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12-11 17: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1000395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12 월 11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시너지이노베이션 | |
대 표 이 사 : | 구자형, 천경민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52, 5층 | |
(전 화) 031-746-2560 | ||
(홈페이지) http://www.synergyinno.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이 은 희 |
(전 화) 02-2191-0716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4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9,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94,78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0,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9,000,000,000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1.0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12월 22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 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12월 2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4.075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2,799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시너지이노베이션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13,933,547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4.42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12월 22일 | ||||||
종료일 | 2027년 11월 22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 별개로 본 사채 발행 후 매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향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라목에 근거하여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96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194,780,000,000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5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3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12월 12일 | |||||||
12. 납입일 | 2023년 12월 22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2월 1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5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1.0%(분기단위 복리)로 한다.
(2)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수익률 | |
---|---|---|---|---|
FROM | TO | |||
1차 | 2025-10-23 | 2025-11-22 | 2025-12-22 | 102.0175% |
2차 | 2026-01-21 | 2026-02-20 | 2026-03-22 | 102.2726% |
3차 | 2026-04-23 | 2026-05-23 | 2026-06-22 | 102.5283% |
4차 | 2026-07-24 | 2026-08-23 | 2026-09-22 | 102.7846% |
5차 | 2026-10-23 | 2026-11-22 | 2026-12-22 | 103.0415% |
6차 | 2027-01-21 | 2027-02-20 | 2027-03-22 | 103.2991% |
7차 | 2027-04-23 | 2027-05-23 | 2027-06-22 | 103.5574% |
8차 | 2027-07-24 | 2027-08-23 | 2027-09-22 | 103.8163% |
(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성남테크노지점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3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각 인수인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매도청구 대상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 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통지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매도청구 대상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매도청구 대상사채" 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다음과 같이 연 2%(분기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매대금 | |
---|---|---|---|---|
FROM | TO | |||
1차 | 2024-10-24 | 2023-12-13 | 2024-12-23 | 전자등록금액의 102.0150% |
2차 | 2025-01-22 | 2024-03-13 | 2025-03-23 | 전자등록금액의 102.5251% |
3차 | 2025-04-24 | 2024-06-13 | 2025-06-23 | 전자등록금액의 103.0377% |
4차 | 2025-07-25 | 2024-09-13 | 2025-09-23 | 전자등록금액의 103.5529% |
5차 | 2025-10-24 | 2024-12-13 | 2025-12-23 | 전자등록금액의 104.0707% |
6차 | 2026-01-22 | 2025-03-13 | 2026-03-23 | 전자등록금액의 104.5910% |
7차 | 2026-04-24 | 2025-06-13 | 2026-06-23 | 전자등록금액의 105.1140% |
8차 | 2026-07-25 | 2025-09-13 | 2026-09-23 | 전자등록금액의 105.6395% |
9차 | 2026-10-24 | 2025-12-13 | 2026-12-23 | 전자등록금액의 106.1677% |
2.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1)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 에 각 인수인에게 각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2)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각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대상사채" 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 인도를 이행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 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3항을 준용한다.
3.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인수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 이내이어야 한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1조 제3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매수인으로 지정되더라도 본 사채 발행일 현재 각자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각 인수인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통지기일의 말일(2026년 12월 23일)까지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행사 상태로 보유(이하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단, 각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통지기일의 말일 전이라도 본조에 따른 의무보유와 무관하게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본 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본 계약 제3조 23항에 의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라 인수인이 본 사채 원리금에 대해 전액 상환을 요청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다.
5. 사채 양도 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사채권자가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여 양도한 범위 내에서 본 합의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6.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지급기일의 직전영업일과 본 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일이 동일한 일자인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우선하며, 인수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0 | - |
IBK금융그룹-DS 녹색금융펀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0 | - |
키움-디에스 메자닌 블라인드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 3,000,000,000 | - |
제이비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 2,500,000,000 | - |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 2,000,000,000 | - |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 2,000,000,000 | - |
미래에셋캐피탈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 1,000,000,000 | -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 1,0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 1,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NH앱솔루트리턴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본건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 2,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NH앱솔루트Mezzanine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본건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 1,0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지브이에이M2-365일반사모투자신탁"(본건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 2,0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지브이에이Mezz-J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본건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 200,000,000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지브이에이Saber-V일반사모투자신탁"(본건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 200,000,000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지브이에이Saber-G일반사모투자신탁"(본건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 100,000,000 | - |
주식회사 하나은행 ["신한TheCredit1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본건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 2,0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리코ORUM벤처기업일반사모투자신탁제7호(본건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 1,000,000,000 | - |
씨앤씨파이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 5,000,000,000 | - |
쓰리와이피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 3,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IBK금융그룹-DS 녹색금융펀드 | 17 | ㈜아이비케이캐피탈 | 15.3 | ㈜아이비케이캐피탈 | 15.3 | 중소기업은행 | 40.8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10.2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10.2 | - | - | ||
디에스자산운용㈜ | 10.2 | 디에스자산운용㈜ | 10.2 | - | - |
※ IBK금융그룹-DS 녹색금융펀드의 경우 2022년말 결성되어 제1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 | 매출액 | 0 |
부채총계 | 12 | 당기순손익 | -1,080 |
자본총계 | -12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키움-디에스 메자닌 블라인드 신기술투자조합 | 7 | 키움캐피탈㈜ | 25.0 | 키움캐피탈㈜ | 25.0 | 키움캐피탈㈜ | 25.0 |
디에스자산운용㈜ | 5.0 | 디에스자산운용㈜ | 5.0 | - | - |
※ 키움-디에스 메자닌 블라인드 신기술투자조합의 경우 2023년 기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제이비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4 | 제이비인베스트먼트㈜ | 2.0 | 제이비인베스트먼트㈜ | 2.0 | ㈜전북은행 | 39.2 |
- | - | - | - | ㈜광주은행 | 39.2 |
※ 제이비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경우 2023년 기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씨앤씨파이브 주식회사 | 1 | 김소희 | 0.0 | - | - | 박지호 | 10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37,029 | 매출액 | 0 |
부채총계 | 37,037 | 당기순손익 | -262 |
자본총계 | -8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302 | 감사의견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쓰리와이피 주식회사 | 4 | 박지현 | 30.0 | - | - | 양준열 | 50.2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65 | 매출액 | 240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15 |
자본총계 | 65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50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 | - |
※ 조달자금은 미래성장 동력 확대 및 투자(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목적으로 사용 예정이며, 구체적 사용내역은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공시사항에 기재하겠습니다.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기타자금 | - | - | - | - | 9,000 |
※ 당사는 미상환사채의 일부 상환 및 운영자금에 사용될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기타자금으로 표기했으며 실제 자금의 사용내용은 공시 및 정기보고서를 통해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4,400,000,000 | 3,793 | 1,160,031 | 2022.08.13 ~ 2025.07.13 | - | |||
소계 | 4,400,000,000 | - | (A) | 1,160,031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9,000,000,000 | 2,799 | (B) | 13,933,547 | 2024.12.22 ~ 2027.11.22 | - | ||
합계 | 43,400,000,000 | - | 15,093,578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82,708,34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8.25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100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