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1 11: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161
2024년 3월 11일 | ||
회 사 명 : | (주)초록뱀미디어 | |
대 표 이 사 : | 서장원, 이응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14, 14층(청담동, 한성청담빌딩) | |
(전 화) 02-6925-7000 | ||
(홈페이지) http://www.chorokbaem.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응길 |
(전 화) 02-6925-7000 | ||
(제26기 정기)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신성빈 (출석률:87.5%) | 서지은 (출석률:12.5%) | 박재홍 (출석률:100%) | 이석정 (출석률:85.7%) | |||
찬 반 여 부 | ||||||
1 | 2023.02.10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찬성 | 불참 | - | - |
2 | 2023.02.14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 찬성 | 불참 | - | - |
3 | 2023.02.14 |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불참 | - | - |
4 | 2023.02.15 | 주식 양수의 건 | 불참 | 찬성 | - | - |
5 | 2023.02.28 | 제25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불참 | - | - |
6 | 2023.03.15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불참 | - | - |
7 | 2023.03.15 | 이사의 보수액(연봉) 결정의 건 | 찬성 | 불참 | - | - |
8 | 2023.03.22 | 제25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불참 | - | - |
9 | 2023.03.30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 | - | 찬성 | - |
10 | 2023.03.30 | 이사의 보수액(연봉) 결정의 건 | - | - | 찬성 | - |
11 | 2023.05.22 | 금전 차입 및 상환의 건 | - | - | 찬성 | - |
12 | 2023.07.11 | 제26기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 | - | 반대 | - |
13 | 2023.08.08 | 제26기 임시주주총회 안건 변경의 건 | - | - | 찬성 | - |
14 | 2023.08.25 |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 - | - | - | 찬성 |
15 | 2023.08.25 | 셀바이오1호조합 출자 지분 분배 동의의 건 | - | - | - | 찬성 |
16 | 2023.08.25 | (주)에스메디 제14회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에 관한 건 | - | - | - | 찬성 |
17 | 2023.08.25 | 그린러스크 투자조합 출자 지분 분배 동의의 건 | - | - | - | 찬성 |
18 | 2023.12.05 | 경영개선계획서의 작성, 제출 및 이행 위임의 건 | - | - | - | 불참 |
19 | 2023.12.26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및 유지 결정의 건 | - | - | - | 찬성 |
20 | 2023.12.26 |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 - | - | - | 찬성 |
주1) 신성빈 사외이사와 서지은 사외이사는 2023년 3월 30일에 중도퇴임하였으며, 박재홍 사외이사는 2023년 3월 30일에 선임된 후 2023년 8월 4일에 중도퇴임(후임 사외이사 선임시까지 권리·의무 행사)하였고, 이석정 사외이사는 2023년 8월 23일에 선임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 | 1,000,000,000 | 13,096,774 | 13,096,774 | - |
※ 인원수는 2023년 12월 31일 재직 기준
※ 주총승인금액은 이사보수한도 총액이며, 사외이사 보수한도 총액이 아님
※ 지급총액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금액임
※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급총액을 2023년 12월 31일 재직 기준 인원으로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단위 : 천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금전 차입 및 상환 | ㈜씨티프라퍼티 (최대주주) | 2023.05.22~ 2023.06.28 | 15,000,000 | 43.67 |
타법인 출자지분 양수 | ㈜씨티프라퍼티 (최대주주) | 2023.02.15~ 2023.02.15 | 2,768,000 | 8.06 |
금전 회수 | 주식회사 티엔엔터테인먼트 (종속기업) | 2023.01.05~ 2023.06.20 | 6,000,000 | 17.47 |
단기매매차익 반환 | 주식회사 티엔엔터테인먼트 (종속기업) | 2023.03.03~ 2023.10.12 | 496,600 | 1.45 |
금전 대여 | (주)씨투미디어 (종속기업) | 2023.02.17~ 2024.02.16 | 2,800,000 | 8.15 |
프로젝트 투자금 지급 | 주식회사 디케이이앤엠 (기타특수관계자) | 2023.02.15~ 2023.02.15 | 4,000,000 | 11.64 |
프로젝트 투자금 회수 | 주식회사 디케이이앤엠 (기타특수관계자) | 2023.01.15~ 2023.07.20 | 1,521,939 | 4.43 |
전환사채 조기상환 | (주)아름드리코퍼레이션 (기타특수관계자) | 2032.01.04~ 2023.01.04 | 3,051,227 | 8.88 |
(*) 상기 내역은 2022년말 별도 매출총액 대비 1%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천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주)씨티프라퍼티 (최대주주) | 용역비 청구 | 2023.01.01~ 2023.12.31 | 16,000 | 52.50 |
전대 관련 비용 청구 | 2023.01.01~ 2023.12.31 | 199,669 | ||
이자비용(금전 차입분) | 2023.05.22~ 2023.06.28 | 51,822 | ||
금전 차입 및 상환 | 2023.05.22~ 2023.06.28 | 15,000,000 | ||
타법인 출자지분 양수 | 2023.02.15~ 2023.02.15 | 2,768,000 | ||
주식회사 티엔엔터테인먼트 (종속기업) | 전대 관련 비용 청구 | 2023.01.01~ 2023.12.31 | 300,123 | 20.07 |
채널 매출 청구 | 2023.11.13~ 2023.11.14 | 10,000 | ||
기타 청구 | 2023.08.01~ 2023.12.31 | 302 | ||
이자수익(금전 대여분) | 2023.01.01~ 2023.06.20 | 78,011 | ||
기타 매입 | 2023.01.01~ 2023.12.20 | 7,839 | ||
단기매매차익 반환 | 2023.03.03~ 2023.10.12 | 496,600 | ||
금전 회수 | 2023.01.05~ 2023.06.20 | 6,000,000 | ||
(주)씨투미디어 (종속기업) | 금전 대여 | 2023.02.17~ 2024.02.16 | 2,800,000 | 8.31 |
무형자산 취득 | 2023.11.30~ 2023.11.30 | 55,000 | ||
(주)인포마크 (종속기업) | 채널 매출 청구 | 2023.03.31~ 2023.09.30 | 489,338 | 11.72 |
전대 관련 비용 청구 | 2023.01.01~ 2023.09.30 | 47,570 | ||
무형자산 취득 | 2023.01.11~ 2023.07.28 | 3,471,000 | ||
기타 매입 | 2023.01.30~ 2023.09.30 | 18,245 | ||
주식회사 디케이이앤엠 (기타특수관계자) | 프로젝트 투자금 지급 | 2023.02.15~ 2023.02.15 | 4,000,000 | 16.66 |
이자 수익 | 2023.01.01~ 2023.09.22 | 201,014 | ||
프로젝트 투자금 회수 | 2023.01.15~ 2023.07.20 | 1,521,939 | ||
(주)아름드리코퍼레이션 (기타특수관계자) | 전환사채 조기상환 | 2023.01.04~ 2023.01.04 | 3,051,227 | 8.88 |
(*) 상기 내역은 2022년말 별도매출총액 대비 5%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이며,
비율은 거래상대방별로 매출, 매입 등 모든거래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가. 업계의 현황
(1) 방송프로그램사업부문
1) 산업의 특성
한류 열풍의 핵심 콘텐츠인 방송영상산업은 IT 산업의 발전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최근 경제 흐름을 반영할 때 일반적인 제조업과는 달리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에 따른 간접광고, 제작지원, 스타마케팅, 해외판매 및 음원사업 등으로의 부가사업 전개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방송영상 콘텐츠인 드라마, 시트콤, 예능 및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은 지상파 3사외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의 주요 근간 콘텐츠로 매년 비약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다양화된 플랫폼의 등장으로 사업규모가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방송영상산업은 경기변동에 따라 소재 및 주제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방송사업자에 외주제작공급 계약에 따른 사업이므로 단기적인 영향은 미비 합니다.
4) 시장여건
방송사업은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목표 시장으로 동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은 지상파, IPTV, OTT 방송사업자(방송사)를 통해 콘텐츠를 기획·제작·방송하고 있으며, 당사가 제작한 국내 콘텐츠의 해외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계약 금액이 대부분의 경우 비공개적이고 권리 보유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심한 경우가 많아 시장점유율을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 드라마 외주 제작 시장에서 상위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추측되며, 최근 뉴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플랫폼의 출현은 당사의 주요 사업인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경쟁우위요소
콘텐츠의 핵심 기술은 스토리텔링에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최고의 작가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규 작품의 기획을 추진함과 동시에 당사의 체계화된 시스템에 의해 신인 작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방송영상콘텐츠 중 드라마에 국한하지 않고 시트콤, 버라이어티, 쇼오락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제작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킬러콘텐츠의 제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2) 방송채널사업부문
1) 산업의 특성
방송채널사업자(PP)는 고유 채널을 가지고 방송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거나 외부에서 구입하여 SO, 위성방송, IPTV 등의 플랫폼에 공급하는 이른바 '콘텐츠 생산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다양한 분야의 상품으로 재가공 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태블릿 PC,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라 다채널 다매체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콘텐츠의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과거 플랫폼 중심의 성장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성장 동력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PP들은 기회선점을 위하여 다각도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자체 제작 비중을 높이고, 포맷화하여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등 수익원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대중화는 기존 TV 중심의 방송 콘텐츠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습니다. Clip 중심의 스낵형 콘텐츠 및 디지털 플랫폼 향 제작 콘텐츠로 소비되는 환경을 만들었고, 광고시장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PP사업자의 주요 수익원은 수신료, 광고료, 콘텐츠 판매 및 기타 수익 등으로 구성됩니다.
플랫폼으로부터 제공받는 수신료는 PP간 경쟁 심화, 유료방송가입자의 포화 상태로 성장이 둔화되었고, 방송 광고는 디지털 광고 시장으로 많이 옮겨지며 점차 감소 추세입니다. 그러나 OTT 플랫폼의 성장, 협찬/간접 광고 활성화, SMR 등의 디지털 광고 확대로 전체 규모는 성장세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료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체질 개선과 제도 마련을 하고 있어 유료방송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광고 시장은 경기의 침체 또는 회복과 같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광고주인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불경기 상황에서의 비용절감시 우선적으로 광고비 지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광고비 지출은 국내 경기변동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방송광고시장은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자체 콘텐츠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신료 시장의 경우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향후에도 신규 방송플랫폼의 등장, 정부의 수신료 배분율 확대 정책 및 디지털가입자의 증가에 따라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시장여건
방송사업은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진입규제, 소유규제, 기술규제와 같은 사전규제와 시청점유율 규제, 내용 규제 등 사후규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진입규제 : 방송 사업자는 사업진출시 정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해당 방송사업의 종류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 등을 득해야 하고 특히 허가ㆍ승인을 받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플랫폼사업자(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IPTV)의 경우 일정기간마다 재허가 및 재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시장 진입 및 유지에 관해 규제 받고 있습니다.
② 소유규제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전송망사업자(NO), 위성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IPTV)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이 제한됩니다.
③ 기술규제 : 방송사업자는 허가ㆍ승인ㆍ등록시 혹은 방송국 허가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술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④ 시청점유율 규제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당방송 사업자와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여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⑤ 내용규제: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 형식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사후 심의 및 제재를 받습니다.
5) 경쟁우위요소
PP는 좋은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시청률을 상승시키고, 이를 통해 높은 광고단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직접제작, 외주제작,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는 콘텐츠가 질적으로 우수하고 흥행력을 갖추면 플랫폼 평가에 유리하고 이는 곧 수신료 인상으로 직결됩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콘텐츠 편성을 통한 시청률 상승은 광고 매출, 콘텐츠 판매 매출과도 직결됩니다. 당사는 특화된 제작 역량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콘텐츠 투자와 시청률 상승을 이끌고 내고 있습니다.
(3) 부동산사업부문
1) 산업의 특성
부동산임대사업은 투자규모가 비교적 큰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사업장의 입지가 매출 및 수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사업장의 차별화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품질경쟁보다는 가격경쟁에 많이 의존하는 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초고층빌딩과 신축건물의 증가로 부동산 임대사업도 임대유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꾸준한 수요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세제도의 확산, 운영수익 중시 현상 등으로 인해 임대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대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몇몇 회사들은 임대관리 전문회사를 이미 설립하였거나 설립준비 중입니다. 향후 임대용 및 주거용 부동산자산관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임대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물경기 외 자금시장의 변동과 같은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임대수요의 변화와 임대료 산정에 큰 영향을 가져옵니다.
4) 시장여건
국내 부동산임대업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임대업 역사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며, 이러한 요구는 한국의 부동산임대업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부동산 업계가 급속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임대업계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서 부동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5) 경쟁요소
임대사업은 자금력에 의존하며 시장진입이 자유로운 완전 경쟁이 그 특성이므로,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법의 축적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건물입지, 규모 및 임대가격도 경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방송프로그램사업부문
당사는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여 국내외 OTT, 지상파 3사, 종편, CATV 그리고 캡티브채널인 K Star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 사업부문이 주 수익원이며 매출 품목은 프로그램 방영수입, 협찬수입, 판권수입, 제작수입 그리고 OST 등 부가사업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한해 '결혼작사 이혼작곡 3', '나의 해방일지', '비밀의 집', '태풍의 신부', '빨간 풍선' 등 총 5개의 라인업을 선보였으며 사전제작으로 '유스', '나쁜기억지우개' 제작을 완료하여 방영권 판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가로 당사는 자체 드라마 IP(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전제작 방식의 드라마 IP 확보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콘텐츠의 대중성과 화제성을 보다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방영수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의 대표작품으로는 SBS 드라마 '올인', '일지매', '우리갑순이', '펜트하우스', SBS 버라이어티 오디션프로그램 'K-POP STAR', MBC 드라마 '주몽', '불새',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W(더블유)', '역도요정 김복주', '신입사관 구해령', '비밀의 집', KBS 드라마 '추노', '프로듀사', '왜그래 풍상씨', '오케이 광자매', '태풍의 신부', tvN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또 오해영', '나의 아저씨', '아는 와이프',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OCN 드라마 '듀얼', '미스트리스', TV조선 드라마 '너의 등짝에 스매싱', '결혼작사 이혼작곡', '빨간풍선', 쿠팡플레이 OTT 서비스 드라마 '어느날'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기존 외주제작에 집중된 사업모델에서 자체 IP 기반 드라마 제작사업으로의 집중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체 IP 확보 시 국내외 방영수입은 물론 OSMU를 통한 다양한 부가수입 창출이 가능해 수익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방송채널사업부문
당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로서 2022년부터 K-STAR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IPTV,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및 OTT(Over The Top)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급 프로그램으로는 구매 콘텐츠인 지상파(KBS, MBC, SBS)와 종합편성채널(JTBC, TV조선, MBN, 채널A)의 인기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고딩엄빠 시즌1~시즌3', '빽투더 그라운드', '나대지마 심장아', ‘구름 위를 걷다', ‘대한민국 배드민턴’, ‘2022 슈퍼모델 선발대회’ 등 제작투자/공동제작 콘텐츠, '도원차트 시즌1, 시즌2', '파하하', '버디보이즈', ‘랜선뷰티’ 등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습니다. 또한 전체 유료방송가입자 중 95%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버라이어티 채널인 K-STAR 채널 외에 드라마, 교양 등 다양한 장르의 방송채널을 추가 론칭하여 제작 능력과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MPP(Multiple Program Provider)로 사업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채널로 방송 콘텐츠의 트렌드를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 주요 사업 부문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부문과 연계하여, 자체 IP 확보 콘텐츠의 First Window로 방송채널을 활용함으로써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사업부문
당사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LCT 전망대(랜드마크타워 98,99,100층) 임대 사업을 통해 안정적 부가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방송 편성에 따른 불규칙한 매출구조를 보완하고 재무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한 매출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일환으로 2020년 7월 전망대 오픈을 시작으로 해당 사업을 본격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컨세션업체 1곳과 10년 장기 운영계약(Minimum Guarentee)을 체결하여 연간 일정 순수익을 보장받고 있어 중장기적 수익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4) 조직도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26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5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초록뱀미디어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26(당)기 | 제25(전)기 |
---|---|---|
자 산 | ||
비유동자산 | 246,476,028,233 | 327,205,798,237 |
투자부동산 | 92,675,901,788 | 94,066,296,362 |
유형자산 | 15,450,938,214 | 15,037,295,301 |
사용권자산 | 3,861,612,390 | 5,772,791,456 |
무형자산 | 66,762,585,954 | 77,681,837,498 |
관계기업에대한투자 | 16,806,705,713 | 47,349,825,15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5,062,087,648 | 50,510,038,88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0,593,326,487 | 18,144,406,724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737,276,443 | 718,614,875 |
기타비유동자산 | 14,522,891,988 | 17,924,691,988 |
이연법인세자산 | 2,701,608 | - |
유동자산 | 219,752,525,713 | 154,704,562,133 |
재고자산 | 33,878,597,162 | 33,167,320,168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1,305,523,393 | 33,976,278,24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411,769,413 | 21,391,424,799 |
기타유동금융자산 | 8,500,000,000 | 35,500,000,000 |
기타유동자산 | 5,278,823,932 | 9,656,136,845 |
당기법인세자산 | 1,185,805,930 | 703,659,802 |
매각예정자산 | 82,304,522,483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7,887,483,400 | 20,309,742,271 |
자 산 총 계 | 466,228,553,946 | 481,910,360,370 |
부 채 | ||
비유동부채 | 12,407,343,043 | 34,775,752,635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759,512,174 | 5,886,614,548 |
장기차입금및기타금융부채 | - | 18,162,500,000 |
장기리스부채 | 2,033,106,093 | 3,776,546,265 |
확정급여부채 | 732,058,889 | 610,007,886 |
기타충당부채 | 417,608,086 | 970,230,206 |
기타비유동부채 | 566,853,273 | 688,459,994 |
비지배지분부채 | - | 177,401,424 |
이연법인세부채 | 3,898,204,528 | 4,503,992,312 |
유동부채 | 109,224,028,236 | 124,022,410,433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5,994,713,455 | 18,364,056,287 |
단기차입금및기타금융부채 | 26,222,699,312 | 63,740,057,024 |
단기리스부채 | 1,969,466,435 | 2,121,903,422 |
전환우선주 | - | 12,149,091,11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2,112,122,049 | 14,452,256,727 |
기타충당부채 | 457,900,000 | - |
기타유동부채 | 35,477,995,326 | 13,066,861,127 |
당기법인세부채 | 51,555,076 | 128,184,736 |
매각예정부채 | 16,937,576,583 | - |
부 채 총 계 | 121,631,371,279 | 158,798,163,068 |
자 본 | ||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 280,131,785,060 | 288,996,656,867 |
자본금 | 122,269,650,000 | 108,563,510,000 |
자본잉여금 | 209,731,671,794 | 234,698,756,500 |
자본조정 | (13,938,626,595) | (11,005,967,368)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575,028) | (2,885,244) |
결손금 | (37,924,335,111) | (43,256,757,021) |
비지배지분 | 64,465,397,607 | 34,115,540,435 |
자 본 총 계 | 344,597,182,667 | 323,112,197,302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466,228,553,946 | 481,910,360,370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6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초록뱀미디어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26(당)기 | 제25(전)기 |
---|---|---|
매 출 | 242,183,991,709 | 192,542,189,138 |
매출원가 | 214,395,470,320 | 159,307,191,683 |
매출총이익 | 27,788,521,389 | 33,234,997,455 |
판매비와관리비 | 27,443,171,597 | 27,646,885,855 |
영업이익 | 345,349,792 | 5,588,111,600 |
금융수익 | 33,602,010,978 | 25,904,449,218 |
금융비용 | 37,394,812,857 | 44,727,854,321 |
기타수익 | 911,819,592 | 10,820,526,032 |
기타비용 | 22,251,869,384 | 48,925,268,256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24,787,501,879) | (51,340,035,727) |
법인세비용(수익) | 1,004,704,070 | (833,098,429) |
계속영업당기순손실 | (25,792,205,949) | (50,506,937,298) |
중단영업 | ||
중단영업손익 | (57,629,317,964) | - |
당기순손실 | (83,421,523,913) | (50,506,937,298) |
기타포괄손익 | 470,550,577 | (124,034,791)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보험수리적손익 | 38,178,132 | (121,149,547) |
지분법자본변동 | 432,372,445 | (2,885,244)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당기총포괄손실 | (82,950,973,336) | (50,630,972,089)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7,535,861,664) | (45,327,213,333) |
계속영업당기순손실 | (19,300,575,305) | (45,327,213,333) |
중단영업당기순손실 | (8,235,286,359) | - |
비지배지분 | (55,885,662,249) | (5,179,723,965) |
계속영업당기순손실 | (6,491,630,644) | (5,179,723,965) |
중단영업당기순손실 | (49,394,031,605) | - |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7,065,311,087) | (45,451,248,124) |
비지배지분 | (55,885,662,249) | (5,179,723,965)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당기총포괄손익 | ||
계속영업당기총포괄손실 | (18,855,172,081) | (45,451,248,124) |
중단영업당기총포괄손실 | (8,210,139,006) | - |
주당손실 | ||
계속영업 기본주당손실 | (870)원/주 | (2,092)원/주 |
중단영업 기본주당손실 | (371)원/주 | - |
계속영업 희석주당손실 | (870)원/주 | (2,219)원/주 |
중단영업 희석주당손실 | (371)원/주 | -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26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초록뱀미디어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지배기업소유주 귀속분 | 비지배지분 | 총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결손금) | 합 계 | ||||
기초자본(2022.01.01) | 107,521,930,500 | 241,878,513,297 | (4,824,999,064) | - | (9,413,608,033) | 335,161,836,700 | 35,076,591,369 | 370,238,428,069 | |
총포괄손실 | 연결당기순손실 | - | - | - | - | (45,327,213,333) | (45,327,213,333) | (5,179,723,965) | (50,506,937,298)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2,885,244) | - | (2,885,244) | - | (2,885,244)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21,149,547) | (121,149,547) | - | (121,149,547) | |
소계 | - | - | - | (2,885,244) | (45,448,362,880) | (45,451,248,124) | (5,179,723,965) | (50,630,972,089)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유상증자 | 891,583,500 | 4,101,251,178 | - | - | - | 4,992,834,678 | - | 4,992,834,678 |
전환사채 발행 | - | - | - | - | - | - | 8,556,472,800 | 8,556,472,800 | |
주식선택권 행사 | 150,000,000 | 324,205,917 | (78,255,117) | - | - | 395,950,800 | - | 395,950,800 | |
주식선택권 부여 | - | - | 401,724,631 | - | - | 401,724,631 | - | 401,724,631 | |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주지분의 변동 | - | - | (1,643,586,774) | - | - | (1,643,586,774) | 9,011,600,441 | 7,368,013,667 | |
전환사채 상환 | - | - | 2,658,248,105 | - | - | 2,658,248,105 | (6,210,726,943) | (3,552,478,838) | |
자기주식 취득 | (4,000) | - | (775,151,480) | - | - | (775,155,480) | - | (775,155,480) | |
기타 | - | - | 3,194,246,783 | - | - | 3,194,246,783 | - | 3,194,246,783 | |
결손금보전 | - | (11,605,213,892) | - | - | 11,605,213,892 | - | - | - | |
연결범위의 변동 | - | - | (9,938,194,452) | - | - | (9,938,194,452) | (7,138,673,267) | (17,076,867,719) | |
소계 | 1,041,579,500 | (7,179,756,797) | (6,180,968,304) | - | 11,605,213,892 | (713,931,709) | 4,218,673,031 | 3,504,741,322 | |
기말자본(2022.12.31) | 108,563,510,000 | 234,698,756,500 | (11,005,967,368) | (2,885,244) | (43,256,757,021) | 288,996,656,867 | 34,115,540,435 | 323,112,197,302 | |
기초자본(2023.01.01) | 108,563,510,000 | 234,698,756,500 | (11,005,967,368) | (2,885,244) | (43,256,757,021) | 288,996,656,867 | 34,115,540,435 | 323,112,197,302 | |
총포괄손실 | 연결당기순손실 | - | - | - | - | (27,535,861,664) | (27,535,861,664) | (55,885,662,249) | (83,421,523,913)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3,689,784) | 444,581,911 | 440,892,127 | (8,519,682) | 432,372,445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3,216,804 | 13,216,804 | 24,961,328 | 38,178,132 | |
지분법이익잉여금 | - | - | - | - | (21,750,987) | (21,750,987) | (41,079,031) | (62,830,018) | |
소계 | - | - | - | (3,689,784) | (27,099,813,936) | (27,103,503,720) | (55,910,299,634) | (83,013,803,354)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전환사채 발행 | - | - | - | - | - | - | 6,047,402 | 6,047,402 |
전환우선주 전환청구 | 13,706,140,000 | (5,585,637,482) | - | - | - | 8,120,502,518 | - | 8,120,502,518 | |
주식선택권 부여 | - | - | 518,202,924 | - | - | 518,202,924 | 44,848,406 | 563,051,330 | |
주식선택권 소멸 | - | 78,255,116 | (78,255,116) | - | - | - | - | - | |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주지분의 변동 | - | - | 464,267,770 | - | 2,883,103,936 | 3,347,371,706 | 457,077,826 | 3,804,449,532 | |
전환사채 상환 | - | - | (1,242,265,094) | - | - | 1,408,338,974 | 1,408,338,974 | ||
사업결합 | - | - | (2,594,609,711) | - | 10,115,880,368 | 7,521,270,657 | (10,115,880,368) | (2,594,609,711) | |
결손금보전 | - | (19,459,702,340) | - | - | 19,459,702,340 | - | - | - | |
연결범위의 변동 | - | - | - | - | (26,450,798) | (26,450,798) | 94,459,724,566 | 94,433,273,768 | |
소계 | 13,706,140,000 | (24,967,084,706) | (2,932,659,227) | - | 32,432,235,846 | 18,238,631,913 | 86,260,156,806 | 104,498,788,719 | |
기말자본 (2023.12.31) | 122,269,650,000 | 209,731,671,794 | (13,938,626,595) | (6,575,028) | (37,924,335,111) | 280,131,785,060 | 64,465,397,607 | 344,597,182,667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26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초록뱀미디어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26(당)기 | 제25(전)기 |
---|---|---|
영업활동현금흐름 | 51,137,122,886 | 4,438,342,497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52,762,143,123 | 6,450,073,825 |
계속영업당기순손실 | (25,792,205,949) | (50,506,937,298) |
중단영업당기순손실 | (57,629,317,964) | - |
조정 | 101,734,482,838 | 80,933,090,212 |
운전자본의 증감 | 36,074,204,435 | (21,964,347,761) |
이자의 수취 | 2,602,031,902 | 1,686,125,583 |
이자의 지급 | (2,460,595,119) | (1,766,656,204) |
배당의 수취 | 419,730,822 | 1,426,061,697 |
법인세 납부 | (2,186,187,842) | (3,357,262,404) |
투자활동현금흐름 | 59,246,567,620 | (105,672,766,621) |
기타금융상품의처분 | 61,968,676,057 | 48,612,845,908 |
관계기업투자의처분 | 10,956,782,553 | 19,039,438,23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처분 | 18,766,959,517 | 21,529,402,778 |
장기선급금의감소 | 95,000,000 | - |
단기대여금의회수 | 3,376,759,366 | 45,616,253,127 |
장기대여금의회수 | - | 1,000,000,000 |
리스채권의 회수 | 440,332,218 | 298,203,557 |
보증금의감소 | 3,213,263,042 | 2,490,757,776 |
미수금의감소 | - | 1,827,303,025 |
유형자산의처분 | 1,276,541,311 | 5,244,355,456 |
무형자산의처분 | 2,472,897,631 | - |
예수금의 증가 | - | 276,976,032 |
선수금의 증가 | 2,500,000,000 | - |
기타금융상품의취득 | (35,029,728,534) | (56,011,354,189) |
장기금융상품의취득 | - | (228,534) |
관계기업투자의취득 | (8,000,000) | (41,024,013,38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취득 | (4,380,296,800) | (48,972,504,318) |
장기선급금의증가 | (2,895,600,000) | (6,862,200,000) |
장기대여금의증가 | (2,350,000,000) | (17,000,000,000) |
단기대여금의증가 | (3,573,023,968) | (44,130,000,000) |
정부보조금의증가 | - | 51,000,000 |
유형자산의취득 | (723,341,638) | (4,705,792,286) |
건설중인자산의취득 | (148,887,618) | - |
무형자산의취득 | (19,427,767,029) | (29,519,424,947) |
보증금의증가 | (2,821,190,042) | (7,499,674,200) |
미수금의 증가 | - | (74,430,050) |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의 유입 | 28,358,726,110 | - |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의 유출 | (2,729,112,324) | (420,977,172) |
종속기업처분으로 인한 순현금의 유입 | - | 4,561,296,559 |
종속기업처분으로 인한 순현금의 유출 | (92,422,232) | - |
재무활동현금흐름 | (74,369,948,109) | 729,842,354 |
유상증자 | 300,000,000 | 5,000,000,268 |
전환사채의발행 | - | 43,686,000,000 |
단기차입금의증가 | 26,700,000,000 | 12,948,000,000 |
임대보증금의증가 | 953,206,000 | 700,000,000 |
주식선택권의행사 | - | 395,950,800 |
비지배지분의증가 | - | 4,591,277,252 |
비지배지분부채의증가 | - | 2,391,497,947 |
전환청구 | (55,427,869) | - |
자기주식의 취득 | - | (775,155,480) |
신주발행비지급 | (28,915,550) | (7,165,590) |
전환사채의상환 | (37,728,500,000) | (42,916,025,260) |
리스부채의상환 | (2,710,073,258) | (2,772,790,713) |
장기차입금의상환 | (6,168,750,000) | - |
유동성장기부채의상환 | (22,168,750,000) | (1,462,500,000) |
단기차입금의상환 | (32,800,000,000) | (12,863,000,000) |
임대보증금의감소 | (630,079,000) | - |
비지배지분의감소 | - | (6,182,500,000) |
비지배지분부채의감소 | (32,658,432) | (2,003,746,87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 | 37,638,762,634 | (98,492,850,442)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0,309,742,271 | 118,879,008,471 |
환율변동효과 | 21,728,283 | (76,415,758) |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현금및현금성자산 | (20,082,749,788) |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37,887,483,400 | 20,309,742,271 |
※ 상기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결의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추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26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5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초록뱀미디어 | (단위: 원) |
과 목 | 제26(당)기말 | 제25(전)기말 |
---|---|---|
자산 | ||
비유동자산 | 231,852,458,850 | 311,339,996,720 |
투자부동산 | 71,403,171,349 | 72,757,303,592 |
유형자산 | 1,218,437,508 | 1,375,054,347 |
사용권자산 | 383,025,631 | 1,057,571,451 |
무형자산 | 30,863,827,032 | 36,955,051,340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 100,817,276,900 | 141,985,229,87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2,406,386,404 | 28,519,517,153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937,442,038 | 10,760,576,979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000,000 | 5,000,000 |
기타비유동자산 | 12,817,891,988 | 17,924,691,988 |
유동자산 | 115,183,995,443 | 98,733,374,463 |
재고자산 | 30,471,936,792 | 31,777,029,94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5,075,825,399 | 23,863,541,166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375,756,124 | 4,420,519,675 |
기타유동금융자산 | - | 29,000,000,000 |
기타유동자산 | 686,010,218 | 1,489,045,345 |
당기법인세자산 | 592,464,991 | 481,742,008 |
매각예정자산 | 22,203,181,962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778,819,957 | 7,701,496,329 |
자산총계 | 347,036,454,293 | 410,073,371,183 |
부채 | ||
비유동부채 | 3,893,652,297 | 13,450,773,084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298,069,528 | 4,658,370,030 |
장기차입금및기타금융부채 | - | 6,562,500,000 |
장기리스부채 | 28,729,496 | 980,891,706 |
기타충당부채 | - | 560,551,354 |
기타비유동부채 | 566,853,273 | 688,459,994 |
유동부채 | 32,307,683,373 | 73,024,095,748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6,636,925,974 | 4,914,103,530 |
단기차입금및기타금융부채 | - | 42,243,341,710 |
단기리스부채 | 994,903,209 | 1,012,012,700 |
전환우선주 | - | 12,149,091,11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9,606,551,014 |
기타충당부채 | 457,900,000 | - |
기타유동부채 | 24,217,954,190 | 3,098,995,684 |
당기법인세부채 | - | - |
부채총계 | 36,201,335,670 | 86,474,868,832 |
자본 | ||
자본금 | 122,269,650,000 | 108,563,510,000 |
자본잉여금 | 209,731,671,794 | 234,698,756,500 |
자본조정 | 235,885,999 | (204,061,809) |
결손금 | (21,402,089,170) | (19,459,702,340) |
자본총계 | 310,835,118,623 | 323,598,502,351 |
자본과부채총계 | 347,036,454,293 | 410,073,371,183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6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초록뱀미디어 | (단위: 원) |
과 목 | 제26(당)기 | 제25(전)기 |
---|---|---|
I. 매 출 | 85,290,907,760 | 34,352,421,888 |
II. 매출원가 | 87,936,929,283 | 25,834,553,007 |
III. 매출총이익 | (2,646,021,523) | 8,517,868,881 |
판매비와관리비 | 7,970,282,272 | 8,037,246,109 |
IV. 영업이익 | (10,616,303,795) | 480,622,772 |
금융수익 | 13,835,776,707 | 16,656,279,538 |
금융비용 | 8,314,758,143 | 26,813,028,579 |
기타수익 | 1,652,791,895 | 20,537,982,469 |
기타비용 | 16,803,832,500 | 30,200,161,081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20,246,325,836) | (19,338,304,881) |
VI. 법인세비용 | 1,155,763,334 | 121,397,459 |
VII. 당기순손실 | (21,402,089,170) | (19,459,702,340) |
VIII. 기타포괄손익 | - | - |
IX. 총포괄손실 | (21,402,089,170) | (19,459,702,340) |
X. 주당손익 | ||
기본주당손실 | (964)원/주 | (898)원/주 |
희석주당손실 | (964)원/주 | (1,099)원/주 |
자 본 변 동 표 | |
제 26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초록뱀미디어 | (단위: 원) |
과 목 | 자 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결손금 | 자본 합계 | ||
기초자본 (2022.01.01) | 107,521,930,500 | 241,878,513,297 | (2,946,626,626) | (11,605,213,892) | 334,848,603,279 | |
총포괄손익 | 당기순손실 | - | - | - | (19,459,702,340) | (19,459,702,340)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유상증자 | 891,583,500 | 4,101,251,178 | - | - | 4,992,834,678 |
주식선택권 부여 | - | - | 401,724,631 | - | 401,724,631 | |
주식선택권 행사 | 150,000,000 | 324,205,917 | (78,255,117) | - | 395,950,800 | |
자기주식 취득 | (4,000) | - | (775,151,480) | - | (775,155,480) | |
기타 | - | - | 3,194,246,783 | - | 3,194,246,783 | |
결손금보전 | - | (11,605,213,892) | - | 11,605,213,892 | - | |
소계 | 1,041,579,500 | (7,179,756,797) | 2,742,564,817 | 11,605,213,892 | 8,209,601,412 | |
기말자본 (2022.12.31) | 108,563,510,000 | 234,698,756,500 | (204,061,809) | (19,459,702,340) | 323,598,502,351 | |
기초자본 (2023.01.01) | 108,563,510,000 | 234,698,756,500 | (204,061,809) | (19,459,702,340) | 323,598,502,351 | |
총포괄손익 | 당기순손실 | - | - | - | (21,402,089,170) | (21,402,089,170)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전환우선주 전환청구 | 13,706,140,000 | (5,585,637,482) | - | - | 8,120,502,518 |
주식선택권 부여 | - | - | 518,202,924 | - | 518,202,924 | |
주식선택권 소멸 | - | 78,255,116 | (78,255,116) | - | - | |
결손금보전 | - | (19,459,702,340) | - | 19,459,702,340 | - | |
소계 | 13,706,140,000 | (24,967,084,706) | 439,947,808 | 19,459,702,340 | 8,638,705,442 | |
기말자본(2023.12.31) | 122,269,650,000 | 209,731,671,794 | 235,885,999 | (21,402,089,170) | 310,835,118,623 |
현 금 흐 름 표 | |
제 26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초록뱀미디어 | (단위: 원) |
과 목 | 제26(당)기 | 제25(전)기 |
---|---|---|
영업활동현금흐름 | 33,778,743,413 | 6,286,639,206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34,289,718,272 | 5,648,648,969 |
당기순손실 | (21,402,089,170) | (19,459,702,340) |
조정 | 30,943,675,088 | 33,849,710,214 |
운전자본의 증감 | 24,748,132,354 | (8,741,358,905) |
이자의 수취 | 1,776,384,450 | 1,107,036,143 |
이자의 지급 | (1,541,400,889) | (1,046,454,185) |
배당금 수취 | 520,527,897 | 1,426,061,697 |
법인세 납부 | (1,266,486,317) | (848,653,418) |
투자활동현금흐름 | 32,269,602,312 | (87,358,227,323) |
기타금융상품의 처분 | 49,000,000,000 | 40,000,000,000 |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 6,607,163,121 | 12,750,720,87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13,088,324,515 | 20,402,902,778 |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5,657,444,903 | 47,722,628,458 |
장기선급금의 감소 | 40,000,000 | - |
단기대여금의 회수 | 6,270,000,000 | 26,650,000,000 |
장기대여금의 회수 | - | 1,000,000,000 |
리스채권의 회수 | 645,405,000 | 539,424,000 |
보증금의 감소 | 1,295,140,000 | 1,129,123,776 |
유형자산의 처분 | 57,397,910 | 753,287,275 |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 | (23,630,012,5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4,000,000,000) | (26,821,397,260) |
기타금융상품의 취득 | (20,000,000,000) | (49,000,000,000) |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 (2,768,000,000) | (60,737,744,923) |
장기선급금의 증가 | (2,805,600,000) | (6,862,200,000) |
단기대여금의 증가 | (2,800,000,000) | (26,250,000,000) |
장기대여금의 증가 | - | (12,000,000,000) |
정부보조금의 증가 | - | 51,0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 (94,788,721) | (1,129,751,859) |
무형자산의 취득 | (16,487,724,416) | (27,061,098,743) |
보증금의 증가 | (1,435,160,000) | (4,865,109,200) |
재무활동현금흐름 | (56,971,022,097) | 891,771,650 |
유상증자 | - | 5,000,000,268 |
주식선택권의 행사 | - | 395,950,800 |
단기차입금의 증가 | 20,000,000,000 |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1,367,556,000 | 862,376,000 |
유동성 장기부채의 상환 | (22,168,750,000) | (1,462,500,000) |
단기차입금의 상환 | (20,000,000,000) |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6,168,750,000) |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925,791,000) | (261,691,000) |
전환사채의 상환 | (28,000,000,000) | (2,040,368,000) |
자기주식의 취득 | - | (775,155,480) |
전환청구 | (55,427,869) | - |
신주발행비 지급 | - | (7,165,590) |
리스부채의 상환 | (1,019,859,228) | (819,675,348)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9,077,323,628 | (80,179,816,467)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7,701,496,329 | 87,881,312,796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6,778,819,957 | 7,701,496,329 |
결 손 금 처 리 계 산 서 | |||||
제26(당)기 | 2023년 01월 01일 | 부터 | 제25(전)기 | 2022년 01월 01일 | 부터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리예정일 | 2024년 03월 28일 | 처리확정일 | 2023년 03월 30일 |
주식회사 초록뱀미디어 | (단위 : 원) |
(단위:천원) | ||||
---|---|---|---|---|
과 목 | 제26(당)기 | 제25(전)기 | ||
I. 미처리결손금 | 21,402,089,170 | 19,459,702,340 | ||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 - | ||
2. 당기순손실 | 21,402,089,170 | 19,459,702,340 | ||
II. 결손금처리액 | 21,402,089,170 | 19,459,702,340 | ||
1. 주식발행초과금 이입액 | 21,402,089,170 | 19,459,702,340 | ||
I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 - |
※ 상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결의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추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② (생략)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감사위원의 ........................................................ ... 감사위원 후보자의 .......................... ........................................................ ................................................ ④ (현행과 같음) | 감사위원회 도입 |
제34조(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4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③ (생략) | 제34조(이사의 수) ① .................. 3명 이상 7명 이내 ........ ........................................................ ............. ②~③ (현행과 같음) | 이사의 수 변경 |
제38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8조(이사의 의무) ① ....................................................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 ........... ② ....................................................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 | 주주제안
주주제안
감사위원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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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최소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생략)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각 이사에게 ..............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 .................................... | 감사위원회 도입 |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생략)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이사가 ................................. ..................... | 감사위원회 도입 |
<신설> | 제42조의2(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준법경영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사회 내 위원회 도입 |
제6장 감 사
제46조(감사의 수) 당 회사의 감사는1명으로 한다.
| 제6장 감사위원회
제46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 |
제47조(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 제47조(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① 제46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③~⑤ <삭제> | 감사위원회 도입 |
제48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생략) | 제48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삭제> | 감사위원회 도입 |
제49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8조 제3항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49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도입 |
제50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50조(감사록)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 |
제51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 <삭제> | 감사위원회 도입 |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 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 |
제5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5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 ........................................................ 감사위원회는 ..................................... ........................................................ ........................................................ ........................................................ .............................. | 감사위원회 도입 |
<신설> |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3항·제5항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위원회위원부터 적용한다. | -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최희석 | 1972.09.29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 이사회 |
김영훈 | 1964.02.02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신은호 | 1964.02.12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오규태 | 1983.08.26 | 사외이사 | 해당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4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최희석 | (주)초록뱀미디어 전무이사 | 2007.06~2014.12 2014.12~2021.12 2022.01~2023.12 2024.01~현재 | (주)초록뱀미디어 제작본부 수석PD (주)초록뱀미디어 제작본부 이사 (주)초록뱀미디어 제작총괄본부 상무이사 현) (주)초록뱀미디어 제작총괄본부 전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김영훈 | 변호사 | 2013.11~2014.11 2014.05~2015.02 2022.01~2022.07 2021.02~2022.11 2018.10~현재 2023.02~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현) 법무법인 서우 대표변호사 현)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해당사항 없음 |
신은호 | 비케이엘(주) CEO | 2002.01~2013.06 2013.07~2017.08 2017.09~2019.08 2017.09~현재 | 오리온그룹 CEO(오리온그룹 신사업총괄) CJ E&M / CJ CGV CEO(중국사업총괄) CJ E&M 고문 | 해당사항 없음 |
오규태 | 삼성회계법인 이사(회계사) | 2012.02~2022.12 2022.12~2023.06 2023.06~현재 | 예금보험공사 차장 우리회계법인 시니어 매니저 현) 삼성회계법인 이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최희석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영훈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신은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오규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김영훈 사외이사 후보자] 회사는 2023. 11. 20.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주권의 상장폐지를 의결받고, 이의신청을 하여 2025. 1. 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인정받아야 하는바, 회사는 이미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지배구조 개선,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최대주주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는 공익을 위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에 사외이사 후보를 요청하여온바, 본인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서 다수의 소액주주들의 염원을 직시하고 직접 사외이사를 맡을 결심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회사가 개선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도록 이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과의 협력과 견제를 통하여, 주주이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투명하고 적법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은호 사외이사 후보자] 국내 및 해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규태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한영회계법인, 예금보험공사, 우리회계법인 등을 거치고 현재 삼성회계법인 이사로 재직 중으로 금융부문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근거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명확히 이해하며, 회사와의 거래나 겸직 등 특정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 독립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적법한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안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지득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내부통제를 반영하여 회사의 성장 및 목표실현을 위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한 의사를 개진하고 표결할 것입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체별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 및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최희석 사내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드라마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이해와 당사의 제작총괄본부장을 역임하면서 회사 성장에 기여도가 높고 정도 경영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김영훈 사외이사 후보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받아 당사 임시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 추천을 받은 법률전문가. 후보자는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서 법률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당사의 준법 경영과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회사에 조언, 감시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됨 [신은호 사외이사 후보자] 국내 및 해외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회사의 CEO 등 경험을 가진 미디어 전문가로 당사 임시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 추천을 받음.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제시 및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오규태 사외이사 후보자] 코스닥협회로부터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받아 당사 임시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 추천을 받은 재무전문가. 후보자는 회계사로서 회계법인, 예금보험공사 등 회계 및 금융분야의 직무 경험을 기반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조언 및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됨 |
확인서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오규태 | 1983.08.26 | 사외이사 | 해당 | - | 이사회 |
이석정 | 1973.10.30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 이사회 |
신은호 | 1964.02.12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오규태 | 삼성회계법인 이사(회계사) | 2012.02~2022.12 2022.12~2023.06 2023.06~현재 | 예금보험공사 차장 우리회계법인 시니어 매니저 현) 삼성회계법인 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이석정 |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2011.09~현재 2016.03~현재 2022.11~현재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6대 회장 | 해당사항 없음 |
신은호 | 비케이엘(주) CEO | 2002.01~2013.06 2013.07~2017.08 2017.09~2019.08 2017.09~현재 | 오리온그룹 CEO(오리온그룹 신사업총괄) CJ E&M / CJ CGV CEO(중국사업총괄) CJ E&M 고문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오규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석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신은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오규태 후보자] 후보자는 회계사로 회계법인, 예금보험공사 등 회계 및 금융분야의 직무 경험을 가진 재무전문가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조언 및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으로 추천함 [이석정 후보자] 경영학 박사학위와 세무사 경험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회사 경영 감독 및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으로 추천함 [신은호 후보자] 국내 및 해외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회사의 CEO 등 경험을 가진 미디어 전문가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감독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으로 추천함 |
확인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4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000,000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26,824,970원 |
최고한도액 | 1,000,000,000원 |
※ 이사의 수는 2023년 12월 31일 재임 기준임
※ 지급총액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금액임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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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0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당사는 2024년 3월 20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chorokbaem.com → Notice)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한편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