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2756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 및 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만기 10일 이하 | 1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만기 1일 이하 | 1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어음 (만기 60일 이하) | 어음 (만기 60일 초과) | 소 계 |
지급 금액 | 2,573,060,659 | 5,802,049 | - | - | 5,802,049 | 88,958,509 | 18,321,262 | - | 107,279,771 | - | - | - | 37,345,531 | 2,723,488,010 |
비중 | 94.48% | 0.21% | - | - | 0.21% | 3.27% | 0.67% | - | 3.94% | - | - | - | 1.37% | 100.00% |
현금결제비율 | 97.96% |
현금성결제비율 | 98.63% |
비고 | 1. 수급사업자의 채무 상계금액 제외한 지급액 기준임 2. 정확한 중견기업/중소기업 구분에 어려움이 있어 중견기업에 지급된 금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3. 정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하도급거래가 아닌 금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4. 정확한 계약일자 구분에 어려움이 있어 법 시행일자 이전에 계약된 거래에 대한 지급내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5. 기타: 구매자금대출로 지급한 건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5일 이하 | 15일 초과 30일 이하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지급금액 | 1,996,187,704 | 112,673,634 | 431,151,010 | 182,613,531 | 862,131 |
비중 | 73.30% | 4.14% | 15.83% | 6.70% | 0.03% |
비고 | 60일초과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이자 지급완료함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법무지원실 법무1팀 (daewoo.sdmc@daewooenc.com)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유관부서 통지 → 협의회 소집 및 개최 → 협의회 협의 및 분쟁조정안 작성 → 당사자 결과 통보 및 종결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접수 후 최대 4개월 이내 분쟁조정절차 완료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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