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파나진 (04621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안상정가처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안상정가처분) 2023-03-06 17: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690082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3카합 50082
2. 원고(신청인) 조만호 외 13명
3. 청구내용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1 기재 각 의안을 채무자의 2023년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2 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ㆍ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1]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김명철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이규섭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김헌주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기철 선임의 건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2-27
7. 확인일자 2023-03-0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당사로 신청서가 송달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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