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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엔시스 (04551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회사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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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 (회사에 관한 소송)
2023-11-24 16: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4900403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회사에 관한 소송
사건번호
2022가합 530563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윔스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대 각 의안 중 제2-2호, 제2-3호, 제3호, 제4-2호 및 제4-3호 의안에 관한 부결 결의의 취소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별지 1 목록
제1호 의안 : 제53기(2021년1월1일~2021년12월31일)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사내이사의 선임
제2-1호 의안 : 후보자 나백상 (이사회)
제2-2호 의안 : 후보자 조용진 (주주추천)
제2-3호 의안 : 후보자 고범석 (주주추천)
제3호 의안 : 사외이사의 선임
제3-1호 의안 : 후보자 정종용 (주주추천)
제4호 의안 : 감사의 선임
제4-1호 의안 : 후보자 김석주 (이사회)
제4-2호 의안 : 후보자 김락주 (주주추천)
제4-3호 의안 : 후보자 최영수 (주주추천)
제5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14억원)
제6호 의안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1억원). 끝.
4. 판결ㆍ결정사유
판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결 결의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합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11-23
7. 확인일자
2023-11-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법무대리인의 판결문 전송일자 입니다.
2. 관련공시
- 2022-06-03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49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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