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기 해지 건은 2022년 12월 20일 공시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에 대한 해지 공시입니다.
나. 상기 2항의 해지금액은 계약일 당시 매매기준율(1,310.1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다. 상기 2항의 최근매출액은 2021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동 건은 계약상대방(Embraer)의 차세대 중형 민항기 개발(TPNG)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당사 주익 개발 및 공급 계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Embraer社의 계약이행이 불가하여 당사의 사업과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진행되는 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Embraer社로부터 사업 종결 공문을 수령하였습니다.
마. 상기 6항의 해지일자는 계약상대방(Embraer)의 사업 종결 공문에 서명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