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사건본인의 2023.3.31. 개최 예정인 [별지1] 주주총회의 표시 기재 정기주주총회(속회 및 연회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채경준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인 사실 및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점이 소명된다. 따라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