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12-22 17: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2000665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12월 22일 | ||
회 사 명 : | 유아이엘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시균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869-26 | |
(전 화) 031) 948 - 1234 | ||
(홈페이지)http://www.e-uil.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영업팀장 | (성 명) 김일하 |
(전 화) 031) 948 - 1234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100,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12월 22일 |
종료일 | 2027년 12월 21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5,77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자기주식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3년 12월 22일 | ||
7. 부여근거 | 정관 제9조의2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550,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3년 12월 22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2023년 12월 2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2) 상기 '3. 행사조건의 행사가격'은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2개월, 1개월 및 1주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7)을 준용하여 산정된 가격 이상 금액인 5,77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및 관계법령에 의해 그 행사가격 및 수량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4)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1) 산정방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적용(Binomial Option Pricing)
(2) 주요가정
①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4,800원
② 기대행사기간: 2년
③ 무위험이자율: 3.246%
④ 예상주가변동성: 43.51%
(*) 상기 공정가치의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5) 부여근거
[정관] 제9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의 총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1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상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진 경우
3. 회사의 파산,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 기명식 우선주식 또는 기명식 무의결권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기명식 우선주식, 또는 기명식 무의결권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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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박광율 | 이사 | 50,000 | - | 1,269.00 | 계열회사 임원 |
김용범 | 이사 | 50,000 | - | 1,269.00 |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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