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파나진 (04621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검사인 선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검사인 선임) 2023-03-27 16: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790076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3비합50015
2. 원고(신청인) 조만호 외 3인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사건본인의 2023.3.31 개최 예정인 [별지1] 주주총회의 표시 기재 정기주주총회(속회 및 연회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2]

1. 주주(또는 대리인)의 의결권 확인
   가. 의결권의 총수
   나. 출석 의결권의 수(주주 확인, 위임장 심사 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 확인)
   다. 위임장의 봉인

2. 주주(또는 대리인)의 주주총회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입장권 및 투표용지 교부상황
   다. 회의장 출입에 관한 사항(주주총회 장소 출입 허용시간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총회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임시의장 선임의 경우, 그 절차 진행의 적법성 등에 관
       한 사항
   나.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의장의 의사 진행의 적법성 등
       에 관한 사항
   다.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통지, 공고된 의안들이 상정
       되었는지 여부

4. 표결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용지 확인 및 투표용지의 교부
   나. 투개표 확인
   다. 찬반표결의 수 확인
   라. 투표용지 봉인 및 개표집계 및 관련 서류의 보관

5. 기타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끝.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3-20
7. 확인일자 2023-03-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
   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당사로 신청서가
   송달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3-03-23 주주총회소집공고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79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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