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27 13: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7002961
2024년 02월 2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위임장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2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위임장 | 정관변경사항 세부항목 기재 요청 | (주1) | (주2) |
(주1) 정정 전
구분 | 결의사항 | 찬성 | 반대 | |
제1호 | 제32기 (2023년1월1일~2023년12월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금액 25원) | |||
제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제3호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정진섭 선임의 건 | ||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황철이 선임의 건 |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이 경 선임의 건 | ||||
제4호 | 감사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 감사 이진환 선임의 건 | ||
제5호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
제6호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주2) 정정 후
구분 | 결의사항 | 찬성 | 반대 | |
제1호 | 제32기 (2023년1월1일~2023년12월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금액 25원) | |||
제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제9조 [삭제] | ||
제2-2호 의안 제9조의2 [주식 등의 전자등록] | ||||
제2-3호 의안 제10조 [신주인수권] | ||||
제2-4호 의안 제10조의4 [신주의 동등배당] | ||||
제2-5호 의안 제10조의6 [우리사주매수선택권] | ||||
제2-6호 의안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 ||||
제2-7호 의안 제12조 [삭제] | ||||
제2-8호 의안 제12조의2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 ||||
제2-9호 의안 제13조 [기준일] | ||||
제2-10호 의안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 ||||
제2-11호 의안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 ||||
제2-12호 의안 제17조 [소집시기] | ||||
제2-13호 의안 제18조 [소집권자] | ||||
제2-14호 의안 제21조 [의장] | ||||
제2-15호 의안 제29조 [이사의 선임] | ||||
제2-16호 의안 제30조 [이사의 임기] | ||||
제2-17호 의안 제31조 [이사의 직무] | ||||
제2-18호 의안 제32조 [이사의 의무] | ||||
제2-19호 의안 제33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
제2-20호 의안 제34조 [이사의 책임감경] | ||||
제2-21호 의안 제35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
제2-22호 의안 제36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
제2-23호 의안 제37조 [이사회의 의사록] | ||||
제2-24호 의안 제38조 [상담역 및 고문] | ||||
제2-25호 의안 제39조 [대표이사의 선임] | ||||
제2-26호 의안 제40조 [대표이사의 직무] | ||||
제2-27호 의안 제41조 [감사의 수] | ||||
제2-28호 의안 제42조 [감사의 선임.해임] | ||||
제2-29호 의안 제43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 ||||
제2-30호 의안 제44조 [감사의 직무 등] | ||||
제2-31호 의안 제45조 [감사록] | ||||
제2-32호 의안 제46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
제2-33호 의안 제47조 [사업년도] | ||||
제2-34호 의안 제48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
제2-35호 의안 제49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 ||||
제2-36호 의안 제50조 [이익금의 처분] | ||||
제2-37호 의안 제51조 [이익배당] | ||||
제2-38호 의안 제52조 [중간배당] | ||||
제2-39호 의안 제53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
제3호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정진섭 선임의 건 | ||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황철이 선임의 건 |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이 경 선임의 건 | ||||
제4호 | 감사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 감사 이진환 선임의 건 | ||
제5호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
제6호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위임장 (서면)
본인은 2024년 3월 22일 개최하는 (주)오픈베이스 제32기 정기 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서 권유자 (주)오픈베이스가 지정하는 자(조대현)를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 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수 : 주
3. 의결권 있는 주식수 : 주
4. 위임할 주식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여부
구분 | 결의사항 | 찬성 | 반대 | |
제1호 | 제32기 (2023년1월1일~2023년12월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금액 25원) | |||
제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제9조 [삭제] | ||
제2-2호 의안 제9조의2 [주식 등의 전자등록] | ||||
제2-3호 의안 제10조 [신주인수권] | ||||
제2-4호 의안 제10조의4 [신주의 동등배당] | ||||
제2-5호 의안 제10조의6 [우리사주매수선택권] | ||||
제2-6호 의안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 ||||
제2-7호 의안 제12조 [삭제] | ||||
제2-8호 의안 제12조의2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 ||||
제2-9호 의안 제13조 [기준일] | ||||
제2-10호 의안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 ||||
제2-11호 의안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 ||||
제2-12호 의안 제17조 [소집시기] | ||||
제2-13호 의안 제18조 [소집권자] | ||||
제2-14호 의안 제21조 [의장] | ||||
제2-15호 의안 제29조 [이사의 선임] | ||||
제2-16호 의안 제30조 [이사의 임기] | ||||
제2-17호 의안 제31조 [이사의 직무] | ||||
제2-18호 의안 제32조 [이사의 의무] | ||||
제2-19호 의안 제33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
제2-20호 의안 제34조 [이사의 책임감경] | ||||
제2-21호 의안 제35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
제2-22호 의안 제36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
제2-23호 의안 제37조 [이사회의 의사록] | ||||
제2-24호 의안 제38조 [상담역 및 고문] | ||||
제2-25호 의안 제39조 [대표이사의 선임] | ||||
제2-26호 의안 제40조 [대표이사의 직무] | ||||
제2-27호 의안 제41조 [감사의 수] | ||||
제2-28호 의안 제42조 [감사의 선임.해임] | ||||
제2-29호 의안 제43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 ||||
제2-30호 의안 제44조 [감사의 직무 등] | ||||
제2-31호 의안 제45조 [감사록] | ||||
제2-32호 의안 제46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
제2-33호 의안 제47조 [사업년도] | ||||
제2-34호 의안 제48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
제2-35호 의안 제49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 ||||
제2-36호 의안 제50조 [이익금의 처분] | ||||
제2-37호 의안 제51조 [이익배당] | ||||
제2-38호 의안 제52조 [중간배당] | ||||
제2-39호 의안 제53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
제3호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정진섭 선임의 건 | ||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황철이 선임의 건 |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이 경 선임의 건 | ||||
제4호 | 감사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 감사 이진환 선임의 건 | ||
제5호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
제6호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 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위임
- 주주총회 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 지시내용 |
주주명 :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 2024년 월 일 시
위임장 (전자)
본인은 2024년 3월 22일 개최하는 (주)오픈베이스 제32기 정기 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서 권유자 (주)오픈베이스가 지정하는 자(조대현)를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의사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 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수 : 주
3. 의결권 있는 주식수 : 주
4. 위임할 주식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여부
구분 | 결의사항 | 찬성 | 반대 | |
제1호 | 제32기 (2023년1월1일~2023년12월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금액 25원) | |||
제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제9조 [삭제] | ||
제2-2호 의안 제9조의2 [주식 등의 전자등록] | ||||
제2-3호 의안 제10조 [신주인수권] | ||||
제2-4호 의안 제10조의4 [신주의 동등배당] | ||||
제2-5호 의안 제10조의6 [우리사주매수선택권] | ||||
제2-6호 의안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 ||||
제2-7호 의안 제12조 [삭제] | ||||
제2-8호 의안 제12조의2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 ||||
제2-9호 의안 제13조 [기준일] | ||||
제2-10호 의안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 ||||
제2-11호 의안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 ||||
제2-12호 의안 제17조 [소집시기] | ||||
제2-13호 의안 제18조 [소집권자] | ||||
제2-14호 의안 제21조 [의장] | ||||
제2-15호 의안 제29조 [이사의 선임] | ||||
제2-16호 의안 제30조 [이사의 임기] | ||||
제2-17호 의안 제31조 [이사의 직무] | ||||
제2-18호 의안 제32조 [이사의 의무] | ||||
제2-19호 의안 제33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
제2-20호 의안 제34조 [이사의 책임감경] | ||||
제2-21호 의안 제35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
제2-22호 의안 제36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
제2-23호 의안 제37조 [이사회의 의사록] | ||||
제2-24호 의안 제38조 [상담역 및 고문] | ||||
제2-25호 의안 제39조 [대표이사의 선임] | ||||
제2-26호 의안 제40조 [대표이사의 직무] | ||||
제2-27호 의안 제41조 [감사의 수] | ||||
제2-28호 의안 제42조 [감사의 선임.해임] | ||||
제2-29호 의안 제43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 ||||
제2-30호 의안 제44조 [감사의 직무 등] | ||||
제2-31호 의안 제45조 [감사록] | ||||
제2-32호 의안 제46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
제2-33호 의안 제47조 [사업년도] | ||||
제2-34호 의안 제48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
제2-35호 의안 제49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 ||||
제2-36호 의안 제50조 [이익금의 처분] | ||||
제2-37호 의안 제51조 [이익배당] | ||||
제2-38호 의안 제52조 [중간배당] | ||||
제2-39호 의안 제53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
제3호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정진섭 선임의 건 | ||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황철이 선임의 건 |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이 경 선임의 건 | ||||
제4호 | 감사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 감사 이진환 선임의 건 | ||
제5호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
제6호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 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위임
- 주주총회 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은 해당 의안에 대해 기권으로 처리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전까지 이와 다른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 지시내용 |
주주명 :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 2024년 월 일 시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7002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