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5-30 17: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30000954
2023년 05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3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 부여대상자(명) | 부여대상자 퇴사에 따른 부여취소 | 3 | 2 |
2. 당해부여주식(주) | 300,000 | 250,000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주) | 700,000 | 550,000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표1] 및 표2] 참조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부여주식수 | 발행주식총수 1.2%-> 1.0% |
표1] 퇴사로 인하여 취소되는 인원은 붉은색 표기 및 수정기재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정성현 | 등기임원 | 200,000 | - | 3,019 | - |
강성철 | 미등기임원 | 50,000 | - | 3,019 | - |
오창엽 | 미등기임원 | 50,000 | - | 3,019 | - |
주1) 강성철 미등기임원 부여주식수 50,000주가 퇴사로 인해 부여취소 되었습니다.
표2] 정정 후 부여내역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정성현 | 등기임원 | 200,000 | - | 3,019 | - |
오창엽 | 미등기임원 | 50,000 | - | 3,019 | -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05월 30일 | ||
회 사 명 : | (주)오르비텍 | |
대 표 이 사 : | 정성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30, 8층 (가산동, 가산디지털엠파이어) | |
(전 화)02-852-2223 | ||
(홈페이지)http://www.orbitech.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정성현 |
(전 화)02-852-2223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250,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4년 03월 11일 |
종료일 | 2031년 03월 10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7,026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2년 03월 11일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550,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2년 03월 11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 2022년 03월 1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을 예정.
2)부여주식수
상기 해당 부여 주식수는 현재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에 해당됨.
3)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교부, 자기주식 교부 중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신청시 이사회 결정.
4) 행사가격
이사회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및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을 원단위 미만 절상하여 결정.
구분 | 평균가 |
---|---|
A. 2개월 가중산술평균 (22.01.11~22.03.10) | 6,795.46 |
B. 1개월 가중산술평균 (22.02.11~22.03.10) | 6,994.86 |
C. 1주일 가중산술평균 (22.03.04~22.03.10) | 7,285.47 |
D. 시가(ABC의 산술평균) | 7,025.26 |
확정 행사가액(원단위 미만 절상) | 7,026.00 |
- 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 준용
5)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
상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과 병합,합병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회의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6)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 당사 정관, 계약 당사간의 합의에 의거함.
7)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중 Black-Scholes Model 적용)
- 공정가치 산정 가정 - 권리부여 전일종가 : 6,970원
- 행사가격 : 7,026원
- 기대행사기간 : 4.5년
- 무위험이자율 : 2.270%
- 예상주가변동성 :50.13%
- 상기 내용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정성현 | 등기임원 | 200,000 | - | 3,019 | - |
오창엽 | 미등기임원 | 50,000 | - | 3,019 |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300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