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코 (046070) 공시 - 회생계획인가

회생계획인가 2024-05-22 17: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2900454

회생계획 인가
1. 사건번호 2023회합156 회생
2. 결정일자 2024-05-21
3.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4. 인가사유 당사는 2024년 05월 21일 개최한 제2,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의 3/4이상 동의 및 회생채권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습니다.
5. 회생계획 주요내용 [회생계획안 요지]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채권

1) 이에이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한국산업은행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제1차연도(2024년)에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5.51%의 이율을 적용하여 매 발생 당해연도에 변제합니다. 단, 준비연도(2023년)에 발생한 이자는 제1차연도(2024년)에 발생한 이자와 합하여 제1차연도(2024년)에 변제합니다.

2) 한국수출입은행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제1차연도(2024년)부터 제10차연도(2033년)까지 균등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5.51%의 이율을 적용하여 매 발생 당해연도에 변제합니다. 단, 준비연도(2023년)에 발생한 이자는 제1차연도(2024년)에 발생한 이자와 합하여 제1차연도(2024년)에 변제합니다.

3)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70%는 제1차연도(2024년)에, 30%는 제2차연도(2025년)부터 제10차연도(2033년)까지 균등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케이에프아이이삼일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5%는 출자전환하고 6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60%는 제1차연도(2024년)에, 40%는 제2차연도(2025년)부터 제10차연도(2033년)까지 균등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제6장 제4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5) 현대커머셜㈜, ㈜국민은행, ㈜우리은행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20%는 제1차연도(2024년)에. 80%는 제2차연도(2025년)부터 제10차연도(2033년)까지 균등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제6장 제4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나. 회생담보권 연대보증채권

1)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중소기업은행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70%는 제1차연도(2024년)에, 30%는 제2차연도(2025년)부터 제10차연도(2033년)까지 균등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다. 회생담보권 전환사채

1) 티에스 2015-9 성장전략 M&A 투자조합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70%는 제1차연도(2024년)에, 30%는 제2차연도(2025년)부터 제10차연도(2033년)까지 균등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라. 회생담보권 사채

1) 신용보증기금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70%는 제1차연도(2024년)에, 30%는 제2차연도(2025년)부터 제10차연도(2033년)까지 균등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마. 회생담보권 확정구상채권

1) 자본재공제조합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제1차연도(2024년)에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5.51%의 이율을 적용하여 매 발생당해연도에 변제합니다. 단, 준비연도(2023년)에 발생한 이자는 제1차연도(2024년)에 발생한 이자와 합하여 제1차연도(2024년)에 변제합니다.

2)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70%는 제1차연도(2024년)에, 30%는 제2차연도(2025년)부터 제10차연도(2033년)까지 균등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3) ㈜하나은행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50%는 제1차연도(2024년)에, 50%는 제2차연도(2025년)부터 제5차연도(2028년)까지 균등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5.51%의 이율을 적용하여 매 발생당해연도에 변제합니다. 단, 준비연도(2023년)에 발생한 이자는 제1차연도(2024년)에 발생한 이자와 합하여 제1차연도(2024년)에 변제합니다.

바. 회생담보권 상거래채권
1) 서희준(두산인프라코어㈜서울판매), ㈜화신이엔지
(1) 원금 및 개시전이자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20%는 제1차연도(2024년)에. 80%는 제2차연도(2025년)부터 제10차연도(2033년)까지 균등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제6장 제4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
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9%는 출자전환하고 3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2차연도(2025년)에 4%, 제3차연도(2026년)에 12%, 제4차연도(2027년)부터 제8차연도(2031년)까지는 매년 각 13%, 제9차연도(2032년)에 11%, 제10차연도(2033년)에 8%를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제6장 제4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2) 회생채권 일반대여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9%는 출자전환하고 3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2차연도(2025년)에 4%, 제3차연도(2026년)에 12%,
제4차연도(2027년)부터 제8차연도(2031년)까지는 매년 각 13%, 제9차연도(2032년)에 11%, 제10차연도(2033년)에 8%를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제6장 제4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3) 회생채권 전환사채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9%는 출자전환하고 3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2차연도(2025년)에 4%, 제3차연도(2026년)에 12%,
제4차연도(2027년)부터 제8차연도(2031년)까지는 매년 각 13%, 제9차연도(2032년)에 11%, 제10차연도(2033년)에 8%를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제6장 제4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4) 회생채권 사채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9%는 출자전환하고 3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2차연도(2025년)에 4%, 제3차연도(2026년)에 12%, 제4차연도(2027년)부터 제8차연도(2031년)까지는 매년 각 13%, 제9차연도(2032년)에 11%, 제10차연도(2033년)에 8%를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제6장 제4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5) 회생채권 확정구상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9%는 출자전환하고 3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2차연도(2025년)에 4%, 제3차연도(2026년)에 12%, 제4차연도(2027년)부터 제8차연도(2031년)까지는 매년 각 13%, 제9차연도(2032년)에 11%, 제10차연도(2033년)에 8%를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제6장 제4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6) 회생채권 상거래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9%는 출자전환하고 3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2차연도(2025년)에 4%, 제3차연도(2026년)에 12%, 제4차연도(2027년)부터 제8차연도(2031년)까지는 매년 각 13%, 제9차연도(2032년)에 11%, 제10차연도(2033년)에 8%를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제6장 제4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7) 회생채권 외화연대보증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도록 합니다.
②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인가일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단, 주채무의 변제기일이 회생계획인가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일로부터 1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이하‘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사유’라 합니다)에는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 잔액의 69%는 출자전환하고 3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2차연도(2025년)에 4%, 제3차연도(2026년)에 12%, 제4차연도(2027년)부터 제8차연도(2031년)까지는 매년 각 13%, 제9차연도(2032년)에 11%, 제10차연도(2033년)에 8%를 변제합니다. 단,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사유가 제2차연도(2025년)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제6장 제4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8) 회생채권 연대보증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도록 합니다.
②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 잔액의 69%는 출자전환하고 3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2차연도(2025년)에 4%, 제3차연도(2026년)에 12%, 제4차연도(2027년)부터 제8차연도(2031년)까지는 매년 각 13%, 제9차연도(2032년)에 11%, 제10차연도(2033년)에 8%를 변제합니다. 단,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사유가 제2차연도(2025년)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제6장 제4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9)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
(1) 인귀승, 유옥희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제6장 제4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②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2) 인귀승, 유옥희 외 특수관계인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9%는 출자전환하고 3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2차연도(2025년)에 4%, 제3차연도(2026년)에 12%, 제4차연도(2027년)부터 제8차연도(2031년)까지는 매년 각 13%, 제9차연도(2032년)에 11%, 제10차연도(2033년)에 8%를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제6장 제4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②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10)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9%는 출자전환하고 3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2차연도(2025
년)에 4%, 제3차연도(2026년)에 12%, 제4차연도(2027년)부터 제8차연도(2031년)까지는 매년 각 13%, 제9차연도(2032년)에 11%, 제10차연도(2033년)에 8%를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2차연도(2025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제6장 제4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11)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9%는 출자전환하고 3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2차연도(2025년)에 4%, 제3차연도(2026년)에 12%, 제4차연도(2027년)부터 제8차연도(2031년)까지는 매년 각 13%, 제9차연도(2032년)에 11%, 제10차연도(2033년)에 8%를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2차연도(2025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제6장 제4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3. 회생채권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
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
도(2024년)부터 제3차연도(2026년)까지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4. 주주의 권리변경

가. 기존주주 지분에 대한 자본의 감소(주식의 1차병합)

본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전에 발행한 보통주 42,786,056주(액면가 500원)에 대하여는 보통주 2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이 회생계획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기명식
보통주)를 발행하고,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1주당 액면가 500원으로 하며,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다. 주식재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주식의 2차병합)

채무자 회사의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이 회생계획으로 인하여 기존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기명식 보통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
(보증채권, 미발생구상채권 등이 확정되어 출자전환되는 경우도 재병합 대상에 포함)으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20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합니다. 다만, 주식재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6.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4-05-22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의 결정문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3-09-05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09-18 회생절차개시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29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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