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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킵스하이텍 (04359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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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6-05 17: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590054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4가합70157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디비글로벌칩
3. 청구내용
- 원고: 주식회사 디비글로벌칩
- 피고: 웰킵스하이텍 주식회사
1.피고는 원고에게 8,901,861,4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8,901,861,488
자기자본(원)
42,644,456,907
자기자본대비(%)
20.8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6-04
8. 확인일자
2024-06-05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4항의 자기자본 금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23년) 연결재무제표 (K-IFRS) 기준 자기자본 총액입니다.
나.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본 소송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 신청서를 당사 소송대리인이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변호인으로부터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4-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채권 가압류)
2024-04-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채권 가압류)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590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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