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31 16: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133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
[000002] I. 기업개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
2023-01-01 |
2023-12-31 |
2023-12-31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3-01-31 | 2022-01-01 | 2021-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
성명 : | 황성철 | 성명 : | 조연진 |
직급 : | 팀장 | 직급 : | 차장 |
부서 : | 지속가능기획팀 | 부서 : | 지속가능기획팀 |
전화번호 : | 055-851-2608 | 전화번호 : | 055-581-6962 |
이메일 : | yebbun@koreaaero.com | 이메일 : | wowdan@koreaaero.com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 한국수출입은행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26.41 |
---|---|---|---|
소액주주 지분율 | 59.45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항공기 및 항공기부품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기업집단명 |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3,819,344 | 2,786,888 | 2,562,284 |
(연결) 영업이익 | 247,510 | 141,618 | 58,259 |
(연결) 당기순이익 | 221,401 | 115,919 | 53,273 |
(연결) 자산총액 | 7,139,577 | 7,772,407 | 5,855,224 |
별도 자산총액 | 7,070,895 | 7,706,666 | 5,794,356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60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해당없음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당사는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명성, 건전성, 안전성을 확보 함과 동시에 인권 보호와 환경 친화적 기술개발의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 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정관, 주주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및 감사기구에 관한 사항 등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개하여 당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선임 시 항공/ 우주, 회계/재무, 경영/행정, ESG 또는 관련 기술 등에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 임하여, 이사회가 특정 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 견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 및 운영 중인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위원회를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 모두가 독립적인 입 장에서 경영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당사의 최대 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이며 당사 지분의 26.41%를 보유하고 있습 니다.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2)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 의사결정과 대표이사 선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외 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12.31 기준 이사회 총원 6명 중 사 외이사는 5명이며(전체 구성원 대비 80% 이상, 공시일 현재 이사회 총원 6명, 사외이사 5명), 상법상 요건인 과반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및 전문성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5개로 감사위원회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경영위원회는 구성요건(사내이사 수) 미충족 사유로, 내부거래위원회는 심의 대상 안건이 없어 이에 따른 위원 미선 임 사유로 이사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는 각 위원회 독립적으로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ESG위원회는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원 사외이 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5명으 로 구성되어 사외이사 비율 85%로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ESG위원회는 항공/우주, 회계/재무, 경영/행정, ESG 분야에서 종 사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 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전문 교육참여를 통해 감사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 고 있습니다. (4)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후보추천 제도는 2017년 9월부터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사내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를 추천/심사할 수 있도록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확대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후보로 선정한 후, 주주총회의 승인 을 거쳐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 이사가 경영자 혹은 지배주주로부 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사 선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5) 지배구조 현황(요약) 공시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 경영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의결 사항은 대상안건 부재 및 경영 의사결정 강화를 위하여 이사회 심의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2주 전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2주 전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를 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 주 전 통지”에는 준비 기일 및 절차상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25기 정기총회 | 제24기 정기총회 | 2022년 임시주주총회 | 제23기 정기총회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X | O | |
소집결의일 | 2024-03-07 | 2023-03-10 | 2022-08-16 | 2022-03-10 | |
소집공고일 | 2024-03-12 | 2023-03-13 | 2022-08-19 | 2022-03-13 | |
주주총회개최일 | 2024-03-28 | 2023-03-29 | 2022-09-05 | 2022-03-30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4 | 14 | 14 | 14 | |
개최장소 | 본사 | 본사 | 본사 | 본사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공시시스템 및 1% 이상 우편통지 | 전자공시시스템 및 1% 이상 우편통지 | 전자공시시스템 및 1% 이상 우편통지 | 전자공시시스템 및 1% 이상 우편통지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X |
통지방법 | 미실시 | 미실시 | 미실시 | 미실시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이사 2인 참석 | 이사 2인 참석 | 이사 2인 참석 | 이사 2인 참석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감사위원장 출석 | 감사위원장 출석 | 감사위원장 출석 | 감사위원장 출석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개인주주1): 안건 동의 및 주주가치 제고 요청 - (개인주주2): 주주가치 증대 및 경영 효율성 기대로 안건 동의 - (개인주주3): 이사보수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안건 동의 | - (개인주주4): 안건 동의 및 주주가치 제고 요청 - (개인주주1): 안건 동의 및 주주가치 증대, 투명한 경영 요청 - (개인주주1): 안건 동의 및 적법하고 투명한 경영 요청 - (개인주주5): 적절하고 합리적인 이사보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안건 동의 - (개인주주5): 안건 동의 및 이의 없음 | - (개인주주1): 항공분야 전문가로 충분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적임자로 판단하여 이사 선임에 동의 | - (개인주주1): 안건 동의 및 배당/주가 상향 요청 - (개인주주2): 이사 후보는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적임자로 판단하여 안건 동의 - (개인주주3): 전문지식/지난 3년간 검증된 역량과 경험으로 감사위원장 재선임 동의 - (개인주주4): 감사위원 적임자로 판단하여 안건 동의 - (개인주주5): 이사보수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안건 동의 |
법적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2주 전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를 하고 있으나,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일정과 주주총 회소집 이사회 결의, 부득이한 법정 요건 등의 일정 때문에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는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4주 전 실시의 의무화에 대비해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좀 더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및 노력 중입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및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 를 취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최근 3개년 중 부득이하게 2022년을 제외하고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외 의 일자에 주주총회를 개최했으며,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는 서면투표 외에 전 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였습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제25기 정기총회(2024년) | 제24기 정기총회(2023년) | 제23기 정기총회(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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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4.03.22, ’24.03.27, ’24.03.29 | ’23.03.24, ’23.03.30, ’23.03.31 | ’22.03.25, ’22.03.30, ’22.03.31 |
정기주주총회일 | 2024-03-28 | 2023-03-29 | 2022-03-30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X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사의 주주총회 주주 참석율은 50%이상 상회하며, 공시대상 기간 중 상정한 10건의 안건은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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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기 주주총회(1)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2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7,475,107 | 58,366,094 | 55,582,889 | 95.2 | 2,783,205 | 4.8 |
제25기 주주총회(2)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97,475,107 | 58,366,094 | 46,648,675 | 79.9 | 11,717,419 | 20.1 |
제25기 주주총회(3)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7,475,107 | 58,366,094 | 48,685,123 | 83.4 | 9,680,971 | 16.6 |
제24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24기(2021.1.1.~2021.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7,475,107 | 57,001,391 | 53,082,528 | 93.1 | 3,918,863 | 6.9 |
제24기 주주총회 | 제2호 의안-1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근태) | 가결(Approved) | 97,475,107 | 57,001,391 | 56,662,379 | 99.4 | 339,012 | 0.6 |
제24기 주주총회 | 제2호 의안-2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경자) | 가결(Approved) | 97,475,107 | 57,001,391 | 47,303,451 | 83.0 | 9,697,940 | 17.0 |
제24기 주주총회 | 제3호 의안-1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김근태) | 가결(Approved) | 68,754,260 | 28,212,645 | 27,865,381 | 98.8 | 347,264 | 1.2 |
제24기 주주총회 | 제3호 의안-2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김경자) | 가결(Approved) | 68,754,260 | 28,212,645 | 24,542,271 | 87.0 | 3,670,374 | 13.0 |
제24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8,754,260 | 97,475,107 | 57,001,391 | 58.5 | 833,325 | 0.9 |
제24기 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97,475,107 | 57,001,391 | 53,540,997 | 93.9 | 3,460,394 | 6.1 |
제23기, 제24기, 제25기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은 없었으며, 상정 안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고 직접 참여, 의결권 대리 행사에 의한 방식 등으로 의결권이 행사되었습니다. 당사는 서면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집중투표제는 정관에 따라 배제하 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 대한 공정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하여 주주총회 당일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시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헌장에도 명시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Y(O) |
상법 제363조의2와 상법 제542조의6에 의거, 당사의 주주는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 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주제안 절차는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사내 IR팀에서 주주제안권 처리 기준 및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 당사는 상법상 지분 보유 비율 충족 여부 제안기간 준수 여부, 제안 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및 상법상 거부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를 이사회 보고 및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 시,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
N(X) |
당사는 주주제안에 대해 상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시 주주가 자유롭 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헌장에도 명 시하여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까지 당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N(X) |
현재까지 당사가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배당 관련 정보를 이사회 결의 또는 주총 2주 전에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배당금 지급일자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이익 보호 차원에서 회사 이익의 일정 부분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주요 수단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금전과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으며, 배당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외에도 향후 투자규모, 재무구조, 배당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당사는 주주환원정 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배당 관련 정보를 이사회 결의 또는 주총 전 ’현금·현 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공개 이후 최대주주 의 배당정책에 호응하여 적자사업연도 외에는 배당을 지속해서 확대하였습니다. |
Y(O) |
N(X) |
당사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주주환원정책을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해 당 내용을 별도로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
Y(O) |
N(X) |
당사는 2024년 3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배당 예측가능성 증대를 위해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정관 개정이 2024년에 완료됨에 따라 공시 대상 기간에 대한 배당은 배당 기준일 이후에 배당 결정을 하였으나 다음 공시대상 기간에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 결정을 하여 배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3-28 | X |
당사는 2024년 3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배당 예측가능성 증대를 위해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정관 개정이 2024년에 완료됨에 따라 공시 대상 기간에 대한 배당은 배당 기준일 이후에 배당 결정을 하여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 였습니다. |
당사는 2024년 3월 정관 개정을 통해 2024 사업연도부터는 주주 및 투자 자들의 투자의사결정 시 배당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 당기준일을 변경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된 정관의 내용을 바 탕으로 당사의 배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사의 주주환원정책은 흑자경영 실적시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배당금은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 |
당사는 비경상 손익을 제외한 (지배지분)연결당기순이익 중 20%~30% 수준 의 배당성향을 유지해 왔으며, 배당으로 인한 재무구조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시장평균과 동종업계 주주환원정책을 고려하여 배당수준을 확대 할 계획입니다. 이익이 저조한 경우에도 주주권리 존중을 위하여 안정적인 주 주환원정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 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당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634,074,327,058 | 48,737,553,500 | 500 | 1.0 | |
당기 | 종류주 | |||||||
전기 | 보통주 | 2022년 | 12월(Dec) | 445,619,451,143 | 24,368,776,750 | 250 | 0.5 | |
전기 | 종류주 | |||||||
전전기 | 보통주 | 2021년 | 12월(Dec) | 237,363,461,306 | 19,495,021,400 | 200 | 0.6 | |
전전기 | 종류주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기준 (%) | 22.0 | 19.7 | 30.5 |
개별기준 (%) | 21.0 | 19.4 | 58.0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1주의 액면금액 : 5,000원)이며, 현재까지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148,907,209주이고 현재까지 감자로 인하여 감소한 주식의 총수는 51,432,102주입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200,000,000 | 200,000,000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97,475,107 | 48.74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말경 분기 별 잠정실적 발표를 위한 IR활동으로 기업설명회 또는 컨퍼런스콜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 1회 Non-Deal Roadshow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증권사가 주최하는 국내외 주요 Conference 참가 및 투자자 미팅, 컨퍼런스콜, 공장Tour 등 수시 IR 활동을 통해 연간 200회 이상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CEO/CFO 주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시장 및 투자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R 활동은 KIND, DART 등 공시조회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 IR 정보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이후 현재까지 주요 IR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일부 주주와의 대화 등의 개최내역>
|
N(X) |
소액 주주들과의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NDR 및 Conference Call, 증권사 주관 Conference 등으로 해외투자자들과 소통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 주관으로 해외투자자와의 소통 행사는 진행하고 있진 않습니다. |
Y(O) |
당사는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 내(www.koreaaero.com, www.koreaaero.com/english) 회사 대표번호(055-851-1000)를 통해 IR팀과 유선 연락 가능하며, IR팀 이메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외 당사 관련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및 KIND, DART 등 공 시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지 배구조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거래소 수시공시 사항에 대해서 영문공 시를 하고 있고, 해당 공시는 영문 DART(http://english.fss.or.kr), 영문 KIND(http://eng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당 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Y(O) |
Y(O) |
49.3 |
당사는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 내(www.koreaaero.com, www.koreaaero.com/english) 회사 대표번호(055-851-1000)를 통해 IR팀과 유선 연락 가능하며, IR팀 이메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외 당사 관련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및 KIND, DART 등 공시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지배구조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거래소 수시공시 사항에 대해서 영문공시를 하고 있고, 해당 공시는 영문 DART(http://english.fss.or.kr), 영문 KIND(http://eng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문공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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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
당사는 공시지연의 사유로 2021.07.0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가 있었으나, 최근 3년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 지정되었음을 사유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라 벌점부과(1점)가 유예되었고, 이에 2021.07.15.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사항은 제외 되었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장치로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및 내부거래위원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장치를 갖추기 위해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및 내부거래위원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의결을 합니다. 당사 정관 제45조 및 이사회 규정 제14조,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라 내부거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
당사는 현재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
당사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신용공여, 자산양수도, 매출액의 5% 이상의 영업거래가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항공기 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계약이행보증 90,548,000 USD, 선수금환급보증 976,152,000USD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거래 내역은 관계기업인 한국표면처리(주)에 대여 1,412,000,000원이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 강구에 노력중임 |
N(X) |
해당사항 없음 |
N(X) |
공시 대상기간 중 당사 기업 소유구조 및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 발생 내역은 없습니다. |
N(X)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정관, 이사회 규정, 지원조직 등의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서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정관, 이사회 규정, 지원조직 등의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서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 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세부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 하도록 별도팀(IR팀 으로 이사회, 주총 등의 업무를 담당)을 두어 보조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별도의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사내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 시 경영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현황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기적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따른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부의사항>
|
당사는 정관 제43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에 이사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13조와 제16조에 따라 이사회 내 특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없지만 직제규정 제5조에 의거 비상 시 직무대행자를 지정/운영하며, 대표이사 퇴임 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신속한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N(X)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없습니다. 다만, 최고 경영자 승계정책으로 직제규정 제5조에 의거 비상 시 직무대행자를 지정/운영 하며, 대표이사 퇴임 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신속한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N(X) |
대표이사 선임 시 항공우주산업 전반을 이해하고 회사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 는 역량 있는 후보를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사회가 해당 후 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당해 후보를 사내이사로 선 임한 후 이사회의 대표이사 선임을 거쳐 대표이사 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위 사항을 통해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
N(X)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동일인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입니다. |
해당사항 없음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이사회에 경영실적 보고 시 리스크/현안 검토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Y(O) |
당사는 경영환경을 둘러싼 이슈들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정책 및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직은 수시로 사업부와 협의를 진행하며, 리스크 관리 규정에 따라 리스크를 식별/평가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당사는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월간 경영실적 보고 시, 리스크 검토 사항을 포함하여 전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준법경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독립조직인 윤리경영실을 설치하였으며, 윤리준법 행동강령, 준법통제기준 등 사규와 정책을 통해 윤리준법 경영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 운영은 법규/정책 위반 리스크 예방을 위한 정기교육, 공정거래 자율준수 위원회, E/L 통제관리 위원회, 항공방산분야 기술통제 관리, 경영진단 (감사), 제보접수 및 모니터링, 경영검토 및 이사회, 감사위원회 보고 등의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방산업계 최초로 ISO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취득하였고, 2023년에는 ISO37301(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취득하였습니다. 매년 방사청이 주관하는 민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항공방산윤리포럼(IFBEC)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는 전사 윤리실천서약서 작성, 윤리준법 교육, 윤리준법 활동 그리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C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법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받아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그 결과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IR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IR팀은 공시정보관리규정에 따라 현업부서로부터 받은 월별 공시계획서를 취합하여 공 시정보를 점검 및 관리하고 있으며 현업 및 공시 담당 조직의 내부결재 이후에 모든 공시를 실시함으로써 공시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공시 누락방지를 위한 사내 결재시스템을 보완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시 및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 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갖추고 종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
|
당사는 정관 제27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가 3명 이상 이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이 사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5명 총 6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 사 과반수 및 여성이사 선임으로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사 현황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강구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5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 21 | 2025-09-05 | 경영총괄 | (前)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중장), 영남대 석좌교수 |
김광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이사회, 감사위원회 위원,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장 | 26 | 2025-03-30 | ESG | (前) 중앙일보 논설위원, 경제연구소장, 한국금융투자협회 공익이사(사외이사), (現) ESG 경제연구소장 |
원윤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7 | 이사회,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62 | 2025-03-30 | 회계/재무 (교수) | (前)한국재정학회 회장,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서울시립대 총장, (現)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
조진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8 | 이사회, 감사위원회 위원, 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 26 | 2025-03-30 | 항공/우주 (교수) | (前)한양대학교 제4공과대학 학장, 제26대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現)한국항공우주소년단 부총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명예 교수 |
김근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2 | 이사회, 감사위원회 위원, 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14 | 2026-03-29 | 국방 | (前)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제1야전군사령관(대장), 제19대 국회의원 |
김경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61 | 이사회, 감사위원회 위원, 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14 | 2026-03-29 | 수출금융 | 前)한국수출입은행 수원 지점장, 심사평가단단장,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기업금융본부 부행장 |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 6명(사내이사1명, 사외이사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조진수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ESG위원회는는 사외이사5명으로만 구성되어있으며, 각각 위원장은 회계전문가인 원윤희 사외이사, 김광기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 사외이사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사내이사의 사전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후보 추천에 필요한 사항 | 6 | A | |
감사 위원회 |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등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등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업무·재산 조사, 감사계획 및 결과, 내부 통제제도 평가, 외부 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에 대한 승인 등 감사에 관한 사항 | 5 | B | |
ESG 위원회 | · 위원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ESG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ESG 중장기 정책 및 당해 년도 중점활동 계획 심의 · 건별 3천만원 이상의 사회공헌활동 집행 · 외부전문인력 조력에 관한 사항 | 5 | C | |
경영 위원회 | · 통상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사항 · 일정규모 이하의 투자 집행에 관한 사항 · 영업상 관례적인 이사회 결의서 제출 사항 · 기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일반 경영 사항 | |||
내부거래위원회 | · 단일 또는 연간 거래금액 100억 이상의 내부거래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조진수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 |
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김광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 |
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원윤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 |
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김근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 |
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김경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C |
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강구영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감사 위원회 | 원윤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 |
감사 위원회 | 김광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 |
감사 위원회 | 조진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 |
감사 위원회 | 김근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 |
감사 위원회 | 김경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C |
ESG 위원회 | 김광기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ESG 위원회 | 원윤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ESG 위원회 | 조진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ESG 위원회 | 김근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ESG 위원회 | 김경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 |
경영 위원회 | |||||
내부거래 위원회 |
Y(O) |
ESG위원회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회사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관 한 심의 기구로서 ESG 경영전략 및 주요사항을 검토/분석하여, 회사가 장기적 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당사 정관 제45조 및 이사회 규정 제16조, ESG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ESG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esg>위원회 구성 및 부의사항</esg>
|
N(X) |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회 의장이 직무를 수 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 중 선임자의 순서를 직무를 대행하되, 동 순위자가 있는 경우 연장자가 우선합니다. 해당 내용은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N(X) |
N(X) |
해당사항 없음 |
선임사외이사 제도, 집행임원 제도 등을 미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의 필 요성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회사의 구조, 경영 상황 등 종합적 인 관점에서 판단 후 선임사외이사 제도 집행임원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 하겠습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항공/우주, 회계/재무, 경영/행정/재무, ESG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
N(X) |
Y(O)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시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인물 중에서 항공/우주, 회계/재무, 경영/행정/재무, ESG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다방면의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항공/우주, 회계/재무, 경영/행정, ESG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사외이사가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 별 교육을 통해 이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등에 근거하여 책임성 및 청렴성을 지닌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우주, 경영/행정/재무, 수출금융, ESG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임된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음으로써 이사회의 다양성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통해 당사 이사회는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이사 선임 및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김근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2026-03-29 | 2023-03-29 | 선임(Appoint) | 재직 |
김경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2026-03-29 | 2023-03-29 | 선임(Appoint) | 재직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이사 후보를 추천함으로써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Y(O) |
83 |
현행 당사 이사후보추천 제도는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사내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를 추천/심사할 수 있도록 2017년 9월부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이 사후보추천위원회로 확대·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 선임시 대상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2주전에 주주에게 제 공함으로써 주주들이 이사 선임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24기 정기총회 | 김근태, 김경자 | 2023-03-13 | 2023-03-29 | 16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세부경력·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3. 후보자의 체납 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공시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Y(O)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에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및 이사회 등 위원회 참석률, 안건별 찬성률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천사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주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
N(X) |
당사의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는 상법 제382조의2에 의하여 정관에 배제 조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령개정 등 의 사유발생 시 집중투표제 채택 적용 여부는 검토 후 반영할 계획입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3조, 임원인사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 해당 사실을 사전확인하고 있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강구영 | 남(Male) | 사내이사 (대표이사) | O | 대표이사 및 경영총괄, 이사회 의장,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원윤희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김광기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이사, ESG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조진수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이사,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김근태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김경자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
Y(O)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3조(이사 후보 추천 시 청렴 준수사항 확인), 임원인사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 해당 사실을 사전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원 선임 이후에는 회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해당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가 없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기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 된 사실이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법 제382조제3항과 제542조의8의 사외이사 선임자격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직무를 수행하기 힘든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법 제382조제3항과 제542조의8의 사외이사 선임자격 요건을 준수하 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거 계열회사에 재직하였 거나 당사와의 최근 3개년도 중 거래실적이 해당법인의 자산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인 사업연도가 있는 법인에서 근무한 자, 당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자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 기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김광기 | 25 | 25 |
원윤희 | 61 | 61 |
조진수 | 25 | 25 |
김근태 | 13 | 13 |
김경자 | 13 | 13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Y(O) |
사외이사의 추천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과 정관에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해 이 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사후보 추천 시 사외이사후보자 추천의 결격 요건 검토를 통해서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 매분기 외부감사인과의 정례미팅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사회와 별도로 주요 경영 현안 등에 관한 사외이사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음 |
N(X)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의거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사 후보 추천 시 사외이사후보자 추천서의 결격 요건 검토를 통해 타기업 겸직 중인 이사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매분기 외부감사인과의 정례미팅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등 사외이사로서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 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공시서류제 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주요 경영 현안 등에 관한 사외이사 실무회의 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사외이사 중 2명이 1개의 다른회사 이사·집행임원·감 사로 재임 중인 자가 있습니다. 그 외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으며, 매분기 외부감사인과의 정례미팅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충실 히 수행하고 있는 등 사외이사로서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원윤희 | O | 2019-03-29 | 2025-03-30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대신증권 | 사외이사 | 21.03 | 코스피 |
조진수 | O | 2022-03-30 | 2025-03-30 | 한국항공우주 소년단 부총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명예교수 | ||||
김광기 | O | 2022-03-30 | 2025-03-30 | ESG경제연구소 소장 | ||||
김근태 | O | 2023-03-29 | 2026-03-29 | |||||
김경자 | O | 2023-03-29 | 2026-03-29 | 이녹스 첨단소재 | 사외이사 | 23.03 | 코스닥 |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해 검토 후 필요시 내부기준 수립하겠습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안건 및 요청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고 필요 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안건 및 요청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 공하고 필요 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IR팀을 지정 하고 있고 사외이사가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회의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Y(O) |
신임 사외이사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경영현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 고, 당사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발생 시마다 사외이사에게 수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경영을 통해 회사경영에 대 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항공우주산업 이해도 증진을 위해 국내외 항공우주 관련 전시회 및 에어쇼 참관 등 사외이사로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받 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 진행현황, 산업 트렌드 파악 등을 위해 사외이사만으로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23-1 | 임시(EGM) | 2023-01-16 | 3 | 3 |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방안 | |
23-2 | 임시(EGM) | 2023-02-07 | 3 | 3 | 이사회 안건 설명 및 토의 | |
23-3 | 임시(EGM) | 2023-03-08 | 3 | 3 | 이사회 안건 설명 및 토의 | |
23-4 | 임시(EGM) | 2023-04-13 | 5 | 5 | 이사회 안건 설명 및 토의 | |
23-5 | 임시(EGM) | 2023-04-17 | 5 | 5 | 부문별 주요사업 진행현황 등 | 사업설명회, 공장 견학 |
23-6 | 임시(EGM) | 2023-05-11 | 5 | 5 | 이사회 안건 설명 및 토의 | |
23-7 | 임시(EGM) | 2023-05-23 | 4 | 5 | 글로벌 항공산업 트렌드 및 선진업체 탐방 등 | 해외(랑카위) 에어쇼 참관 |
23-8 | 임시(EGM) | 2023-06-23 | 4 | 5 | 이사회 안건 설명 및 토의 | |
23-9 | 임시(EGM) | 2023-09-15 | 5 | 5 | 이사회 안건 설명 및 토의 | |
23-10 | 임시(EGM) | 2023-10-18 | 5 | 5 | 항공(국방) 산업 이해도 제고 | 서울에어쇼 (ADEX) 참관 |
23-11 | 임시(EGM) | 2023-10-27 | 4 | 5 | 이사회 안건 설명 및 토의 | |
23-12 | 임시(EGM) | 2023-11-26 | 5 | 5 | 이사회 운영방안 | |
23-13 | 임시(EGM) | 2023-12-11 | 5 | 5 | 이사회 안건 설명 및 토의 | |
24-1 | 임시(EGM) | 2024-02-02 | 5 | 5 | 이사회 안건 설명 및 토의 | |
24-2 | 임시(EGM) | 2024-02-29 | 4 | 5 | 이사회 안건 설명 및 토의 | |
24-3 | 임시(EGM) | 2024-04-25 | 4 | 5 | 이사회 안건 설명 및 토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가 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사외이사가 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 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이사회 활동평가를 2021년 말 회사평가 기준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추후 본인 평가, 이사 상호평가 등을 추가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사회 활 동평가를 통해 이사회 및 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효율 성을 제고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는 연간 활동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관련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및 위원회 규정에 위배되거나 미비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지속해서 활동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방면의 평가 항목을 설계하였습 니다. 소극적 자격요건인 상법상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 자격요건으로서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책임성, 직무 충실성, 소통 등의 항목 과 각 항목에 대한 다양한 세부 평가항목을 수립하였고, 이에 더해 이사회 회 의 및 위원회 참석률과 대내외 교육 참석률을 평가항목 세부 내역으로 설정하 였습니다. 이 외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내외 이사들의 평가를 위한 평가위 원회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를 명문화하여 재선임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데이터 및 객관적인 수치는 사외이사 재선임 시, 간접적으로 일부 활용 될 수 있는 데이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사외이사의 객관적 전문성과 필요성 외에도 2021년 사외이사 평가 시 행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사외이사 재선임에 활용한바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동종업계 비교 등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
Y(O) |
당사 정관 제44조에 따라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 내에서 집행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동종업계 비교 등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상은 사외이사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외이 사의 보수는 매월 정액으로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상은 기본급여와 기타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기본급여 외에 성과급 등의 별도 보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N(X) |
N(X)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 규정에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Y(O) |
당사 이사회 규정에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본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3월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소집일 최소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개최시기,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사회 개최가 필요할 시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각 이사는 필요하면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39조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결의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회의에 참여한 이사도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 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해당 기간 중 분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 이사회 6회, 안건 발생시 개최하는 임시 이사회 8회를 개최하였으며, 평균 안건 통지 기간은 개최 기간 8일 전입니다. 이사의 평균 출석률은 97~98%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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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 6 | 8 | 97 |
임시 | 8 | 8 | 98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Y(O) |
Y(O) |
사내이사(CEO)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회사의 성과에 연동된 보수정책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성과급 제도는 기업의 연간 경영평가에 연동되도록 설계하였으며, PS(Profit sharing, 경영성과연동형 보상)는 주요 재무지표인 ‘영업이익’에 따라 결정 되도록 함으로써, CEO가 성과창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사 외이사의 보상은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매월 정액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체계를 따르 고 있으며, 평가와 연계된 별도의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Y(O) |
당사는 임원을 대상으로한 임원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
Y(O) |
당사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 종합 업체로써 항공 생태계 유지와 항공 산업 활 성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 다. 특히, 항공산업은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국가 전략산업으로 산업파급효 과 측면에서 주요 기간산업 대비 최고 수준이며, 종합적/복합적인 산업특성으로 타 기간산업으로부터 기술을 흡수, 실용화하는 동시에 엄격한 품질기준 및 관리체계를 통해 본 요소기술들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며, 파생형 기술혁신을 촉진함으로 써 신기술을 창조해내는 등 기술파급 효과가 큰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미래형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Y(O)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 이사회 상정 안건, 진행 경과,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사 전원에게 피드백하여 의사결정 결과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회의마다 녹취 및 기록으로 의사록을 작성·보존 하고 있습니다. |
Y(O) |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은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간 이사 출석률은 100%를 기록하고 있으며, 찬성률 또한 98.7~100%사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이사별 재직기간과 출 석률 및 찬성률 표를 참고하십시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안현호 | 사내이사(Inside) | 2019.09.05 ~2022.09.0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강구영 | 사내이사(Inside) | 2022.09.05. ~2025.09.0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종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9 ~2022.03.3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원윤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9 ~2025.03.3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이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9 ~2022.03.3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보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9 ~2022.03.3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광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30 ~2025.03.30 | 100 | 100 | 100 | 98.7 | 97.6 | 100 | ||
조진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30 ~ 2025.03.3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근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2026.03.29 | 100 | 100 | 100 | 100 | ||||
김경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2026.03.29 | 100 | 100 | 100 | 100 |
N(X) |
현재 당사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시 등을 통해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현재 당사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시 등을 통해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향후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을 시의성 있게 공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여 주주분들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Y(O)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와 ESG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 사 5명으로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Y(O)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현재 전원 사외이사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수(보상) 위원회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현재 이사 보수(보상)위원회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사 보수(보상)위원회의 설치를 검토 중이며, 필요 시 전원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 보수(보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및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ESG위원회 규정으로 운영, 구성, 권한 등이 명문화되어있음 |
Y(O) |
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 8 및 이사회 규정 제16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검토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5명으로서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부의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공시대상 기간 이후 현재까지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부의사항은 없습니다.
2. 감사위원회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직무와 권한, 구성, 의무 등을 규율하는 규정을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여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3. 경영위원회 경영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합니다. 당사 정관 제45조 및 이사회 규정 제14조, 경영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의사 결정 강화를 위하여 이사회로 통합 운영 중입니다. 향후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의 수를 확대하여 경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4. 내부거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의결을 합니다. 당사 정관 제45조 및 이사회 규정 제14조,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라 내부거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가 발생한 사례가 없어 운영되지 않고 있고, 이사회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5월 1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바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전준비로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확대 등의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 ESG위원회 ESG위원회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회사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관한 심의 기구로서 ESG 경영전략 및 주요사항을 검토/분석하여,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당사 정관 제45조 및 이사회 규정 제16조, ESG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ESG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
Y(O) |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이 소속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이사 후보 추천의 건으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사 정원 4명 모두 출석하여 이사회 가결되었습니다. 리스크 관리 위원회는 개최된 내역 없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현재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가 발생한 사례가 없어 운영되지 않고 있고, 이사회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이사 | 1차 | 2023-03-10 | 4 | 4 | 결의(Resolution) | 제1호 : 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ESG위원회 개최 내역
|
투자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사회 보고 시, 리스크/현안사항을 검토하여 포함하고 있으며, 경영실적 보고 시에도 경영 리스크 분석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의체 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하여 이사회 산하 기관인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해당 역할을 이사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관련 내용) |
향후 필요 시,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별도 운영체제 마련을 검토 예정입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선임 하며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였습니다. |
Y(O) |
당사는 정관 제45조의2 및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0조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5명의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 승인사항입니다. 당사는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경영진단팀 등에서 주최 하는 교육계획 등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감사위원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직책 | 구분 | |||
원윤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前)한국재정학회 회장,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서울시립대 총장, (現)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회계·재무 전문가 |
김광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前) 중앙일보 논설위원, 경제연구소장, 한국금융투자협회 공익이사 (사외이사) (現) ESG 경제연구소장 | |
조진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前) 한양대학교 제4공과대학 학장, 제26대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現) 한국항공우주소년단 부총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명예 교수 | |
김근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前)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前) 제1야전군사령관(대장), (前) 제19대 국회의원 | |
김경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前) 한국수출입은행 수원지점장, 심사평가단 단장, (前)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기업금융본부 부행장 | 회계·재무 전문가 |
Y(O)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5조를 통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선임하며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위해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0조에 의거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감사위원 중 1인 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감사위원 중 2명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회계/재무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직무와 권한, 구성, 의무 등을 규율하는 규정을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6조를 통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여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
Y(O) |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들에게 2023년에는 최근 감리지적 사례분석과 감사시 고려사항, 2023년도 결산감사 대비 주요 이슈 Check Point,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련 외부환경변화 및 최근 동향, 美·中 전략전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챗GPT가 불러온 AI 열풍과 기업의 활용 등에 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의 감사위원회 교육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Y(O) |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은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20조, 제37조와 감사규정 제11조를 통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
Y(O) |
당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6조 및 제20조, 제30조에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절차,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비용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 습니다. |
Y(O) |
당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직무와 권한)에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Y(O)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29조 및 감사규정 제43조에 따라 경영진단팀이 감사위 원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진단팀의 구성 및 감사인의 자격,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등에 관해서는 감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 경영진단팀은 CEO, CFO 등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윤리경영실 산하 조직으로 운영됨으로써 독립 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조직 현황 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
Y(O) |
경영진단팀의 구성 및 감사인의 자격,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등에 관해서는 감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 경영진단팀은 CEO, CFO 등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윤리경영실로 운영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모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서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감사위원의 보수는 내실 있는 활동 수행과 법제도 부문에서 강화되는 역할과 책임의 성실한 준수라는 조건이 충족하도록 적정하게 책정되었습니다. |
1 |
전체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 보수비율은 1입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시대상기간 이후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의 별도 감사 활동은 없으나 내부감사부서인 경영진단팀으로부터 연간 감사계획 보고, 전년도/ 분기별 감사 종합 등을 보고받고 있음 |
Y(O) |
상기 사항을 바탕으로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며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감사위원회의 회의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등은 아래 표를 확인 바랍니다. 공시대상기간 이후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및 개별이사 출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Y(O) |
당사 감사위원회의 감사 절차, 감사록, 주주총회 보고 절차 등의 사항은 감사위 원회 직무규정에 모두 마련되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23년 5회, 24년 5월까지 3회 개최하였으며 24년 3차 감사위원회에 1명의 사외 이사가 불참한 것 외 모든 이사가 100% 출석하였습니다. <회의 개최 내역>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박종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원윤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이인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정보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김광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박춘섭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조진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김근태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김경자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Y(O) |
N(X) |
외부감사인 선임 정책은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 우려되는 상황 은 없습니다. 2021년에 분식회계 감리조치 결과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을 2년간 외부감사인으 로 변경 지정받아 2022년부터 외부감사 수검 중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까지 지정 회계법인으로부터 수검 받았습니다. |
최근 4년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4년간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
|
감사위원회에 감사결과 보고 시 감사 진행현황, 감사투입 시간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37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배석하여 설명하며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은 동조 제5항과 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Y(O) |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윤리경영실장이 배석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결산 감사(검토) 후에 직접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주기적인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분기별 외부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과 주요 협의 내용은 외부감사 시 업무 진행 경과 및 감사(검토) 방법, 개요, 감사 결과, 이슈 사항 등입니다.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
1회차 | 2023-05-12 | 1분기(1Q) | 분기 재무제표 및 수주상황 보고의 건 |
2회차 | 2023-08-07 | 2분기(2Q) | 2023년 반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
3회차 | 2023-11-03 | 3분기(3Q) | 2023년 3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
4회차 | 2024-03-07 | 4분기(4Q) | 2023년 4분기 검토 결과 |
분기별 재무제표 보고 시 감사계획, 감사 절차, 유의적 위험사항, 핵심감사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분기별 재무제표 보고 시 외부감사인이 식별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
Y(O) |
Y(O)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사업연도의 별도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는 2023년 1월 30일,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13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23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일 : 개별 24.1.29, 연결 24.2.2)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25기 | 2024-03-28 | 2024-01-29 | 2024-02-02 | 삼정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500000] 5. 기타사항
당사는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최대주주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공성 책임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기준에 맞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투명성과 신뢰도를 쌓기 위해 윤리준법규정과 세부 실천기준을 기반으로 전구성원은 물론 협력사에 이르기까지 윤리적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개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 합니다. 2022년 4월,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여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공정한 기업활동을 약속하였고 ESG 경영철 학을 정립하였습니다. ‘Global KAI Beyond Aerospace’ 라는 새로운 회사 비전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첨단기술로 미래가치를 창출하여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간다' 는 ESG 비전 아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별 핵심 가치와 전략 방향을 주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각 분야의 6가지 중점 추진전략을 설정해 ESG 경영전략체계를 완성했습니다. ESG 경영의 내재화 및 고도화 단계를 거치며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효과적인 ESG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의 지속가능경영 및 윤리경영에 대한 상세정보는 홈페이지(www.koreaaero.com) 지속가능경영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나누는 즐거움, 함께하는 행복을 실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회공헌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나눔봉사단, 에비에이션캠프 운영, 협력회사 교육지원 등의 활동을 통하여 진정성을 담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회공헌 홈페이지(http://kaisocialservices.com /ko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50 온실가스 제로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절감활동 및 고효율 설비 사용 등으로 지속적인 감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국가항공산업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지속성장을 추구하면서 효율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
【첨부】 관련 규정 - 첨부1. 정관 - 첨부2. 기업지배구조 헌장 - 첨부3. 이사회 규정 - 첨부4. 경영위원회 규정 - 첨부5.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 첨부6.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첨부7. ESG위원회 규정 - 첨부8.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 첨부9. 준법통제기준(규정) - 첨부10. 공시정보관리 규정 - 첨부11. 임원 인사관리 규정 - 첨부12. 윤리준법 행동강령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