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2-19 17: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980094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3나10802 | |
2. 원고(신청인) | 한국가스공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주식회사 대우건설 등 7개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2,936,363,627원 및 그중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순번 제4 내지 12번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인정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4.2.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52,936,363,627 | ||
자기자본(원) | 3,724,617,161,496 | |||
자기자본대비(%) | 1.42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 |||
6. 관할법원 | 대구고등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기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 예정임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2-07 | |||
9. 확인일자 | 2024-02-19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금번 2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임 - 상기 4의 판결ㆍ결정금액은 전체 금액이며, 2심 판결금 중 당사 안분금액은 약 67억원(지연이자 포함)에 해당함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2.12.31 기준 연결 자기자본임 - 상기 9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송달받아 확인한 날짜임 | |||
※관련공시 | 2017-03-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8-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12-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2-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2-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980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