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2-26 13: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6002261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2월 26일 | ||
회 사 명 : | (주)파인디앤씨 | |
대 표 이 사 : | 홍성천, 김종찬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169 | |
(전 화) 041-538-9000 | ||
(홈페이지)http://www.finedn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김준우 |
(전 화) 041-538-9000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0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215,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02월 26일 |
종료일 | 2029년 02월 25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42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4년 02월 26일 | ||
7. 부여근거 |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1조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215,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4년 02월 26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당사 정관 제11조 및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 규정에 의거, 2024년 02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2) 부여목적
신규사업 준비 관련 회사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이에 따른 성과에 대한 보상과 회사의 중장기 성장을 기대하며 우수 임직원의 확보를 위함.
3) 행사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부여일 전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값을 산술평균한 가격 / 1,417원)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 가액
4) 행사기간 및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부여일로 부터 2년 이상 재임하여야 행사할 수 있음.
5) 조정에 관한 사항
-.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선택권의 행사전에 회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 신주인수권의 행사,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삭, 상환주식상환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행사가격 및 부여 주식수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름
-.부여주식수는 부여가능한 최대수량을 의미하며, 이사회는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부여수량을 조정할수 있음 (단, 조정은 감소에 한하여 허용)
6)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중 이항 모형 적용)
- 공정가치 산정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1주당 공정가치: 817원
나. 권리부여일의 전일 종가 : 1,615원
다. 행사가격 : 1,420원
라. 행사기간 : 2026년 2월 26일 ~ 2029년 2월 25일
마. 무위험이자율 :3.06% ~ 3.70%
바. 예상주가변동성 : 49.40%
- 기타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본 건 부여 수량은 발행주식총수(34,970,177주)의 0.61%에 해당합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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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외 19명 | 미등기 임원 및 직원 | 215,000 | - | 817원 | - |
* 부여대상자가 임직원으로서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예정자는 부여대상자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표의 공정가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1주당 공정가치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600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