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5000371
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위임장[의결권대리행사권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3.14
3. 정정사항
위 임 장
서면위임장_1
전자위임장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