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검사인 선임) 2023-03-27 16: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790076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23비합50015 |
2. 원고(신청인) | 조만호 외 3인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사건본인의 2023.3.31 개최 예정인 [별지1] 주주총회의 표시 기재 정기주주총회(속회 및 연회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2] 1. 주주(또는 대리인)의 의결권 확인 가. 의결권의 총수 나. 출석 의결권의 수(주주 확인, 위임장 심사 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 확인) 다. 위임장의 봉인 2. 주주(또는 대리인)의 주주총회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입장권 및 투표용지 교부상황 다. 회의장 출입에 관한 사항(주주총회 장소 출입 허용시간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총회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임시의장 선임의 경우, 그 절차 진행의 적법성 등에 관 한 사항 나.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의장의 의사 진행의 적법성 등 에 관한 사항 다.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통지, 공고된 의안들이 상정 되었는지 여부 4. 표결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용지 확인 및 투표용지의 교부 나. 투개표 확인 다. 찬반표결의 수 확인 라. 투표용지 봉인 및 개표집계 및 관련 서류의 보관 5. 기타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끝. | ||
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3-20 | ||
7. 확인일자 | 2023-03-2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 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당사로 신청서가 송달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03-23 주주총회소집공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79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