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21회차) 2023-10-04 12: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04900132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21 | 비상장 | 787 | 801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21 | 8,4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0,673,443 | 10,486,891 | ||
3. 조정사유 | 시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발행회사는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가 이상이어야 된다. 상기에 따라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910.60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60.89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9.97원 라. 산술평균주가[(가+나+다)/3]: 800.49원 마. 다와 라중 높은가액: 800.49원 바. 조정전 전환가액: 787원 사. 최대 조정가액: 1,286원 아. 조정 후 전환가액: 801원(원단위 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9-29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전환가액 조정은 시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2-08-0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1회차) 2022-08-05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09-3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1회차) 2022-10-1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1회차) 2022-10-3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1회차) 2022-11-2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1회차) 2023-01-3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1회차) 2023-02-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1회차) 2023-03-2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1회차) 2023-06-29 전환가액의조정(제21회차) 2023-07-31 전환가액의조정(제21회차) 2023-08-29 전환가액의조정(제21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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