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주식회사 자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소규모합병을 2023년 2월 20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합병절차를 진행중입니다.
합병진행 과정에서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아래와 같이 통지함에 따라 상법 제527조의3 제4항 및 합병계약서 제17조에 의거, 이사회 결의로 합병계약을 해지하고 합병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합병회사 반대의사 접수기간 2023년 3월 7일부터 2023년 3월 22일까지
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다. 합병계약서 제17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생한다. 다만, 본 계약은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갑((주)정원엔시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하거나, "갑" 또는 "을((주)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합병승인과 정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