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024-05-31 11: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000831
2024년 5월 3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감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5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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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회생계획 상 회생채권 연대보증채권(외화연대보증채권 포함)에 대한 출자전환은 주채무 불이행 상태가 1년 경과 후 이루어지므로 이전 유상증자 신주에 미포함되어 감자 주식수 변동 | 310,945,772 | 281,338,637 |
3..감자전후 자본금 | 출자전환 주식 변동에 따른 자본금 변동 | - 감자전 (원) 155,472,886,000 - 감자후 (원) 7,773,552,500 | - 감자전 (원) 140,669,318,500 - 감자후 (원) 7,033,374,500 |
4.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회생계획 상 회생채권 연대보증채권(외화연대보증채권 포함)에 대한 출자전환은 주채무 불이행 상태가 1년 경과 후 이루어지므로 이전 유상증자 신주에 미포함되어 감자 주식수 변동 | - 감자전 (주) 310,945,772 - 감자후 (주) 15,547,105 | - 감자전 (주)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5월 31일 | |
회 사 명 : | (주)코 다 코 | |
대 표 이 사 : | 인 귀 승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대길8 | |
(전 화) 041-411-3100 | ||
(홈페이지)http://kodac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 장 | (성 명) 정 용 황 |
(전 화) 041-411-3208 |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81,338,637 |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140,669,318,500 | 7,033,374,500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보통주식(주) | 281,338,637 | 14,066,749 | ||
기타주식(주)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5.00 | ||
기타주식 (%) | - | |||
6. 감자기준일 | 2024년 05월 23일 | |||
7. 감자방법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20주를 1주로 주식병합 | |||
8. 감자사유 | 재무구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상장예정일 |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5월 2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05월 21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상기 6. 감자기준일은 감자 효력발생 전일입니다.
3) 상기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계획 인가일입니다.
3) 자본 감소를 위한 일정은 증권대행부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4) 당사는 1차 감자, 출자전환, 출자전환 후 2차 감자를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5) 감자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 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감자 후 발생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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