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결과 2023-03-24 16: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4801039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 승인 | ||||
제 39기 | |||||
(단위 : 백만원)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1,659,173 | - 매출액 | 445,376 | |
- 부채총계 | 1,252,892 | - 영업이익 | 69,511 | ||
- 자본금 | 11,593 | - 당기순이익 | 45,471 | ||
- 자본총계 | 406,280 | *주당순이익(원) | 2,016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1,612,038 | - 매출액 | 403,836 | |
- 부채총계 | 1,209,670 | - 영업이익 | 64,029 | ||
- 자본금 | 11,593 | - 당기순이익 | 42,137 | ||
- 자본총계 | 402,367 | *주당순이익(원) | 1,869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적정 | |||
개별(별도) | 적정 | ||||
2. 배당 | 결의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350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배당금총액(원) | 7,902,133,750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3.69 | |||
종류주식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감사위원회위원 2명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8 | |||
사외이사총수 | 5 | ||||
사외이사선임비율(%) | 62.5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 | |||
비상근감사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5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 | ||||
4. 기타 결의내용 | ·제1호 의안 제39기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주주 수정(안) 반영하여 승인 ·제3호 의안 대표이사 사장ㆍ사내이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6호 의안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한도액 : 35억원) →원안대로 승인 | ||||
5. 주주총회일자 | 2023-03-24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가.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주주 수정제안을 반영하여 승인함 - 사외이사 임기 한도 설정 1) 수정 前 : 제32조(이사의 임기) - ① 제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만 65세, 사외이사는 만68세가 되는 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하는 때에 임기가 종결된다. 2) 수정 後 : 제32조(이사의 임기) - ① 제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만 65세, 사외이사는 만68세가 되는 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하는 때에 임기가 종결된다.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3연임을 할 수 있다. | |||||
※ 관련공시 | 2023-03-16 사업보고서(일반법인) 2023-03-16 감사보고서 제출 2023-03-1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2-22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2023-02-22 주주총회소집결의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박찬도 | 1972-08 | 3 | 신규선임 | ㆍ現.㈜KSS해운 영업본부장 ㆍ前.㈜KSS해운 가스팀장, 케미칼팀장 ㆍ前.㈜KSS해운 동경사무소장 ㆍ前.㈜KSS해운 상해사무소장 |
최권호 | 1971-09 | 3 | 신규선임 | ㆍ現.㈜KSS해운 재경팀장 ㆍ前.㈜KSS해운 기획전략팀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임장원 | 1967-05 | 3 | 재선임 | ㆍ現.이든교회 담임목사 ㆍ前.사랑의장기기증운동 본부 활성화위원회 활성화위원 ㆍ前.세영산업㈜ 이사 | - |
이보미 | 1982-06 | 3 | 신규선임 | ㆍ現.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ㆍ現.고용산재보험기금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ㆍ現.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ㆍ前.금융위원회 시장 효율화위원회 위원 | -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임장원 | 1967-05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ㆍ現.이든교회 담임목사 ㆍ前.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활성화위원회 활성화위원 ㆍ前.세영산업㈜ 이사 |
이보미 | 1982-06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ㆍ現.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ㆍ現.고용산재보험기금 성과평가 위원회 위원 ㆍ現.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관리 위원회 위원 ㆍ前.금융위원회 시장 효율화 위원회 위원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 내용 | 이유 | |
1. 사업목적 추가 | - 신재생에너지의 저장 및 운송업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관련 개발 및 서비스, 판매업 | 해운관련 유관 사업 추가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1. 해운업 2. 육상 운송업 3. 무역, 유통 및 창고업 4. 발전사업 5. 위 각호에 부대한 사업일체 | 1. 해운업 2. 육상 운송업 3. 무역, 유통 및 창고업 4. 신재생에너지의 저장 및 운송업 5. 빅데이터, 인공 지능 등 디지털 관련 개발 및 서비스, 판매업 6. 위 각호에 부대한 사업일체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480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