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파나진 (04621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2024-05-10 16: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000095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5월   10일


회     사     명  : 에이치엘비파나진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장 인 근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0로 54

(전  화) 042-861-9295

(홈페이지)http://www.hlbpanagen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박 기 웅

(전  화) 042-861-9295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9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422,193,19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422,193,190
기타 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기간) 2054년 05월 14일 30년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이자지급방법 본건 사채의 표면금리는 연 0.0%로 한다.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
이자율 조정 조건
-
7. 원금상환방법 만기상환방법  사채의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30년이 되는 (이하 "만기일") 2054 5 14 하며발행회사는 만기일에 권면금액의 [100]% 일시 상환한다. (해당 원금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로 하며  이후 경과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건 사채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있다.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
및 방법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없다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행사권을 "중도상환권이라 한다.)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 5 14)  해당일 이후 3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본호 ()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을 지급하는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다
) 중도상환이자율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16호의 만기보장수익률과 동일하다.


(라
) 발행회사는 ()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한다.


(마
) 통지발행회사는 ()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 대행기관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바
)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도상환권 보다 우선한다.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건 사채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있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채무재조정의 사유 -
채무재조정의 범위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사채의 중도상환]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없다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행사권을 "중도상환권이라 한다.)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 5 14)  해당일 이후 3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본호 ()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을 지급하는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다
) 중도상환이자율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16호의 만기보장수익률과 동일하다.


(라
) 발행회사는 ()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한다.


(마
) 통지발행회사는 ()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 대행기관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바
)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도상환권 보다 우선한다.

10. 청약일 2024년 05월 14일
11. 납입일  2024년 05월 14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5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방법 : 본 건 사채의 인수대금은발행회사와 인수인 사이에 2024 5 10 체결된 (주)바이오스퀘어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과 상계한다.

-본 건 사채는 실물로 발행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윤성욱 - 272,549,150
최동옥 - 54,383,980
이윤식 - 27,443,690
김정원 - 20,391,895
전봉현 - 20,140,195
정대홍 - 10,521,060
이호영 - 9,967,320
정연행 - 4,530,600
최영환 - 2,265,3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에이치엘비파나진(주)는 글로벌 진단 시장 공략을 위한 사업의 시너지 확보를 위하여 (주)바이오스퀘어의 주식의 취득을 결정하였으며, 본 건 전환사채의 납입은 발행인과 인수인 사이에 체결한 (주)바이오스퀘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주식 인수대금과 본 건 전환사채 납입대금을 상계 처리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000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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