조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잉크젯 기술의 활용이 적용되는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UV 프린팅 장비와 잉크 등의 소모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시장적용 영역은 해외의 경우 실크스크린 대체 마켓인 실사광고용, 산업용(Glass and Metal류) 등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친환경요소의 여파를 타고 시장의 선호도가 기존 솔벤트 시장에서 UV경화방식의 시장으로 많이 전향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시장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건축용 인테리어 자재시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전체 산업계 적용을 위한 꾸준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
※ 조직도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현 행 | 개 정 후 (안) | 개정이유 |
제 14조(주주 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 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 전에 공고하여야한다. | 제 14조(기준일) ①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 정비에 따른 정관 개정 반영 |
제 18조(소집시기) ① (생략)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 18조(소집시기) ① (생략)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4조2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기준일 정비에 따른 정관 개정 반영 |
제 20조(소집 통지 및 공고) ① ~ ② (생략)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제 20조(소집 통지 및 공고) ① ~ ② (생략)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
제 22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제 22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②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의장에 대한 내용 추가 |
제 5장 이사 · 이사회 · 감사 | 제 5장 이사 · 이사회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목차 명칭변경 |
제 30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 (생략)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하고,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 제 30조(이사의 수) ① (생략) ② (삭제) |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
제 31조의2 (감사의 선임·해임) (신설 2021.03.30)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본 정관 제31조 분리 개정 2021.03.30)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본 정관 제31조 분리 개정 2021.03.30)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본 정관 제31조 분리 개정 2021.03.30)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신설 2021.03.30)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1.03.30) | 제31조의2 (삭제) |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
제 32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생략)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를 종결시까지로 한다. | 제 32조(이사의 임기) ① (생략) ② (삭제) |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
제 33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3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
제 35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① ~ ③ (생략)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5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① ~ ③ (생략)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에서 감사위원회 로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
제 36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 35조의2의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제 36조 (삭제) |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
제 37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제 37조 (삭제) |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
제 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 제 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
제 40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생략)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40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생략)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
< 신 설 > | 제41조(위원회) (신설)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②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립 규정 추가 |
< 신 설 > | 제 42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신설)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립 규정 추가 |
< 신 설 > | 제43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립 규정 추가 |
< 신 설 > | 제44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립 규정 추가 |
제 41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근속 1년에 대하여 월평균 급여액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년수를 승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단, 근속년수가 1년 미만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수 계산하고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한다. (개정 2021.03.30) | 제 45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은 근속 1년에 대하여 월평균 급여액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년수를 승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단, 근속년수가 1년 미만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수 계산하고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한다. |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
제 42조(상담역 및 고문) | 제 46조(상담역 및 고문) | - |
제 43조(사업연도) | 제 47조(사업연도) | - |
제 44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 제 48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윈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 감사에서 감사위원회 로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
제 45조(이익금의 처분) | 제 49조(이익금의 처분) | - |
제 45조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 50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감사에서 감사위원회 로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
제 46조(이익배당) ① (생략) ② 제 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 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조제5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 51조(이익배당) ① (생략) ② 회사는 제 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이익의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결산배당기준일 정비 에 따른 정관 개정 반영 |
제 47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제 52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
부칙 (신설) | 부칙 제3조 (시행일) 1.~19. (현행과 같음) 20. 이 정관은 2023년 3월 23일부터 변경·시행한다. | -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양종상 | 1955.10.26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조남부 | 1967.09.10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김평수 | 1968.10.03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최주진 | 1971.10.19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김용현 | 1954.01.13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노학영 | 1955.03.15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해당없음 | 이사회 |
총 ( 6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양종상 | ㈜잉크테크 대표이사 | 2020.03 ~ 현 재 2017.03 ~ 2018.03 2012.08 ~ 2017.03 1980 ~ 2012.08 | 現 ㈜잉크테크 대표이사 미원홀딩스㈜대표이사 ㈜동남합성 대표이사 미원상사㈜ 경영지원부문장 홍익대학교 경영학 학사 | 없음 |
조남부 | ㈜잉크테크 상무 연구부문장 | 2023.01 ~ 현 재 2014.03 ~ 2022.12 2010.03 ~ 2014.02 2006.02 ~ 2010.02 | 現 ㈜잉크테크 상무이사, 연구부문 ㈜잉크테크 상무이사, 전자소재사업부 ㈜잉크테크 이사, 평택부문 ㈜잉크테크 수석연구원 단국대학교 유기화학 석사 | 없음 |
김평수 | ㈜잉크테크 상무 경영지원부문장 | 2022.07 ~ 현 재 2012.01 ~ 2022.12 1994.12 ~ 2011.12 | 現 ㈜잉크테크 경영지원부문 상무 태광정밀화학 경영지원부문 상무 미원상사 재경팀, 인사총무팀장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 없음 |
최주진 | ㈜잉크테크 이사 안산공장공장장 | 2018.01 ~ 현 재 2014.03 ~ 2017.12 1996.12 ~ 2014.02 | 現 ㈜잉크테크 안산공장 공장장 ㈜잉크테크 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 ㈜잉크테크 품질경영실 부장 아주대학교 화확 학사 | 없음 |
김용현 | - | 2011.03 ~ 2015.06 1996.09 ~ 1997.06 | ㈜잉크테크 부사장 큐닉스 컴퓨터 대표이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학사 | 없음 |
노학영 | - | 1991.02 ~ 2014.12 2011.02 ~ 2013.02 2003.03 ~ 2010.02 | ㈜리노스 대표이사 코스닥협회 7대 회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감사 국민대 경영학 학사, 고려대 언론대학원 수료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양종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조남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평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최주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용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노학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사외이사 후보자 김용현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잉크테크 부사장 및 큐닉스 컴퓨터 대표이사로 역임하며 쌓아온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위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사외이사 후보자 노학영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감사, 코스닥협회 7대 회장 및 ㈜리노스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쌓아온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위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내이사 양종상 후보자 현재 잉크테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가 성장하는데 기여한 주요 경영진으로 회사 및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이사로서 적임자로 평가되어 추천하였습니다. - 사내이사 조남부 후보자 후보자는 (주)잉크테크에서 28년동안 근무하면서 동종 업계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기에 경영인으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하였습니다. - 사내이사 김평수 후보자 후보자는 태광정밀화학 및 미원상사㈜ 에서 28년동안 근무하면서 재무, 회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경험하며, 경영자로서의 폭넓은 전문성과 예리한 판단력을 갖추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추천하였습니다. - 사내이사 최주진 후보자 후보자는 화학 전공자이자 (주)잉크테크에서 26년동안 근무하면서 동종 업계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으며, 현재는 당사의 안산공장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추천하였습니다. - 사외이사 김용현 후보자 잉크테크 부사장 및 큐닉스 컴퓨터 대표이사 역임하면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회사의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견제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하였습니다. - 사외이사 노학영 후보자 오랜 기간 감사인으로 근무한 전문성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적합한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어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확인서_양종상_이사 |
확인서_조남부_이사 |
확인서_김평수_이사 |
확인서_최주진_이사 |
확인서_김용현-이사 |
확인서_노학영_이사 |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최진영 | 1953.12.28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관계없음 | 이사회 |
김용현 | 1954.01.13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관계없음 | 이사회 |
노학영 | 1955.03.15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관계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최진영 | ㈜잉크테크 사외이사 | 2019.03 ~ 현 재 2009.09 ~ 2014.12 2006.07 ~ 2009.08 2004.01 ~ 2006.03 2001.01 ~ 2003.12 | 現 ㈜잉크테크 사외이사 ㈜세라젬 에어텍 대표이사 폴리플로어(주) 대표이사 LG화학 생활소재 사업부장 LG화학 산업재 연구소장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 없음 |
김용현 | - | 2011.03 ~ 2015.06 1996.09 ~ 1997.06 | ㈜잉크테크 부사장 큐닉스 컴퓨터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학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석사 | 없음 |
노학영 | - | 1991.02 ~ 2014.12 2011.02 ~ 2013.02 2003.03 ~ 2010.02 | ㈜리노스 대표이사 코스닥협회 7대 회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감사 국민대 경영학 학사, 고려대 언론대학원 수료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최진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용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노학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감사위원 최진영 후보자 후보자는 오랫동안 LG화학 임원 및 전문경영인으로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회사가 투명한 경영을 할 수있도록 견제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평감됨 - 감사위원 김용현 후보자 후보자는 큐닉스 컴퓨터 대표이사 및 잉크테크 부사장으로서 근무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합한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됨 - 감사위원 노학영 후보자 후보자는 코스닥협회 회장 및 감사로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적합한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됨 |
확인서
확인서_감사위원-최진영 |
확인서_감사위원-김용현 |
확인서_감사위원-노학영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11명( 3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800,000,000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명( 2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973,941,230 |
최고한도액 | 1,500,000,000 |
※ 기타 참고사항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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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5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당사는 3월 15일(수)까지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감사보고서는 3월 3일(금)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3월 3일(금)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 완료하였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http://dart.fss.or.kr |
당사 홈페이지 게재 | http://kr.inktec.com |
당사 홈페이지 게재 문서의 세부위치 | http://kr.inktec.com 접속 상단 메뉴 NEWS → 공지사항 |
제출(예정)일에 게재한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수정사항이 발생될 경우 수정된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관련 안내문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00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