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445
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위임장(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3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서면위임장] [전자위임장] | 기재정정 | -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각 조항별(목적별) 찬반표시 가능하도록 양식 정정 |
위 임 장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