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2-22 17: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2002908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2월     22일


회   사   명 : (주)포스코인터내셔널
대 표 이 사 : 주  시  보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전   화) 02-759-2114

(홈페이지)http://www.poscoint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실장 (성  명) 박  병  직

(전  화) 02-759-3469



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주주님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1조에 제3항에 의거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일 시 :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13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23기(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 1,000원/주]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1-1호 의안 : 사내이사 정탁 선임의 건
         제3-1-2호 의안 : 사내이사 이계인 선임의 건
         제3-1-3호 의안 : 사내이사 이전혁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2-1호 의안 : 사외이사 전영환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한종수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전영환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기준 개정의 건

4. 의결권 행사방법

1) 본인 또는 대리인의 참석에 의한 행사
- 본인 참석   : ①주주총회 참석장 또는 ②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주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류) 지참

 - 대리인 참석 : ①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기명날인) 원본
                       ②주주총회 참석장 또는 주주의 신분증 사본 및  
                       ③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의한 행사
-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에서 주주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후
  전자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에 한정)

   ○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행사기간 : 2023년 3월 10일 오전 9시 ~ 3월 19일 오후 5시까지

※ 주주는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간주합니다.

 
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의한 위임 행사
- 회사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행하고 있으며, 회사가 지정한 의결권 수임인을
  통해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처 :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우편번호 21998)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IR그룹 주주총회 담당자 앞
 ○ 행사기간 : 2023년 3월 10일 ~ 3월 20일 (제23기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 위임장 다운로드 :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
 ※ http://www.poscointl.com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참고사항
  -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 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필요서류 미비시 총회장 입장이 제한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
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권수영
(출석률
100%) 
김흥수
(출석률
100%) 
홍종호
(출석률
100%) 
이행희
(출석률
89%) 
찬반여부
1회 22.01.26 1) 제2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2.03.
21 선임)
2) 제22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3) 미얀마 해상AD-7광구 탐사사업 종료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4)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보고사항
-  2021년 년 준법통제 활동 및 점검결과 보고
-  2021년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2회

22.02.23

1)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 2022년 포스코인터내셔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보고사항
-  2021년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

-

-

-
3회 22.03.21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유고 시 직무대행자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22년도 인천포스코고등학교 운영 기부금 출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22년 이사보수기준 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 베트남11-2광구 지분 매각 추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 우크라이나 피난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부금 출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회

22.04.29

1) 멕시코 모터코아 생산법인 유상증자 참여 및
지급보증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이스틸포유 유상증자(현물출자) 참여 및 거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회

22.05.19

1)  PIGD법인 지급보증 제공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회

22.06.27

1)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변경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22년 장기 자금조달계획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22년 현대노예방지법(MSA) 선언문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인도무역법인 자금 대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회

22.07.27

1) 준법통제규정 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 호주세넥스법인 자금 대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8회 22.08.12 1-1) 포스코에너지 흡수합병 계약 체결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반대 찬성
1-2)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기준일
설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9회

22.09.28

1) 집중호우 피해지원을 위한 기부금 출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상생협력기금 출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파푸아뉴기니 PIPL법인 지급보증 제공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특수관계자(P-ASIA)와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0회

22.10.28

1) ESG 관련 이사회규정 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1회

22.12.19.

1) 2023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2023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총액한도 설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2023년 단기금융 한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우크라이나곡물터미널 지주사(GTH)向 자금 대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AGPA법인 차입금 지급보증 제공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 이사보수기준 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 연말 기부금 출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주) 이행희 사외이사는  2022년 3월 21일 제2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선임되었으며, 홍종호 사외이사는 재선임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권수영 위원장,
김흥수 위원,
 홍종호 위원,
이행희 위원

22.01.26

(PM 02:30)

ㅇ의결안건

- '21년 주요업무실적 및 '22년 업무계획

ㅇ보고안건

- '21년 재무제표 내부감사 결과 및 '22년 계획

- '21년 재무제표 외부감사 결과

- '22년 외부감사 감사보수계약의 건

- '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21년 4분기 내부감사 활동실적


가결

-
-
-
-
-

22.02.23

(PM 02:00)

ㅇ의결안건

- '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 '21년 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의견서

- '21년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 

ㅇ보고안건

- '21년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 결과
- 한영회계법인의 비감사용역 제공의 건

 

가결

 가결

가결

 

-
-

22.02.23

(PM 04:00)

ㅇ의결안건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의견진술의 건

 

가결

22.03.21

(AM 11:10)

ㅇ의결안건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2.04.29

(PM 02:00)

ㅇ보고안건

- '22년 1분기 재무제표 외부검토 결과

- '22년 1분기 재무제표 내부감사 결과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 용역 제공의 건

- 외부감사인 평가 결과 보고

- '22년 1분기 내부감사 활동 실적


-
-
-
-
-

22.05.19
(PM 03:00)

ㅇ보고안건

- '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

22.06.27
(PM 04:00)

ㅇ보고안건

- '22년 2분기 내부감사 활동 실적

- '22년 2분기 Watch List 점검


-
-

22.07.25

(PM 02:00)

ㅇ보고안건 

- '22년 2분기 재무제표 내부감사 결과

- '22년 2분기 재무제표 외부검토 결과

- '22년 2분기 내부감사 활동 실적

 

-

-

-

22.09.28

(PM 03:00)

ㅇ의결안건

-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의견진술의 건

ㅇ보고안건

- '22년 3분기 내부감사 활동 실적

- '22년 3분기 Watch List


가결


-
-

22.10.24

(PM 03:00)

ㅇ보고안건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22년 3분기 재무제표 외부검토 결과

- '22년 3분기 재무제표 내부감사 결과

- 외부감사인 지정경과 보고

- '22년 3분기 내부감사 활동 실적

 

-

-
-
-
-

22.11.21

(PM 2:00)

ㅇ의결안건

- 외부감사인 재지정 신청 승인의 건


가결

22.12.07

(PM 3:00)

ㅇ의결안건

- 2023~2025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


가결

22.12.19

(PM 3:00)

ㅇ보고안건

- '22년 4분기 내부감사 활동 실적

- '22년 4분기 Watch List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주시보 위원장,
노민용 위원, 권수영 위원,
김흥수 위원, 이행희 위원 

22.02.23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가결 

22.03.2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자 결정의 건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4 2,500 330 82 *지급총액 : 기본금 + 참석수당

주1) 인원수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수 입니다.
주2) 주총승인금액 :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를 포함한 총 7명의 이사보수한도 총액입니다.
주3) 지급총액 : 공시대상기간(2022.1.1 ~ 2022.12.31) 중 재직한 모든 사외이사(4명)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입니다
주4) 1인당 평균 지급액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직중인 사외이사에게 지급한 보수 평균이며, 지급된 총액에서 현재 재직 사외이사의 수(4명)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포스코홀딩스 (최대주주)

상품
매출/매입 등

2022.01.01~
2022.12.31

      23,484 25.7%
㈜포스코 (최대주주의 계열회사) 상품
매출/매입 등
2022.01.01~
2022.12.31
    120,200  131.4%
POSCO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해외계열회사) 상품
매출/매입 등
2022.01.01~
2022.12.31
      38,728 42.4%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 (해외계열회사) 상품
매출/매입 등
2022.01.01~
2022.12.31
      28,076 30.7%
POSCO INTERNATIONAL AMERICA CORP. (해외계열회사) 상품
매출/매입 등
2022.01.01~
2022.12.31
      22,299 24.4%
PT. KRAKATAU POSCO (최대주주의 해외계열회사) 상품
매출/매입 등
2022.01.01~
2022.12.31
      11,646 12.7%
POSCO INTERNATIONAL DEUTSCHLAND GmbH (해외계열회사) 상품
매출/매입 등
2022.01.01~
2022.12.31
        9,248 10.1%
POSCO INTERNATIONAL ITALIA S.R.L. (해외계열회사) 상품
매출/매입 등
2022.01.01~
2022.12.31
        8,457 9.2%
POSCO ASSAN TST STEEL INDUSTRY   상품
매출/매입 등
2022.01.01~
2022.12.31
        7,271 8.0%
POSCO-THAINOX (최대주주의 해외계열회사) 상품
매출/매입 등
2022.01.01~
2022.12.31
        7,043 7.7%
POSCO VST CO. LTD. (최대주주의 해외계열회사) 상품
매출/매입 등
2022.01.01~
2022.12.31
        4,999 5.5%

주1) 상기 비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2021년말 자산총액 9조 1,445억원 대비 비율입니다.
주2) 상기 거래금액은 당사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

- 무역 부문

(산업의 특성)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비즈니스의 융/복합으로 산업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종합상사는 다양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 큰 성장의 기회요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상품 수출과 중개 역할의 종합상사를 넘어 새로운 시장과 사업을 개척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합사업회사로 탈바꿈 해 가는 추세입니다. 전통적인 무역업을 영위하며 오랜 기간 축적한 KNOW-HOW와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Trading 연계 사업 및 식량/에너지 사업 Value Chain을 확대하고, 친환경 · 탄소중립을 비롯한 미래사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제조업체의 자체적인 해외영업망 확충을 통한 직수출 확대로 국가 전체 수출에서 종합상사의 수출 비중은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상사는 그 동안 수행했던 단순 수출 대행 역할과 외형적 성장을 중시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는 한편, 지속적인 사업모델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는 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자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 Trading을 통해 파생되는 금융과 물류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생산, 합작 투자 등을 통해 사업의 Value Chain 확대 및 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부문
(산업의 특성) 최근 친환경 에너지원인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의 경제력 팽창에 따른 수요 증가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공격적 투자는 이러한 자원 전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산업은 국제경기변동, 그리고 중동, 러시아, 미국 등 주요 산유국의 생산량 등에 영향을 많이 받아 가격의 변동폭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친환경 에너지원인 천연가스 수요는 최근 파리 기후협약,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연료 규제 및 중국의 대기환경 개선 정책 등에 힘입어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30년에는 석탄을 제치고 석유에 이어 2번째로 비중이 큰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아시아 개발도상국 중심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와  非전통 에너지자원의 신규 개발에 따라 향후 산업의 성장과 팽창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투자 등 부문
투자 법인별로 별도의 산업군에 속해 있어 부문별 사업내용 대신 주요법인의 현황을 기재하였습니다.


식량
인도네시아 Palm 농장을 개발, 현지 Palm Oil 양산 체제를 갖추어 점진적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CPO(Crude Palm Oil) MILL 3기도 추가 건설하여 연간 CPO 약 25만톤 생산가능한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RSPO 인증을 통해 친환경적인 팜농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RPC(Rice Processing Complex) 사업에 진출하여 2017년 제1공장 가동을 개시하였으며, 2019년 하반기 제2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을 통해 유통형 식량사업을 본격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곡물 수출 터미널 지분을 인수하였고, 추가적으로 북미 곡물 조달자산 확보 등 식량사업의 Value Chain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국가 내 최대규모의 면방법인을 운영 중이며, 상류 벨류체인 확장을 통한 면방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면 클러스터 사업도 추진중입니다.

전기차 구동모터코어 사업

자회사인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을 활용하여 향후 지속 성장이 전망되는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코아사업에 진출하였으며, 2030년 7백만대 이상 규모로 구동모터코어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사업은 포스코産 고품질 무방향성전기강판을 소재로 활용하여,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의 독자적인 적층방식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물자원개발

회사는 광물자원개발사업 분야에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의 니켈광산인 암바토비 니켈광 프로젝트에 6.1%의 지분으로 참여 중이며, 최근 포스코 그룹의 미래핵심사업인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도 새로운 사업기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 나라브리 석탄 생산사업에 지분 5%를 참여하고 있으며, 나라브리 프로젝트는 2012년 10월 상업생산을 개시하여, 연간 약 6백만톤 규모의 유연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발전인프라
회사는 80 여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젝트 발굴에 필요한 정보력과 현지 상황에 대응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해외 민자발전사업자로서 1999년 파푸아뉴기니에 진출한 이래, 2017년에 파푸아뉴기니 최대 산업도시인 LAE시에 추가적으로 34MW 규모 중유 발전소를 준공하고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향후 15년간 장기적으로 전력판매를 가능케 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POSCO INTERNATIONAL Global Development Pte., Ltd.

싱가포르 내 위치한 당 법인은 (주)포스코인터내셔널, (주)호텔롯데로 이루어진 합작법인입니다. 당 법인의 주 설립 목적은 미얀마 양곤에 호텔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POSCO INTERNATIONAL AMARA Co., Ltd.에 투자하기 위함이며, 현재 POSCO INTERNATIONAL AMARA Co., Ltd. 법인의 지분8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POSCO INTERNATIONAL AMARA Co., Ltd.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POSCO INTERNATIONAL AMARA Co., Ltd. 법인은 미얀마 롯데 호텔 양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롯데 호텔 양곤은 현재 호텔 객실 343실과 장기 투숙객을 위한 레지던스 315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객실 외에도 피트니스 센터, 다양한 레스토랑, 실내외 수영장 및 양곤에서 유일하게 동시통역이 가능한 비즈니스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개관하여 상업 가동을 시작한 호텔은 2017년부터 10년간 호텔롯데와 호텔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Senex Holdings Pty Ltd

그룹의 탄소중립 및 수소 사업 전략의 적기 실행과, 기존 미얀마 중심의 에너지사업 거점을 확장하기 위해 호주 Senex Energy Limited를 인수하였습니다. Senex Energy Limited는 호주 동부연안 브리즈번에 위치한 에너지기업으로, 호주 동부육상광구에서 가스를 생산하여 해외 수출용 LNG 액화플랜트와 호주 내수에 판매 중입니다. 고유가 및 호주 동부의 가스 공급부족 상황을 가스 증산의 적기로 판단하여 2025년 가스생산량 3배 확대를 목표로 추가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요소생산 타당성 조사, 그린수소 실증사업 등 에너지전환 사업 확대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2) 경기변동의 특성
- 무역부문

종합상사는 교역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정치, 경제적 변수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주요 선진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글로벌 성장세 약화, COVID-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등 주요 경제 지표와 비즈니스 환경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에너지부문
석유가스개발의 경우 산업의 특성상 회사의 수익이 원자재 가격에 밀접하게 연동됩니다. 상업 생산중인 미얀마 가스전, 세넥스에너지, 나라브리 유연탄 프로젝트, 오만 LNG 프로젝트 수익이 자원개발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경기 변동이 회사의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3)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
- 무역부문
포스코그룹에 인수된 이후, 철강사업에서 안정적인 제품 공급선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건설, 소재, IT, 등 그룹사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다양한 Synergy 효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종합상사로는 유일하게 자동차부품 전문 조직을 보유, 30여년 이상 축적된 거래 Know-How를 바탕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비철금속 분야의 Trading 역량을 기반으로 향후 유망한 성장세가 기대되는 2차전지 관련 사업 분야의 역량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지속 가능한 미래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곡물 Trading 사업 및 식량자원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중국, 동남아, MENA 중심으로 판매처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국내 식량 반입량 또한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에너지부문

석유가스개발

미얀마 가스전은 2013년 7월부터 가스판매를 개시한 이후, 2014년 12월부터는 일일 평균 5억 입방피트의 가스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안정적인 가스 생산 유지를 위해 착수한 2단계 개발을 통해 7공의 가스생산정 추가를 2022년 8월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일 최대 6억 입방피트 이상의 생산용량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매장량 확보를 위해 미얀마A-3 광구에서 탐사시추에 성공한 마하구조(당사분 발견잠재자원량 3,340억 입방피트)에 대한 평가시추를 2022년 2월에 완료하고 매장량 인증 및 마케팅 활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합사업회사로서의 보유하고 있는 해외 프로젝트 개발 역량과 전문 트레이딩 역량을 기반으로, 포스코그룹 자체 LNG 수요를 바탕으로 한 LNG 트레이딩, 이를 연계한 LNG 해외인프라  및 LNG 벙커링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LNG 트레이딩 분야에서는 2017년 국내 최초로 LNG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2022년 5월에는 美 Cheniere Energy와 20년간  LNG 40만톤 공급 계약을 체결, 2022년 10월 판매 계약 체결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룹 가스사업 전략과 연계하여 전체  LNG 벨류체인 내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2022년 세계 경제는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글로벌 경쟁 심화, 코로나 재확산 위험 등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코로나 장기화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원자재가격 급등 등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세계적으로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글로벌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등 경영환경이 본격적으로 악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사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영역에 투자를 진행함과 동시에 미래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속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였으며, 자회사 실적 및 트레이딩 이익을 개선하여 수익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ESG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다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경영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대 핵심사업인 철강, 에너지, 식량사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철강사업은 철강시황 변동에 대한 면밀한 대응, 그룹사 시너지 제고 활동 등을 통한 수익성 향상이 효과를 내며 Mill 직계 상사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9월 포항 냉천범람에 따른 피해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재 천만톤 판매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트랜드에 부합하는 신시장 개발 및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친환경차 Shift에 대응하는 솔루션 마케팅 활동을 통해 철강재 35만톤 판매, 풍력산업 Supply Chain 별 파트너십 강화 및 Upstream 산업 진출 확대로 32만톤 판매 실적을 창출하였으며, 네덜란드 HARDT 社 등 투자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인 하이퍼루프 산업 Value Chain에 초기 진입하는 등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에너지사업은 매장량 적기 확보 및 신규 탐사사업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핸콕 에너지(Hancock Energy)와 공동 투자로 호주 E&P 기업인 세넥스 에너지(Senex Energy) 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스매장량을 0.8 TCF 추가 확보하였고, 현재 호주 광구의 가스 생산량을 ‘25년경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미얀마가스전은 2단계 개발을 완료하여 8월부터 신규 가스공 운영 중이며, 탐사중인 미얀마 마하 가스전 평가 시추를 완료하는 등 E&P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Cheniere사와 ‘26년부터 15년간 연 40만톤의 LNG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LNG 사업 확대를 위한 역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식량사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식량 국내 반입량 141만톤을 달성하며 식량안보에 기여하였으며, 인니팜 농장의 팜오일 (CPO) 증산 등으로 최대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팜농장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토대로 전?후방 밸류체인 확장 기반을 구축하여,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에 50만톤 규모의 팜오일 Refinery 공장을 신설하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Refinery 투자는 동남아 식량사업 확장을 위해 싱가포르에 설립한 식량 전문 중간지주회사인 AGPA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동 투자를 통해 정제유 사업뿐만 아니라 바이오디젤 등 차세대 바이오 연료 및 세제, 화장품 등 유지화학 분야 등으로 팜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초석이 다져질 것입니다. 

 

둘째, 미래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트레이딩의 수익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친환경 구동모터코아 사업은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따라 국내외 사업을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으로 일원화하고, 천안과 포항 200만대 생산체제 구축, 멕시코 생산공장 착공 등 2030년 국내외 구동모터코아 연 7백만대 생산체제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미래산업 중심의 사업기회를 확보하고자 샤프트, 영구자석 등 전기차 핵심부품 수주를 확대하였고, 국내 기술기업의 수소차 핵심부품의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소재 사업 강화를 위해 바이오 플라스틱 및 재생 플라스틱 판매를 확대하여 향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트레이딩 사업은 판매 확대와 동시에 Risk 관리를 강화하며 수익성 개선 및 안정화를 실현하였습니다. 특히, 저수익 사업의 과감한 Exit 등 트레이딩 사업을 재편하고, 기존 인적자원을 재배치하여 핵심사업과 미래사업 발굴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국제사회의 ESG 강화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ESG 경영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회사는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 권고사항에 기반하여 ESG 경영 활동에 대한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 및 경영진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TCFD 권고안 이행 가이드라인,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가이드라인 등 국제공시기준에 기반한 기업시민보고서와 사회적책임투자(SRI)에 대응하기 위한 ESG Factbook을 발간하여 투명한 ESG 정보공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OECD 기업실사 지침과 같은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등 해외 주요 투자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회사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인권경영 프로세스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나.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3개의 부문(무역,에너지,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요제품 및 용역 매출액 비중(%)
무역부문 철강 및 철강원료
부품소재, 식량소재
자동차부품, 화학, 비철, 플랜트 등
89.8%
에너지부문 천연가스 등 3.6%
투자 등 부문 호텔, 임대사업,
곡물도정, 면방, 팜오일,
유연탄, 인프라 등
6.6%


(2) 시장점유율

회사의 2022년 연간 수출실적은 통관기준 100억불로서 전기 대비 14.74%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전체의 수출 실적은 전기  대비 6.11% 증가하였으며, 한국 전체 실적 대비 회사의 실적 비중은 1.47%입니다

   (단위 : USD-백만)
구 분

2022년

점유율

2021년

점유율

2020년

점유율
한국전체 실적

683,750

100%

644,400

100% 512,498 100%
포스코인터내셔널 실적 10,019  1.47% 8,732  1.36% 5,341  1.04%

출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www.kita.net)

2022년 연간 회사의 매출 중 수출(삼국간 거래 포함, 이하 동일)은 88.7%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의 지역별 비중은 중국 14.3%를 비롯, 아시아 지역이 전체 수출실적의 6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미 지역 9.9%, 유럽 지역 12.1%, 기타 지역 1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수출 비중은 철강 77.3%, 에너지 2.8%, 식량소재 14.7%, 기타 5.3%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무역부문

(국내시장여건) 최근 국내 경제는 12월까지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둔화세가 확대되고, 향후 미국발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시장여건) 세계 경제는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보다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세계적으로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등 경영환경이 본격적으로 악화되는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 에너지부문
(국내시장여건)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를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해외자원개발 광구의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필수적이며,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확대 등 국가적인 지원을 다시 활성화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해외시장여건) 국제유가 추세가 위드코로나 이후 세계경기 회복 및 러-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여 ‘22년 3월 배럴당 100불을 돌파하였고 현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패러다임 변환이 가속화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어떠한 대응전략을 취할 것 인지가 세계 에너지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회사 내 신사업 개발을 위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4개 사업(스마트팜, 친환경소재, 그린모빌리티, 수소)의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무역 비즈니스 경험과 세계 전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 신성장동력 확보와 상생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2022.12.31기준)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23기(2022.01.01 ~ 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 1,000원/주]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23(당)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22(전)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천원)
과  목 주석 제 23(당) 기말 제 22(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7,319,472,229    7,155,183,542 
     현금및현금성자산 4,30,31 1,297,706,346    521,159,58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30,31 3,777,380,393    4,358,489,049   
     기타유동금융자산 6,30,31 228,380,197    80,977,785   
     파생금융자산 19,30,31 52,832,322    61,539,209   
     기타유동자산 7,30 204,934,361    228,838,961   
     재고자산 8 1,758,238,610    1,904,178,951   
II. 비유동자산
  5,196,864,702    3,615,550,605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5,30,31 111,976,441    144,645,619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30,31 49,624,788    64,483,565   
     장기파생금융자산 19,30,31 1,172,439   
     관계기업투자 9 434,167,408    359,633,958   
     유형자산 10 1,560,751,963    1,353,149,166   
     사용권자산 11 259,358,305    91,180,173   
     무형자산 12 2,236,253,436    1,189,368,831   
     투자부동산 13 140,148,627    142,991,276   
     순확정급여자산 17 45,215,440    9,052,353   
     기타비유동자산 7 3,026,549    1,459,342   
     이연법인세자산 28 348,405,776    254,864,747   
     당기법인세자산
6,763,530    4,721,575   
자산총계
  12,516,336,931    10,770,734,147 
부  채
       
I. 유동부채
  5,487,439,570    5,669,339,17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4,30,31 2,646,663,164    2,913,929,277   
     차입금 15,30,31 1,998,369,619    1,894,385,381   
     유동성사채 15,30,31 399,841,387    408,876,623   
     파생금융부채 19,30,31 57,587,283    76,303,460   
     유동성충당부채 18 33,208,369    24,342,911   
     기타유동부채 16 248,904,478    261,808,955   
     당기법인세부채
102,865,270    89,692,563   
II. 비유동부채
  2,630,770,283    1,589,255,049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14,30,31 252,026,447    105,154,517   
     장기차입금 15,30,31 792,556,467    246,111,217   
     사채 15,30,31 1,363,593,350    1,143,577,708   
     장기파생금융부채 19,30,31 2,116,681   
     기타비유동부채 16 95,542,128    1,537,757   
     순확정급여부채 17 7,902,603    5,410,822   
     충당부채 18,19 95,955,862    64,032,944   
     이연법인세부채 28 21,076,745    23,430,084   
부채총계
  8,118,209,853    7,258,594,219 
자  본
       
I.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3,982,863,469    3,486,401,390 
     자본금 20 616,875,745    616,875,745   
     자본잉여금 20 540,526,820    558,241,696   
     기타자본항목 20 382,492    (7,76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21 16,973,734    18,775,100   
     이익잉여금 22 2,808,104,678    2,292,516,611   
II. 비지배지분
  415,263,609    25,738,538 
자본총계
  4,398,127,078    3,512,139,928 
부채 및 자본총계
  12,516,336,931    10,770,734,147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3(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2(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천원)
과  목 주석 제 23(당) 기 제 22(전) 기
I.매출액 3 37,989,588,330  33,948,864,785 
II.매출원가 
(36,421,950,442) (32,814,145,555)
III.매출총이익 
1,567,637,888  1,134,719,230 
   판매비와관리비 23,24 (665,130,879) (549,333,423)
IV.영업이익 
902,507,009  585,385,807 
   관계기업투자이익  9 77,679,876  69,361,497 
   관계기업투자손실  9 (2,767,249) (9,263,819)
   금융수익 25 2,405,334,622  1,243,727,111 
   금융비용 25 (2,572,002,827) (1,319,081,694)
   기타영업외수익 26 19,002,305  86,047,547 
   기타영업외비용 26 (87,607,152) (167,476,083)
V.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 742,146,584  488,700,366 
   법인세비용 28 (137,234,204) (132,212,404)
VI.당기순이익 
604,912,380  356,487,962 
VII.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는항목: 
   
   지분법자본변동  21,28 15,572,510  13,628,538 
   부의지분법자본변동  21,28 524,549  2,869,208 
   해외사업장환산차이  21,28 (10,414,437) 34,944,955 
   파생상품 평가 손익 21 819,111  112,588 
 후속적으로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지않는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21,28 2,093,152  27,716 
   지분법자본변동  21,28 (3,168,133) (8,511,682)
   확정급여채무의재측정요소  17,28 17,759,863  8,913,085 
   해외사업장환산차이  21,28 (29,876,954) (18,640)
 기타포괄손익계
(6,690,339) 51,965,768 
Ⅷ.총포괄이익 
598,222,041  408,453,730 
 당기순이익의귀속: 
   
   지배기업소유주
589,749,886  360,789,119 
   비지배지분
15,162,494  (4,301,157)
 총포괄이익의귀속: 
   
   지배기업소유주
612,486,614  412,758,252 
   비지배지분
(14,264,573) (4,304,522)
Ⅸ.지배기업 소유주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29 4,780 원 2,924 원
   희석주당이익  29 4,780 원 2,924 원


-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23(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2(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천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합계
2021년 1월 1일(전기초) 616,875,745  558,027,142  (7,762) (25,032,286) 2,008,233,238  3,158,096,077  2,777,656  3,160,873,733 
  당기순이익 360,789,119  360,789,119  (4,301,157) 356,487,96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27,716  27,716  27,716 
  지분법자본변동 7,986,064  7,986,064  7,986,064 
  해외사업환산차이 34,944,955  34,944,955  (18,640) 34,926,315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8,925,957  8,925,957  (12,872) 8,913,085 
  파생상품평가손익 84,441  84,441  28,147  112,588 
     총포괄손익 43,043,176  369,715,076  412,758,252  (4,304,522) 408,453,730 
  연차배당(주당배당금 : 700원) (86,362,424) (86,362,424) (86,362,424)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214,554  214,554  27,265,404  27,479,958 
  종속기업의 처분 1,694,931  1,694,931  1,694,93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42,476) 42,476 
  관계기업의 처분 (888,245) 888,245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616,875,745  558,241,696  (7,762) 18,775,100  2,292,516,611  3,486,401,390  25,738,538  3,512,139,928 
2022년 1월 1일(당기초) 616,875,745  558,241,696  (7,762) 18,775,100  2,292,516,611  3,486,401,390  25,738,538  3,512,139,928 
  당기순이익 589,749,886  589,749,886  15,162,494  604,912,38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2,093,152  2,093,152  2,093,152 
  지분법자본변동 12,928,926  12,928,926  12,928,926 
  해외사업환산차이 (10,414,437) (10,414,437) (29,876,954) (40,291,391)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17,718,713  17,718,713  41,150  17,759,863 
  파생상품평가손익 410,374  410,374  408,737  819,111 
     총포괄손익 5,018,015  607,468,599  612,486,614  (14,264,573) 598,222,041 
  연차배당(주당배당금 : 800원) (98,699,913) (98,699,913) (98,699,913)
  종속기업의 배당 (3,065,352) (3,065,352)
  종속기업의 증자 441,699  441,699  3,300,501  3,742,200 
  동일지배하의 영업양수 (18,156,575) (18,156,575) (18,156,575)
  종속기업의 편입 403,554,495  403,554,495 
  자기주식의 취득 (417,153) (417,153) (417,153)
  주식보상비용 807,407  807,407  807,40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6,819,381) 6,819,381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616,875,745  540,526,820  382,492  16,973,734  2,808,104,678  3,982,863,469  415,263,609  4,398,127,078 


-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23(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2(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천원)
과  목 제 23(당) 기 제 22(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77,639,208    (509,688,025)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525,504,108    (378,405,791)  
     1. 당기순이익  604,912,380    356,487,962   
     2. 비현금흐름조정  656,531,847    630,334,897   
         유형자산감가상각비 95,687,790 
91,226,517   
         무형자산상각비 251,252,733 
206,807,453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41,219,961 
42,734,700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2,842,649 
3,065,935   
         퇴직급여 21,890,316 
20,581,654   
         대손상각비 25,459,817 
20,161,807   
         주식보상비용 807,408 
 
         이자비용 145,707,012 
82,451,389   
         관계기업투자손실 2,767,249 
9,263,819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1,512,911   
         외화환산손실 266,661,830 
130,163,517   
         파생상품거래손실 623,305,683
457,490,156   
         파생상품평가손실 207,062,958 
178,698,272   
         외상매출금평가손실 21,190,471 
1,548,137   
         외상매입금평가손실 4,871,300 
1,026,537   
         기타대손상각비 5,150,507 
7,534,639   
         유형자산처분손실 1,059,844 
3,440,059   
         유형자산손상차손 6,035,021 
44,276,375   
         무형자산처분손실 99,811 
 
         무형자산손상차손 31,383,306 
25,485,136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496,135)  
         투자부동산처분손실
4,347   
         법인세비용 137,234,204 
132,212,404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21,611,024 
230,847   
         금융보증비용 300,770 
302,468   
         우발손실 3,969,415 
10,497,182   
         복구충당부채전입액 12,372,866 
4,192,535   
         리스계약해지손실
27,422,253   
         이자수익 (34,341,888)
(24,218,343)  
         배당금수익 (552,804)
(705,66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이익 (20)
(228,546)  
         외화환산이익 (235,003,526)
(102,368,286)  
         파생상품거래이익 (672,650,608)
(370,838,974)  
         파생상품평가이익 (224,313,917)
(218,768,498)  
         외상매출금평가이익 (14,065,196)
(14,185,470)  
         외상매입금평가이익 (4,066,144)
(23,117)  
         관계기업투자이익 (77,679,876)
(69,361,497)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환입 (6,384,818)
(9,407,327)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2,347,293)
(3,867,749)  
         기타대손충당금환입
(2,145,993)  
         유형자산처분이익 (700,432)
(682,403)  
         무형자산처분이익 (61,161)
(95,765)  
         투자부동산처분이익
(37,629)  
         우발손실충당금환입 (1,169,132)
(27,891,241)  
         생물자산공정가치평가이익
(122,099)  
         금융보증수익 (75,283)
(76,540)  
         리스계약해지이익
(26,598,394)  
         채무면제이익
(668,886)  
         사용권자산손상차손
792,87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477)  
      3. 운전자본조정    264,059,881 
(1,365,228,650)  
         매출채권 469,549,294 
(1,386,731,219)  
         재고자산 174,127,587 
(956,246,727)  
         기타유동채권 (69,679,130)
(13,692,701)  
         기타유동자산 31,713,616 
(95,264,759)  
         기타비유동채권 135,284 
24,365,071   
         기타비유동자산 72,787,331
143,270   
         매입채무 (445,257,125)
1,019,159,520   
         기타유동채무 154,658,180 
29,532,929   
         기타유동부채 (89,462,180)
42,839,096   
         기타비유동채무 (1,740,919)
(163,643)  
         기타비유동부채 (1,339,652)
(863,025)  
         퇴직금의 지급 (287,245)
(1,888,062)  
         기여금의 납입 (31,145,160)
(23,398,200)  
         파생금융자산부채
(9,052,712)  
         충당부채
6,032,512   
   (2) 이자의 수취  39,948,563 
20,190,415   
   (3) 배당금의 수취  82,829,037 
38,531,639   
   (4) 이자의 지급  (142,373,773)
(60,242,360)  
   (5) 법인세의 납부  (228,268,727)
(129,761,928)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74,833,617)   (352,220,90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  176,900,634    248,450,491   
         단기대여금의 감소 53,361,895   54,327,867   
         장기대여금의 감소 2,313,108    13,560,649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42,285,76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증권의 처분 11,000,000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16,704,896   
         관계기업투자의 회수   14,739,424   
         보증금의 감소 874,000     
         수입보증금의 증가 250,386     
         장기보증금의 감소 1,510,620     
         유형자산의 처분 9,320,618    30,501,664   
         무형자산의 처분 70,258    8,571   
         투자부동산의 처분   1,570,00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35,862    12,830,000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398   
         장기미수금의 감소 1,264,275 
 
         금융리스채권의 감소 54,613,849 
97,700,889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현금증가
6,506,133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  (1,651,734,251)   (600,671,396)
         단기대여금의 증가 (13,906,454)

         장기대여금의 증가 (55,653)
(4,666,688)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94,460,274)
(59,782,428)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260,203)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756,032)
         보증금의 증가 (10,787,207)
(969,585)
         수입보증금의 감소 (565,303)

         장기보증금의 증가 (4,584,385)
(57,647)
         유형자산의 취득 (262,749,926)
(182,876,685)
         무형자산의 취득 (368,463,200)
(284,216,750)
         기타포괄-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10,158,800)
(8,063,13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27,063,144)
         장기미수금의 증가 (32,130)
(32,219,303)
         영업양수로 인한 현금 감소 (24,617,500)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현금감소 (761,093,216)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99,986,163    693,211,953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  2,127,883,637    1,863,210,224   
         단기차입금의 순증가 481,308,266    992,920,158   
         장기차입금의 차입  633,020,799   433,968,702   
         사채의 발행  606,257,877    436,321,364   
         종속기업(비지배지분)의 증자  407,296,695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  (1,127,897,474)   (1,169,998,271)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520,874,697)   (537,907,952)  
         유동성 사채의 상환  (431,824,100)   (437,660,000)  
         리스부채의 지급  (73,016,259)   (108,067,895)  
         배당금의 지급  (101,765,265)   (86,362,424)  
         자기주식의 취득  (417,153)      
 IV.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802,791,754    (168,696,977)
 V. 기초의 현금    521,159,587    679,304,336 
 VI.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26,244,995)   10,552,228 
 VII. 기말의 현금    1,297,706,346    521,159,587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3(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2(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그 종속기업


1. 연결기업의 개요


1-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00년 12월 27일 (주)대우의 무역부문의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은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중개업, 제조 및 판매, 자원개발 및 임대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철강, 비철금속, 화학제품, 자동차부품, 기계, 선박 및 플랜트, 전기전자, 특수물자, 곡물, 원유 등을 영업활동의 주요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주식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상장일 : 2001. 3. 23).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616,876백만원이며, 지배기업의 최대주주는 포스코홀딩스㈜(당기말 현재 지분율: 62.92%)입니다.

1-2 종속기업의 개요

종속기업명 업  종 투자주식수 소재지 지분율(%)
당기말 전기말
POSCO INTERNATIONAL AMERICA CORP. 무역 555,000  미국 100 100
POSCO INTERNATIONAL DEUTSCHLAND GmbH 무역 독일 100 100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 무역 209,600  일본 100 100
POSCO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무역 3,500,000  싱가포르 100 100
POSCO INTERNATIONAL ITALIA S.R.L. 무역 이탈리아 100 100
POSCO INTERNATIONAL CHINA CO.,LTD. 무역 중국 100 100
POSCO INTERNATIONAL MYANMAR CO.,LTD 무역 493,240  미얀마 100 100
POSCO INTERNATIONAL MEXICO S.A. de C.V. 무역 53,078  멕시코 100 100
POSCO INTERNATIONAL MALAYSIA SDN BHD 무역 6,091,002  말레이시아 100 100
POSCO INTERNATIONAL SHANGHAI CO.,LTD. 무역 중국 100 100
DAEWOO INTERNATIONAL SHANGHAI WAIGAOQIAO CO.,LTD.  무역 중국 100 100
POSCO INTERNATIONAL INDIA PVT.,LTD. 무역 8,940,000  인도 100 100
POSCO INTERNATIONAL VIETNAM CO.,LTD. 무역 베트남 100 100
POSCO INTERNATIONAL (THAILAND) CO.,LTD. 무역 1,510,000  태국 100 100
PT POSCO INTERNATIONAL INDONESIA 무역 111,672  인도네시아 100 100
POSCO SOUTH EAST ASIA PTE. LTD. 무역 1,020,000  싱가포르 100 100
(주)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철강 1,000,000  한국 100 100
POSCO INTERNATIONAL TEXTILE LLC. 면방 우즈베키스탄 100 100
POSCO INTERNATIONAL AUSTRALIA HOLDINGS PTY. LTD.(주1) 자원개발 119,676,667  오스트레일리아 100 100
PI AAPC CORP. 철강 5,000  미국 100 100
PT. BIO INTI AGRINDO 자원개발 496,333  인도네시아 85 85
BRASIL SAOPAULO STEEL PROCESSING CENTER 철강 브라질 51 51
POSCO INTERNATIONAL POWER (PNGLAE) LTD. 서비스 36,239,782  파푸아뉴기니 100 100
(주)포항에스알디씨 철강 909,979  한국 51 51
GOLDEN LACE POSCO INTERNATIONAL CO., LTD. 곡물도정/도매 60,000  미얀마 60 60
POSCO INTERNATIONAL GLOBAL DEVELOPMENT PTE. LTD. 호텔 254,117,647  싱가포르 75 75
POSCO INTERNATIONAL AMARA CO.,LTD. 호텔 680,000  미얀마 64 64
POSCO INTERNATIONAL UKRAINE LLC. 곡물조달 우크라이나 100 100
POSCO TMC INDIA PVT. LTD. 철강 876,041  인도 74 74
GRAIN TERMINAL HOLDING PTE. LTD. 곡물 싱가포르 75 75
Mykolaiv Milling Works PJSC. 곡물 우크라이나 75 75
Yuzhnaya Stevedoring Company Limited LLC. 곡물 우크라이나 75 75
SUZHOU POSCO-CORE TECHNOLOGY CO.,LTD. 철강 중국 72 60
POSCO INTERNATIONAL E&P MALAYSIA SDN. BHD. 자원개발 15,898,098  말레이시아 100 100
AGPA PTE. LTD. 곡물 92,388,487  싱가포르 100 100
Senex Holdings PTY LTD(주2) 자원개발 442,424,082  호주 50 -
POSCO INTERNATIONAL Mexico e-Mobility S.A DE C.V.(주2)(주3) 철강 1,804,383  멕시코 100 -
(주)이스틸포유(주2) 철강 588,200  한국 61 -

(주1) POSCO INTERNATIONAL AUSTRALIA HOLDINGS PTY. LTD.는 POSCOINTERNATIONAL NARRABRI INVESTMENT PTY. LTD.와 POSCO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한 지주회사입니다.
(주2) 당기 중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주3) 2022년 7월 Posco Mexico e-Mobility S.A DE C.V.는 POSCO INTERNATIONAL Mexico e-Mobility S.A DE C.V.으로 사명변경하였습니다.


1-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기업명 자  산 부  채 자  본 매출액 당기손익
POSCO INTERNATIONAL AMERICA CORP. 536,696  411,978  124,718  2,658,298  31,044 
POSCO INTERNATIONAL DEUTSCHLAND GmbH 403,283  390,779  12,504  979,225  5,398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 928,656  798,617  130,039  2,921,851  26,264 
POSCO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257,492  250,532  6,960  4,955,151  (2,985)
POSCO INTERNATIONAL ITALIA S.R.L. 221,860  207,405  14,455  930,000  3,539 
POSCO INTERNATIONAL CHINA CO.,LTD. 61,065  34,772  26,293  255,863  2,327 
POSCO INTERNATIONAL MYANMAR CO.,LTD 2,459  1,998  461  210  (162)
POSCO INTERNATIONAL MEXICO S.A. de C.V. 141,393  110,888  30,505  722,821  1,547 
POSCO INTERNATIONAL MALAYSIA SDN BHD 4,742  1,739  3,003  243,764  248 
POSCO INTERNATIONAL SHANGHAI CO.,LTD.  49,752  39,951  9,801  228,844  (525)
DAEWOO INTERNATIONAL SHANGHAI WAIGAOQIAO CO.,LTD.   19,301  18,667  635  81,103  825 
POSCO INTERNATIONAL INDIA PVT.,LTD. 14,609  19,250  (4,641) 8,099  1,736 
POSCO INTERNATIONAL VIETNAM CO.,LTD. 14,283  6,792  7,492  280,690  788 
POSCO INTERNATIONAL (THAILAND) CO.,LTD.  25,656  14,643  11,013  299,257  3,418 
PT POSCO INTERNATIONAL INDONESIA. 15,439  3,865  11,574  38,620  2,168 
POSCO INTERNATIONAL UKRAINE LLC. 3,626  4,392  (766) 1,639  (1,735)
POSCO SOUTH EAST ASIA PTE. LTD. 7,909  14,666  (6,756) - (200)
(주)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966,837  350,253  616,584  1,420,467  19,320 
POSCO INTERNATIONAL TEXTILE LLC. 173,679  67,541  106,139  166,455  (15,503)
POSCO INTERNATIONAL AUSTRALIA HOLDINGS PTY. LTD. 135,130  42,770  92,359  129,277  69,394 
PT. BIO INTI AGRINDO 336,880  187,861  149,020  219,621  71,913 
BRASIL SAOPAULO STEEL PROCESSING CENTER 3,043  29,728  (26,684) - (1,567)
POSCO INTERNATIONAL POWER (PNGLAE) LTD. 71,745  34,666  37,079  54,975  12,160 
(주)포항에스알디씨 14,354  4,414  9,940  6,566  375 
GOLDEN LACE POSCO INTERNATIONAL CO., LTD. 19,554  22,049  (2,495) 5,170  (4,032)
POSCO INTERNATIONAL GLOBAL DEVELOPMENT PTE. LTD. 274,023  255,063  18,960  - (7,608)
POSCO INTERNATIONAL AMARA CO.,LTD. 308,643  379,974  (71,331) 34,000  (12,626)
POSCO TMC INDIA PVT. LTD. 19,264  14,660  4,605  65,408  1,288 
GRAIN TERMINAL HOLDING PTE. LTD. 72,983  47,972  25,011  -
Mykolaiv Milling Works PJSC. 54,082  67,357  (13,275) 5,461  255 
Yuzhnaya Stevedoring Company Limited LLC. 18,402  496  17,906  163  (6,427)
SUZHOU POSCO-CORE TECHNOLOGY CO.,LTD. 130,688  40,109  90,580  150,449  (3,654)
POSCO INTERNATIONAL E&P MALAYSIA SDN. BHD. 2,843  312  2,531  (1,854)
AGPA PTE. LTD. 100,617  115  100,502  14,812 
Senex Holdings PTY LTD 1,389,761  607,382  782,379  186,794  24,621 
POSCO INTERNATIONAL Mexico e-Mobility S.A DE C.V. 57,612  52  57,560  (1,355)
(주)이스틸포유 124,863  115,004  9,859  178,808  235 

PI AAPC CORP.의 재무정보는 해당 기업의 재무정보가 중요하지 않아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파생금융상품, 채무 및 지분의 금융자산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는 천원, 주석은 백만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1-1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 현재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기업이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 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     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연결기업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기업은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기업이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기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포함), 부채, 비지배지분 및 자본의 기타항목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2-2-1 사업결합 및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피취득자의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합계액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기업은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2-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관계기업은 지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상각 또는 별도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은 연결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변동이 있는 경우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은 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연결회사의 지분 해당분 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이익은 세효과 및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종속기업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후의 연결기업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은 지배기업의 보고기간과 동일하며 연결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 및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3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연결기업은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    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4 공정가치 측정
연결기업은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연결기업은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     시가격
- 수준 2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 수준 3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     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연결기업은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 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과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평가기법, 유의적 추정치 및 가정 - 주석 2,6,30
- 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공시 - 주석 30
- 투자부동산 - 주석 13
- 금융상품(상각후 원가로 계상하는 상품 포함) - 주석 6,30

2-2-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기업은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2-2-5-1 무역부문

① 수행의무의 구분 및 이행
연결기업은 고객과의 무역 거래 중 일부 계약에서 (1) 재화의 판매, (2) 운송용역으로 구별되는 수행의무가 식별됩니다. 연결기업은 예상원가 이윤 가산법을 적용하여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 이행 완료 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주문제작 장비 등의 거래에 대하여는 연결기업이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연결기업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연결기업에 있는 경우에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하여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신 유형의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7호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별도의 수행의무로 구분되는 용역 유형의 보증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②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연결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반품권이 존재하는 계약의 경우 연결기업은 반품이 예상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하며 반품 재화에 대한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를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이 고객으로부터 단기선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연결기업이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③ 본인 또는 대리인의 판단
연결기업은 고객과의 무역 거래에서 약속 이행의 주된 책임 및 재고위험의 부담 여 부, 가격결정 권한의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고 판단되므로 본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연결기업은 수출입대행업무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판단하여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5-2 에너지 부문
자원개발 거래 중 일부 계약에서 존재하는 생산물분배계약은 계약의 상대방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에서 정의하는 '고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기준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외 가스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재화의 통제 이전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5-3 기타
연결기업은 위에서 설명한 부문 이외에 임대 부문 등이 존재하며 해당 재화나 용역은통제 이전 시점, 임대는 임대 기간 동안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7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2-2-7-1 금융자산

①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기업은 금융
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은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원가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기업의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기타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기업이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나,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기업은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 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③ 제거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 (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기업이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④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 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 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연결기업은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기업이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기업은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연결기업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연결기업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연결기업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연결기업은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연결기업은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연결기업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연결기업이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2-7-2 금융부채

①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기업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② 후속 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연결기업은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및 차입금

이 범주는 연결기업과 관련이 높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③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7-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2-7-4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회계

① 최초 인식 및 후속 측정

연결기업은 외화위험, 이자율위험, 상품 가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이자율스왑, 상품선도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은 파생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최초 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0보다 클 때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0보다 작을 때는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에 따라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특정위험에 기인하는 현금흐름의 변동,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

-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에 연결기업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회피관계와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합니다.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 및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 분석과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을 포함합니다.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합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습니다.

-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에서 생긴 '가치 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결기업이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다.


위험회피회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됩니다.


②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피대상위험에 기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가 존속하는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됩니다. 유효이자율 상각은 조정액이 생긴 직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늦어도 위험회피 손익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제거된 경우에 상각되지 않은 공정가치는 즉시 제거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미인식된 확정계약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었다면, 회피대상 위험에 기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의 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범위 내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 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미래의 예상거래나 확정계약의 외화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통화선도계약과 상품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상품선도계약을 통해 위험회피할 수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비용으로 인식되며, 상품선도계약과 관련된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연결기업은 선도계약의 특정 요소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선도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서 별도 자본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금액(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비금융항목을 인식하게 된다 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제거되고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 금액에 포함합니다. 이것은 재분류조정이 아니며,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에 대한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됩니다.


만약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기타포괄손익에 남겨둡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재분류조정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됩니다. 중단 이후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초 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2-2-8 재고자산
연결기업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미착품은 개별법) 및 가중평균법(제품 및 재공품)으로 결정하고있습니다.

2-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연결기업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나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이나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 및 분배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대원가는 분배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 다. 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않고 있습니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자산집단은 중단영업에 해당됩니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연결기업은 세후중단영업손익을 계속영업의 결과에서 제외하고 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10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다음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40 ~ 50 년
구축물 8 ~ 30 년
기계장치  4 ~ 25 년
기타의 유형자산 4 ~ 5 년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11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투자부동산을 처분(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에 포함될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2-2-12 리스
연결기업은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2-2-12-1 리스이용자로서의 연결기업
연결기업은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① 사용권자산
연결기업은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다음과 같은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연결기업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2-16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② 리스부채
리스개시일에 연결기업은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연결기업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연결기업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③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기업은 기계장치와 설비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2-12-2 리스제공자로서의 연결기업
연결기업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2-13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연결기업은 무형자산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14 탐사평가자산, 개발광구자산 및 광업권
연결기업은 해당 산유국 등과 생산물분배계약 및 조광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지분을 취득하여 해외 천연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구에 대한 투자비는 무형자산 중 탐사평가자산, 개발광구자산 및 광업권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각각의 원가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2-2-14-1 탐사평가자산
탐사시추를 위한 지형학적, 지구물리학적 조사비용 및 유망구조에 대한 굴착비용, 유전평가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탐사사업의 성공 판명 시 개발광구자산으로 대체됩니다.

2-2-14-2 개발광구자산
광구, 생산시설 건설 및 생산정 시추 등에서발생한 원가로 구성되며, 해당 광구의 생산개시시점에 광업권으로 대체됩니다.

2-2-14-3 광업권(생산광구)
생산량 예측 및 생산최적화를 위한 저류층 관리와 원유회수율 증대 등 생산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구의 비용인식은 추정매장량에 근거하여 생산량비례법에 의하여 감모상각처리하고 있습니다.

2-2-15 생물자산
소비용 생물자산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용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는주정부에서 공시하는 해당 작물의 수매가를 기준으로 평가기간 중 예상되는 열매수확량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측정되며,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 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비용 생물자산의 수명 주기동안의 현금흐름은 농업활동 수확물의 추정생산량과 해당 작물에 대한 주된 시장에서 해당지역의 공시가격 및 추정 재배 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생산용 생물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2-16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경우 연결기업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2-17 외화환산
연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연결기업 내 개별기업은 각각의 기능통화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직접 연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영업의 처분시 직접 연결법의 사용에 따른 금액을 반영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2-17-1 거래와 잔액
연결실체의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위한 항목에서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해당 순투자의 처분시점까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인세효과 역시 동일하게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연결기업이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기업은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연결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긴는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2-2-17-2 해외사업장의 환산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을,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며 이러한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자본의별도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자본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2-2-18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이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19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 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비화폐성자산을 보조금으로 수취한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고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으로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 혹은 유사한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낮은 이자율로 인한 효익은 추가적인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0 퇴직급여
연결기업은 확정급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확정급여제도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1 법인세

2-2-21-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2-21-2 이연법인세
연결기업은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2-22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연결기업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사후처리(복구)관련 충당부채
사후처리관련 충당부채는 자원개발 관련하여 사업 종료시 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 자원개발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후처리원가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상원가의 현재가치로 계산되며 미래기대현금흐름은 당해 사후처리의 고유위험을 반영한 세전이자율로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후처리 추정원가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추정원가 또는 적용할인율의 변경은 자산의 원가에 가산되거나 차감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② 손실부담계약
연결기업이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인식하고 측정합니다.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해당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생긴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합니다.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회피 불가능 원가는 계약에서 존재하는 최소 순원가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나 위약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

2-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기업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일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이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자본위험관리(주석 31-1), 금융위험관리(주석 31-2)이 있습니다.

2-3-1 회계적 판단
연결기업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2-3-1-1 연장 및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산정 -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기업은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연장 및 종료 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 계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를 연장 또는 종료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개시일 이후, 연결기업은 연결기업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유의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있고, 연장선택권을 행사할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지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리스기간을 재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유의적인 리스개량 또는 리스자산에대한 유의적인 고객맞춤화).

연결기업은 짧은 해지불능기간(예를 들어, 3년에서 5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리스기간의 일부로서 연장기간을 포함합니다. 대체자산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생산에 유의적인 부정적 영향이 있으므로 연결기업은 일반적으로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을 행사합니다. 긴 해지불능기간(예를 들어, 10년에서 15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연장기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으므로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일반적으로 차량운반구를 5년 이하로 리스하며, 연장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차량운반구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은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종료선택권이 적용되는 기간은 행사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2-3-2 회계 추정 및 가정
다음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연결기업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3-2-1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합니다.

2-3-2-2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기대손실충당금

연결기업은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ECL)을 계산하는 데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합니다. 충당금 설정률은 비슷한 손실 양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 부문(예를 들어, 지역적 위치, 상품 형태, 고객 형태 및 신용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별 묶음의 연체일수에 근거합니다.

 

충당금 설정률표는 연결기업의 과거에 관찰된 채무불이행률에 근거합니다. 연결기업은 설정률표를 과거 신용손실경험에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 경제적 상황(총 국내 생산)이 향후에 악화되어 생산 분야의 채무불이행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과거 채무불이행률은 조정됩니다. 매 결산일에 과거 채무불이행률을 조정하고 미래전망치의 변동을 분석합니다.


과거 채무불이행률과 미래경제상황 및 기대신용손실(ECL) 사이의 상관 관계에 대한평가는 유의적인 추정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규모는 상황과 미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연결기업의 과거 신용손실경험과 경제적 환경에 대한 예상은 고객의 미래 실제 채무불이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2-3-2-3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의 원가와 퇴직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2-3-2-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3-2-5 복구충당부채
연결기업은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복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충당부채는경영진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자원 개발 시설의 철거비용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3-2-6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연결기업은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연결기업이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종속기업의 경우)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가 종속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연결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연결기업은 가능한 경우 (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고 (종속기업의 개별 신용등급과 같은) 특정 기업별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2-4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기업은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2-4-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04호 및 제1116호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개정사항은 은행 간 대출 금리(IBOR)가 대체 무위험 지표(RFR)로 대체될 때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한 한시적 면제를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포함합니다.
   - 계약상 변경, 또는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금흐름의 변경은 시장이자율
      의 변동과 같이 변동이자율로 변경되는 것처럼 처리되도록 함.
   - 이자율지표 개혁이 요구하는 변동은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없이 위험회피지정 및
      위험회피문서화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 대체 무위험 지표(RFR)를 참조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요소로 지정되는 경우
      별도로 식별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시적 면제를
      제공함.
이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중간요약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연결기업은실무적 간편법이 적용가능하게 되는 미래에 해당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2-4-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2020년 5월 28일 IASB는 'Covid-19 관련 임차료 할인- IFRS 16 리스에 대한 개정' 을 발표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Covid-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리스이용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리스변경 회계처리 적용을 완화하였습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Covid-19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Covid-19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2021년 3월 31일에 IASB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개정 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연결기업은 Covid-19 관련 임차료 할인을 받지 않았으나,허용된 적용 기간 내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5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기업이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
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ㆍ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ㆍ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의 목적은 1989년에 발표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범위인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변경의 영향이 없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우발자산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전진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의 목적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순매각가액을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품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과 품목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를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이나 그 후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의무이행 원가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계약인지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해야할 원가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직접 관련된 원가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는 증분원가와 계약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 배분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연결기업은 이 개정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 보고기간 초에 모든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적용할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이연법인세의 최초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

동 개정사항은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동시에 생기는 거래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ㆍ자산 인식여부에 실무적으로 다양하게 회계처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문단 15, 24의 단서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규정)에 요건(3)을 추가하여 단일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부채ㆍ자산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 - 2020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 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개정 기준서는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조인트 벤처에도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은 동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동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동 개정사항을 적용할 것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개정 기준서는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제거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기업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업이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6 재무제표 승인
연결기업의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20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1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별도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23(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22(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단위 : 천원)
과  목 주  석 제 23(당) 기말 제 22(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5,235,843,158 
5,938,546,200 
  현금및현금성자산 4,30,31 806,960,006    286,335,17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30,31 3,589,726,265    4,605,186,508 
  기타유동금융자산 6,30,31 158,150,683    32,611,691 
  파생금융자산 19,30,31 52,105,381    61,491,510 
  기타유동자산 7 151,102,757    146,819,220 
  재고자산 8 477,798,066    806,102,100 
II. 비유동자산     3,954,898,061 
3,205,968,394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5,30,31 224,997,531    155,415,858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30,31 43,057,200    58,063,668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9 1,679,976,918    1,109,110,438 
  유형자산 10 256,397,096    266,412,095 
  사용권자산 11 16,265,379    31,117,785 
  무형자산 12 1,211,897,692    1,119,606,278 
  투자부동산 13 140,148,627    142,991,276 
  순확정급여자산 17 32,452,828    7,678,232 
  이연법인세자산 28 342,941,260    310,851,189 
  당기법인세자산   6,763,530    4,721,575 
자산 총계     9,190,741,219 
9,144,514,594 
부  채          
I. 유동부채
  3,830,745,057 
4,585,521,95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4,30,31 2,057,317,321    2,553,885,475 
  차입금 15,30,31 1,109,985,529    1,300,579,557 
  유동성사채 15,30,31 399,841,387    408,876,623 
  파생금융부채 19,30,31 54,818,566    75,724,743 
  유동성충당부채 18 28,765,199    21,595,709 
  기타유동부채 16 140,092,793    179,741,355 
  당기법인세부채   39,924,262    45,118,496 
II. 비유동부채     2,010,596,256 
1,416,241,048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14,30,31 31,670,132    64,182,834 
  장기차입금 15,30,31 508,552,582    145,721,117 
  사  채 15,30,31 1,363,593,350    1,143,577,708 
  기타비유동부채 16 38,847,328    1,537,757 
  순확정급여부채 17     - 
  비유동충당부채 18,19 65,816,183    61,221,632 
  장기파생금융부채
2,116,681     - 
부채총계     5,841,341,313 
6,001,763,006 
자  본
       
I. 자본금 20 616,875,745    616,875,745 
II. 자본잉여금 20 544,002,741    544,002,741 
III. 기타자본항목 20 384,139    (6,115)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21 (13,106,651)   (8,380,422)
V. 이익잉여금 22 2,201,243,932    1,990,259,639 
자본 총계     3,349,399,906 
3,142,751,588 
부채 및 자본 총계     9,190,741,219 
9,144,514,594 


- 별도 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3(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22(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단위 : 천원)
과  목 주  석 제 23(당) 기 제 22(전) 기
 I. 매출액 3 32,566,135,142  30,527,682,713 
 II. 매출원가  23 (31,587,436,956) (29,748,120,055)
 III. 매출총이익 
978,698,186  779,562,658 
    판매비와관리비 23,24,27 (474,048,371) (413,999,007)
 IV. 영업이익    504,649,815  365,563,651 
     금융수익 25 2,380,046,350  1,227,565,013 
     금융비용 25 (2,407,278,011) (1,231,574,460)
     기타영업외수익 26,27 15,985,866  83,230,212 
     기타영업외비용 26,27 (99,274,025) (169,147,026)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 394,129,995  275,637,390 
   법인세비용 28 (104,657,625) (74,406,889)
 VI. 당기순이익 
289,472,370  201,230,501 
 VII.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6,21,28 2,093,152  (1,227,878)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7,28 13,392,454  7,397,937 
     기타포괄손익 계   15,485,606  6,170,059 
 VIII. 총포괄이익    304,957,976  207,400,560 
 IX.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29 2,346 원 1,631 원
    희석주당이익 29 2,346 원 1,631 원


- 별도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23(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22(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단위 : 천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21년 1월 1일(전기초) 616,875,745  544,002,741  (6,115) (7,110,068) 1,867,951,149  3,021,713,452 
 당기순이익 201,230,501  201,230,50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1,227,878) (1,227,878)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7,397,937  7,397,937 
    총포괄손익 (1,227,878) 208,628,438  207,400,56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42,476) 42,476 
 연차배당(주당배당금 : 700원) (86,362,424) (86,362,424)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616,875,745  544,002,741  (6,115) (8,380,422) 1,990,259,639  3,142,751,588 
2022년 1월 1일(당기초) 616,875,745  544,002,741  (6,115) (8,380,422) 1,990,259,639  3,142,751,588 
 당기순이익 289,472,370  289,472,37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2,093,152  2,093,152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13,392,454  13,392,454 
    총포괄손익 2,093,152  302,864,824  304,957,97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6,819,381) 6,819,381 
 자기주식의 취득 (417,153) (417,153)
 주식보상비용 - 807,407  807,407 
 연차배당(주당배당금 : 800원) - (98,699,912) (98,699,912)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616,875,745  544,002,741  384,139  (13,106,651) 2,201,243,932  3,349,399,906 


-별도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23(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2(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단위 : 천원)
과  목 제 23(당) 기 제 22(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10,208,153    (635,107,954)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452,035,300    (530,693,879)  
    1. 당기순이익 289,472,370    201,230,501   
    2. 비현금흐름조정 453,499,360    468,728,856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8,232,402    17,244,553   
        무형자산상각비 212,418,996    205,114,748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2,842,649    3,065,935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20,013,416    35,290,385   
        퇴직급여 14,618,705    15,102,475   
        대손상각비(환입) 38,709,478    12,216,736   
        이자비용 95,866,465    61,962,947   
        단기금융상품평가손실 11,881,49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228,540   
        장기기타유가증권처분손실 2,889,602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95,529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2,303,393)   (8,138,75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35,662,454    83,967,756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환입 (6,121,241)   (11,813,729)  
        외화환산손실 233,991,471    107,284,628   
        파생상품거래손실 622,621,121    457,132,041   
        파생상품평가손실 206,906,542    178,624,104   
        외상매출금평가손실 21,190,471    1,548,137   
        외상매입금평가손실 4,871,300    1,026,537   
        리스계약해지손실   27,369,745   
        기타의대손상각비 5,022,573    7,098,461   
        유형자산처분손실 42,214    76,919   
        유형자산손상차손 23,004,424     
        무형자산처분손실 94,536     
        무형자산손상차손   870,138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496,135)  
        투자부동산처분손실   4,347   
        법인세비용 104,657,625    74,406,889   
        재고자산평가손실 12,721,591     
        우발손실 3,969,415    10,497,182   
        우발손실충당부채환입 (1,169,132)   (27,891,241)  
        복구충당부채전입액 10,099,484    4,192,53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20)   (228,546)  
        이자수익 (25,648,840)   (21,399,859)  
        배당금수익 (88,841,148)   (43,882,202)  
        외화환산이익 (204,313,624)   (84,301,419)  
        단기금융상품처분이익 (3,716,114)  
        파생상품거래이익 (672,373,088)   (370,637,406)  
        파생상품평가이익 (224,076,073)   (218,720,799)  
        외상매출금평가이익 (14,065,196)   (14,185,470)  
        외상매입금평가이익 (4,066,144)   (23,117)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2,145,412)  
        리스계약해지이익   (26,598,394)  
        유형자산처분이익 (384,010)   (501,304)  
        무형자산처분이익 (1,968,366)  
        투자부동산처분이익   (37,629)  
        채무면제이익   (668,886)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2,391,330)  
        금융보증수익 (818,626)   (1,402,244)  
        주식보상비용 807,408   
     3. 운전자본조정 709,063,570 
(1,200,653,236)  
        매출채권 845,521,115 
(1,786,295,904)  
        기타유동채권 (16,999,787)
(29,715,407)  
        기타유동자산 (4,371,946)
(49,618,108)  
        재고자산 315,582,443 
(384,817,105)  
        파생금융자산부채 55,401,450 
(8,924,825)  
        기타비유동채권 165,727 
24,365,071   
        매입채무 (471,199,392)
1,000,343,141   
        기타유동채무 48,676,460 
12,684,129   
        기타유동부채 (39,644,355)
25,883,607   
        비유동파생금융자산부채 2,116,681 

        기타비유동채무 (626,715)
(383,260)  
        충당부채 (3,964,672)
11,491,372   
        퇴직금의 지급 (93,439)
(137,747)  
        기여금의 납입 (21,500,000)
(15,528,200)  
  (2) 이자의 수취 16,467,012 
16,636,119   
  (3) 배당금의 수취 87,790,223 
43,940,036   
  (4) 이자의 지급 (96,797,689)
(43,535,967)  
  (5) 법인세의 납부 (149,286,693)
(121,454,263)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62,554,828)   (247,230,529)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 119,188,295 
218,439,202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처분
16,822,08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회수
14,739,42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12,83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11,000,000 
 
        장기미수금의 감소 1,264,275 
 
        유형자산의 처분 79,560 
694,489   
        투자부동산의 처분
1,570,000   
        단기대여금의 순감소 3,584 
16,379,039   
        유동성장기대여금의 감소 49,920,761 
50,132,177   
        장기대여금의 감소 2,306,266 
7,571,105   
        금융리스채권의 감소 54,613,849 
97,700,888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 (1,181,743,123)
(465,669,731)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32,426,891)
(31,955,459)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취득 (584,461,236)
(19,796,43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5,327,120)
(8,063,13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4,831,680)
(27,000,000)  
        장기미수금의 증가 (32,130)
(25,693)  
        보증금의 증가 (10,738,990)
(757,070)  
        장기보증금의 증가 (2,536,160)
(7,763)  
        장기대여금의 증가 (110,874,558)
(4,666,688)  
        유형자산의 취득 (21,959,510)
(91,436,689)  
        무형자산의 취득 (308,554,848)
(281,960,798)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70,670,205    667,936,124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 1,113,447,415    1,306,486,525   
        단기차입금의 순증가   865,220,138   
        장기차입금의 차입 507,189,538    4,945,023   
        사채의 발행 606,257,877    436,321,364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 (842,777,210)   (638,550,401)  
        단기차입금의 순감소 (110,554,96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130,436,593)   (11,081,009)  
        장기차입금의 상환 (34,770)   (614,190)  
        유동성사채의 상환 (431,824,100)   (437,660,000)  
        배당금의 지급 (98,699,913)   (86,362,424)  
        리스부채의 지급 (70,809,721)   (102,832,778)  
        자기주식의 취득 (417,153)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518,323,530    (214,402,359)
 V. 기초의 현금   286,335,171    495,509,424 
 VI.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2,301,305    5,228,106 
 VII. 기말의 현금   806,960,006    286,335,171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단위: 천원)

과  목

제23(당)기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20일)
제22(당)기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1일)
I. 미처분이익잉여금 310,957,761  209,843,460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273,556  1,172,546 
 2.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13,392,454  7,397,937 
 3. 지분증권처분손익 6,819,381  42,476 
 4. 당기순이익 289,472,370  201,230,501 
II. 이익잉여금처분액 309,690,094  208,569,904 
 1. 이익준비금 12,335,463  9,869,991 
 2. 사업확장적립금 174,000,000  100,000,000 
 3. 배당금 123,354,631  98,699,913 
   가. 현금배당금
     (주당배당금(률)
             당기 : 1,000원(20%)
             전기 : 800원(16%))
123,354,631  98,699,913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267,667  1,273,556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2023.03.20)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3(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2(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이하 '당사'라 함)은 2000년 12월 27일 ㈜대우의 무역부문의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중개업, 제조 및 판매, 자원개발 및 임대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철강, 비철금속, 화학제품, 자동차부품, 기계, 선박 및 플랜트, 전기전자, 곡물, 원유 등을 영업활동의 주요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상장일 : 2001. 3. 23).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616,876백만원입니다. 최대주주는 포스코홀딩스㈜이며, 당분기말 현재 포스코홀딩스㈜의 지분율은 62.91%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파생금융상품, 채무 및 지분의 금융자산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는 천원, 주석은 백만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2-2-1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및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    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3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당사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     시가격
- 수준 2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 수준 3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     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과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평가기법, 유의적 추정치 및 가정 : 주석 2, 6, 30
- 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공시 : 주석 30
- 투자부동산 : 주석 13
- 금융상품(상각후 원가로 계상하는 상품 포함) : 주석 6, 30

2-2-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2-2-4-1 무역부문

① 수행의무의 구분 및 이행
당사는 고객과의 무역 거래 중 일부 계약에서 (1) 재화의 판매, (2) 운송용역으로 구별되는 수행의무가 식별됩니다. 당사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법을 적용하여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 이행 완료 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주문제작 장비 등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가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당사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당사에 있는 경우에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신 유형의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7호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별도의 수행의무로 구분되는 용역 유형의 보증은인식되지 않습니다.

②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반품권이 존재하는 계약의 경우 당사는 반품이 예상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하며 반품 재화에 대한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를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단기선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당사가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③ 본인 또는 대리인의 판단
당사는 고객과의 무역 거래에서 약속 이행의 주된 책임 및 재고위험의 부담 여부, 가격결정 권한의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고 판단되므로 본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수출입대행업무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판단하여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4-2 에너지 부문
에너지 거래 중 일부 계약에서 존재하는 생산물분배계약은 계약의 상대방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에서 정의하는 '고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기준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외 가스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재화의 통제 이전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4-3 기타
당사는 위에서 설명한 부문 이외에 임대 부문 등이 존재하며 해당 재화나 용역은 통제 이전 시점, 임대는 임대 기간 동안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5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 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6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2-2-6-1 금융자산

①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은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원가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의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기타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나,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 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③ 제거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에 당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④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 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 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당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당사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당사는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당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당사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당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당사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2-6-2 금융부채
①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② 후속 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및 차입금

이 범주는 당사와 관련이 높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③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6-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2-6-4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회계

① 최초 인식 및 후속 측정

당사는 외화위험, 이자율위험, 상품 가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 이자율스왑, 상품선도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은파생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최초 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0보다 클 때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0보다 작을 때는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에 따라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특정위험에 기인하는 현금흐름의 변동,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

-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에 당사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회피관계와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합니다.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 및 위험회피관계가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 분석과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을 포함합니다.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합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습니다.

-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에서 생긴 '가치 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당사가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다.


위험회피회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됩니다.


②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피대상위험에 기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가 존속하는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됩니다. 유효이자율 상각은 조정액이 생긴 직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늦어도 위험회피 손익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제거된 경우에 상각되지 않은 공정가치는 즉시 제거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미인식된 확정계약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었다면, 회피대상 위험에 기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의 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범위 내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 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당사는 미래의 예상거래나 확정계약의 외화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통화선도계약과 상품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상품선도계약을 통해 위험회피할 수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비용으로 인식되며, 상품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선도계약의 특정 요소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선도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서 별도 자본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금액(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비금융항목을 인식하게 된다 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제거되고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 금액에 포함합니다. 이것은 재분류조정이 아니며,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에 대한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됩니다.


만약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기타포괄손익에 남겨둡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재분류조정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됩니다. 중단 이후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초 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2-2-7 재고자산
당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 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미착품은 개별법) 및 가중평균법(제품 및 재공품)으로 결정하고있습니다.

2-2-8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나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이나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 및 분배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대원가는 분배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 다. 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않고 있습니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자산집단은 중단영업에 해당됩니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당사는 세후중단영업손익을 계속영업의 결과에서 제외하고 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9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다음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40 ~ 50 년
기계장치  4 ~ 25 년
기타의유형자산 4 ~ 5 년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보건, 안전 및 환경 법규의 영향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10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에 포함될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2-2-11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2-2-11-1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 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2-14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개시일에, 당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당사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2-11-2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2-12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당사는 무형자산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13 탐사평가자산, 개발광구자산 및 광업권
당사는 해당 산유국 등과 생산물분배계약 및 조광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지분을 취득하여 해외 천연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구에 대한 투자비는 무형자산 중 탐사평가자산, 개발광구자산 및 광업권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각각의
원가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2-2-13-1 탐사평가자산
탐사시추를 위한 지형학적, 지구물리학적 조사비용 및 유망구조에 대한 굴착비용, 유전평가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탐사사업의 성공 판명시 개발광구자산으로 대체됩니다.

2-2-13-2 개발광구자산
광구, 생산시설 건설 및 생산정 시추 등에서 발생한 원가로 구성되며, 해당 광구의 생산개시시점에 광업권으로 대체됩니다.

2-2-13-3 광업권(생산광구)
생산량 예측 및 생산최적화를 위한 저류층 관리와 원유회수율 증대 등 생산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구의 비용인식은 추정 매장량에 근거하여 생산량비례법에 의하여 감모상각처리하고 있습니다.

2-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2-15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이면서 보고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2-16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이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17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 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화폐성자산을 보조금으로 수취한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고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으로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 혹은 유사한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낮은 이자율로 인한 효익은 추가적인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8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급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확정급여제도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9 법인세
2-2-19-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2-19-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2-20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사후처리(복구)관련 충당부채
사후처리관련 충당부채는 자원개발 관련하여 사업 종료시 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 자원개발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후처리원가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상원가의 현재가치로 계산되며 미래기대현금흐름은 당해 사후처리의 고유위험을 반영한 세전이자율로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후처리 추정원가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추정원가 또는 적용할인율의 변경은 자산의 원가에 가산되거나 차감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2) 손실부담계약
당사가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해당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생긴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합니다.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회피 불가능 원가는 계약에서 존재하는 최소 순원가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나 위약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


2-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일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자본위험관리(주석31-1), 금융위험관리(주석 31-2)이 있습니다.

2-3-1 회계적 판단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2-3-1-1 연장 및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산정 -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당사는 연장 및 종료 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 계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를 연장 또는 종료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개시일 이후, 당사는 당사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유의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있고, 연장선택권을행사할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지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리스기간을 재평가합니다(예를 들어, 유의적인 리스개량 또는 리스자산에 대한 유의적인 고객맞춤화).

당사는 짧은 해지불능기간(예를 들어, 3년에서 5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리스기간의 일부로서 연장기간을 포함합니다. 대체자산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생산에 유의적인 부정적 영향이 있으므로 당사는 일반적으로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을 행사합니다. 긴 해지불능기간(예를 들어, 10년에서 15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연장기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으므로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일반적으로 차량운반구를 5년 이하로 리스하며, 연장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차량운반구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은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종료선택권이 적용되는 기간은 행사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2-3-2 회계 추정 및 가정
다음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당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3-2-1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3-2-2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기대손실충당금

당사는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ECL)을 계산하는 데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합니다. 충당금 설정률은 비슷한 손실 양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 부문(예를 들어, 지역적 위치, 상품 형태, 고객 형태 및 신용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별 묶음의 연체일수에 근거합니다.

 

충당금 설정률표는 당사의 과거에 관찰된 채무불이행률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설정률표를 과거 신용손실경험에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 경제적 상황(총 국내 생산)이 향후에 악화되어 생산 분야의 채무불이행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과거 채무불이행률은 조정됩니다. 매 결산일에 과거 채무불이행률을 조정하고 미래전망치의 변동을 분석합니다.


과거 채무불이행률과 미래경제상황 및 기대신용손실(ECL) 사이의 상관 관계에 대한평가는 유의적인 추정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규모는 상황과 미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경험과 경제적 환경에 대한 예상은 고객의 미래실제 채무불이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2-3-2-3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의 원가와 퇴직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2-3-2-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3-2-5 복구충당부채
당사는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복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충당부채는 경영진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자원 개발 시설의 철거비용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3-2-6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당사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당사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종속기업의 경우)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가 종속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경우 (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고 (종속기업의 개별 신용등급과 같은) 특정 기업별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2-4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2-4-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기업이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ㆍ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 초에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동 개정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당사는 계약에 따른 회피불가능한 원가인 계약이행원가가 계약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로만 구성되어 있어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하지않았습니다. 이 개정으로 당사는 계약이행원가에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를 포함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손실부담충당부채를 인식하였고,2022년 12월 31일 현재 그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주석 27 참조).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 보고기간 초에 모든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이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개정사항의 적용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4-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동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합니다.
당사는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4-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기업은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당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4-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 채택기업인 종속기업
동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당사의 종속기업이 최초채택기업이 아니므로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4-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한 연차 보고기간 개시일(최초 적용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당사 내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4-6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이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5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ㆍ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ㆍ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당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기업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업이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6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2년 3월 20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1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중개업
~
84. 위 각호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
<추가>
85. 건설기계대여업 (신설)
86. 위 각호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글로벌 탄소중립 확대에 따른 철스크랩 관련 사업범위의 확대를 위한 사업 목적 內「건설기계대여업」추가
제 41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금전 , 주식 또는 그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사업연도 중 1 회에 한하여 6 월 30 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익을 중간배당할 수 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일 또는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41조(이익배당)
① 좌동
② 좌동
③ 제 1 항의 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회사는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 제 2 항의 배당은 매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선진적 배당정책 시행을 위하여 기말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른 개정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   탁

59.04.05.

사내이사 해당없음 없음 이사회
이계인

64.12.05.

사내이사 해당없음 없음 이사회
이전혁

63.10.20.

사내이사 해당없음 없음 이사회

한종수

60.10.16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전영환

61.02.08

사외이사

해당없음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정  탁 (주)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2010 ~ 2012 ㈜대우인터내셔널 열연본부장,금속본부장(상무) 없음
2012 ~ 2013 ㈜포스코 해외마케팅실장(상무)
2013 ~ 2016 ㈜포스코 에너지조선마케팅실장(전무)
2016 ~ 2017 ㈜포스코 철강사업전략실장(전무)
2018 ㈜포스코 철강사업본부장(부사장)
2019 ~ 2021 ㈜포스코 마케팅 본부장(부사장)
2022 ㈜포스코 마케팅 본부장(대표이사 사장)
2023 ~ 現)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이계인 (주)포스코인터내셔널
트레이딩부문장
2006 ~ 2011 ㈜대우인터내셔널 이스탄불지사장(상무보) 없음
2012 ~ 2015 ㈜대우인터내셔널 에너지강재사업실장/본부장(상무)
2016 ㈜포스코대우 HR지원실장(상무)
2017 ㈜포스코대우 HR지원실장(전무)
2018 ㈜포스코대우 물자화학본부장(전무)
2019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품소재본부장(전무)
2020 ~ 2022 ㈜포스코인터내셔널 철강1본부장(부사장)
 2023~ 現) ㈜포스코인터내셔널 트레이딩부문장(부사장)
이전혁 (주)포스코인터내셔널
에너지부문장
2015 ~ 2016 ㈜포스코건설 경영전략실장(상무) 없음
2016 ~ 2017 ㈜포스코건설 사업관리실장(상무)
2018 ㈜포스코 국내사업관리실장(상무)
2019 ㈜포스코 글로벌인프라사업관리실장(전무)
2020 ~ 2021 포스코에너지 기획지원본부장(전무)
2022 포스코에너지 기획지원본부장(부사장)
  2023 ~ 現) ㈜포스코인터내셔널 에너지부문장(부사장

한종수

- 이화여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2007 ~ 2009 금융감독원 자문교수 없음
2016 ~ 2020 삼정회계법인 ACI 자문교수
2018 대한회계학회 회장
2015 ~ 2021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위원
2006 ~ 現)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 교수
2023~ 現) 한국회계학회 차기 회장
전영환 -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1985 ~ 1996 전기연구소 연구원 없음
1998 ~ 2002 한국전기연구원 그룹장
2019 ~ 2022 전기위원회 위원
2021 ~ 2022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2002 ~ 現)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2020 ~ 現)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정   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계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전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한종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영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한종수]

- 이화여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및 한국회계학회 차기회장(’23.7~)으로, 금융감독원 

  회계심의위원회,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위원을 역임한 경제 및 회계 전문가로서 

  관련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 발전과 성장에 이바지할 것임

- 투명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계적 전문성과 균형 있는 시각으로 회사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 및 회사 내부 건전성에 관한 발전적 정책 입안을 수행함

- 본 후보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엄수할 것이며,

   회사의 기업시민 경영이념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임

 

 [전영환]

-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및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전기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산업 전문가로서 

   관련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과 성장에 이바지할 것임

- 투명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적 전문성과 균형있는 시각으로 회사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 및 회사 내부 건전성에 관한 발전적 정책 입안을 수행함

- 본 후보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엄수할 것이며,

   회사의 기업시민 경영이념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정  탁]

 마케팅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국내외 철강
사업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며 철강 사업을 확장하고 수익성을 제고하였음. 현재 포스코인터
내셔널 부회장으로서, 전문적인 경영능력과 폭넓은 시야, 식견을 바탕으로 이사회내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성장방향을 제시하
고 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물자화학/부품소재/철강1본부장 등 풍부한 경험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관리 능력 및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포스코인터내셔널 트레이딩부문장으로서,
철강/식량/모빌리티 등 회사의 주요 성장/핵심 사업분야의 성장을 이끌어갈 책임자로 이사
회 내에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전혁]

 그룹 국내 사업회사 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포스코에너지 기획지원본부장을
역임하며, 에너지사업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주도하였음. 현재 포스코인터내셔널 에너지부문
장으로서, 향후 LNG Full Value Chain 구축 등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에너지부문의 경영전략
수립 및 실행, 그리고 신규 투자사업 추진 관리를 훌륭하게 수행하여 이사회 내 에너지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종수]

 재무/회계분야 전문가이자 이화여대 교수이며,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위원 역임
및 차기 한국회계학회 회장으로 지명되었음. 풍부한 회계 이론적 지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회계  및 감사 분야를 경험하였고, 전문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 및
이사회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및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로 탄소중립위원회 및 전기
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산업 전문가로서 관련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 및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선임

확인서

정탁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


이계인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


이전혁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

한종수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

전영환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한종수

60.10.16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전영환

61.02.08

사외이사

해당없음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한종수 - 이화여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2007 ~ 2009 금융감독원 자문교수 없음
2016 ~ 2020 삼정회계법인 ACI 자문교수
2018 대한회계학회 회장
2015 ~ 2021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위원
2006 ~ 現)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 교수
2023~ 現) 한국회계학회 회장
전영환 -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1985 ~ 1996 전기연구소 연구원 없음
1998 ~ 2002 한국전기연구원 그룹장
2019 ~ 2022 전기위원회 위원
2021 ~ 2022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2002 ~ 現)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2020 ~ 現)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한종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영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한종수]

 재무/회계분야 전문가이자 교수이며,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위원 역임 및 차기
한국회계학회 회장으로 지명되었음. 풍부한 회계 이론적 지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회계  및 감사 분야를 경험하였고, 전문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 및 이사회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및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로 탄소중립위원회 및 전기
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산업 전문가로서 관련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 및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선임


확인서

한종수 감사위원 후보자 확인서


전영환 감사위원 후보자 확인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4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4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0.8억
최고한도액 25억원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7호 의안: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

가. 의안 제목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


나. 의안의 요지

2023년 1월 1일자로 포스코에너지 흡수 합병에 따른 임원 퇴직금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는 근거규정으로 부칙을 신설 하였습니다.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신설> 23.01.01부 포스코인터내셔널("합병후 존속법인")-포스코에너지("합병후 소멸법인") 합병에 따라 포스코에너지("합병후 소멸법인")에서의 근속년수는 퇴직금 산정시 근속년수에 통산하고, 해당 근속년수에 대한 지급률은 포스코에너지("합병후 소멸법인")의 종전 규정에 의한다. 합병에 따른
임원 퇴직금
운영기준 명확화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03.10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상기 제출(예정)일까지 전자공지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www.poscointl.com) ▷ 투자정보 ▷ IR자료실 ▷  사업보고서 게시판 및 감사보고서 게시판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2. 제출(예정)일 게재될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수정시 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DART-정기공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전자투표, 위임장 등 비대면 의결권 행사 수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발열(37.5도 이상 고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자가격리대상, 감염증
    밀접접촉 등에 해당하시는 주주분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께서는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관련 안내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2).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0일 9시 ~ 2023년 3월 19일 17시

    -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가능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합니다.)
3).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은 기권으로 간주합니다.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2002908

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