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코 (04607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024-05-22 17: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200045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5월    22일


회     사     명  : (주)코 다 코
대  표   이  사  : 인 귀 승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대길8

(전  화) 041-411-3100

(홈페이지)http://kodac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 장 (성  명) 정 용 황

(전  화) 041-411-3208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2,786,05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21,393,028,000 10,696,512,5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42,786,056 21,393,025
기타주식(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50
기타주식 (%) -
6. 감자기준일 2024년 05월 21일
7. 감자방법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2주를 1주로 주식병합
8. 감자사유 재무구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상장예정일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5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05월 21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상기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계획 인가일입니다.
3) 자본 감소를 위한 일정은 증권대행부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4) 당사는 1차 감자, 출자전환, 출자전환 후 2차 감자를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5) 감자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 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감자 후 발생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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