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놀로지 (04309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7-19 14: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900021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7월  19일
권 유 자: 성 명: (주)엑서지21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2026호
전화번호: 02-569-7610
작 성 자: 성 명: 송현수
부서 및 직위: 상무
전화번호: 02-569-761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엑서지21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7월 19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8월 03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7월 24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엑서지21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전흥씨엔씨 최대주주 보통주 6,201,550 10.62 최대주주 -
- 6,201,550 10.62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성환 보통주 0 직원 직원 -
심형섭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7월 19일 2023년 07월 24일 2023년 08월 02일 2023년 08월 03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기준일(2023년 5월 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7월 24일 오전9시 ~ 2023년 8월 2일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날은 17시까지만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 주식회사 엑서지21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9, 5층(삼흥빌딩)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8월  3일  오전  9시  30분
장 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513(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04호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7월 24일 오전9시 ~ 2023년 8월 2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날은 17시까지만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내

 - 주주총회 참석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으로 감염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나 일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농약 제조 및 판매업
1. 기타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1. 기능성 건강보조식품 및 기타 식료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1. 전 각8항과 관련된 원료, 제품의 수출입업
1. 종합 수출입 및 구상 무역업
1. 식품 및 식품원료 도소매업
1. 식품 및 식품원료 수출입업
1. 보관 및 창고업
1. 한약 도매업
1. 수출입 알선업
1. 화공약품, 의약품 원료 및 그의 중간체 개발 용역업
1. 개발 기술의 사용권 대여 및 양도
1. 개발 기술의 제품화
1. 화공약품 제조업
1. 의약품 및 제약원료 소분업
1. 의약품 및 제약원료 제조업
1.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인터넷 컨텐츠 공급업
1. 엔터테인먼트 및 방송 프로그램 관련 제작업
1. 국내외 연예인 및 스포츠 선수 기타 공연 매니지먼트업
1. 전기통신업
1. 전기 장치, 조명 제조 장치 외 제조, 판매 및 무역업
1. 유원지 및 테마파크 개발 및 운영업
1. 종합레저 시설 및 관광 편의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임대업
1. 골프장 외 기타 체육 및 레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임대업
1.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 시설업
1.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 관련 사업
1. 영화, 만화영화 등 각종 영상물, 음반, 캐릭터 등의 기획, 제작, 상영 및 판매업
1. 영화, 만화영화 등 각종 영상물, 음반, 캐릭터 등의 국내외 판권 구입, 상영 및 판매업
1. 음악, 영상, 출판물 관련 저작권 관리
1. 영화 상영, 영화 및 기타 영상물 배급업 및 배급 대행업
1. 영화 및 기타 영상물 수출입업
1. 영상 및 음반, 게임물, 제작물 도소매 유통업
1. 영상 및 음반, 게임물 판매 대행 및 대여업
1. 콘텐츠 판권 유통업
1. 공연 관련 사업, 종합유선방송 사업
1.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품질조사, 임상시험, 제조 용역 위탁업
1. 줄기세포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 제조 및 판매, 수출입업
1. 줄기세포 연구 및 치료제 판매
1. 건축물의 관리용역업
1. 창작, 예술 관련 서비스업
1. 스포츠서비스업
1. 수출, 수입업
1. 이벤트 사업(각종 행사의 기획, 연출)
1. 직업소개 및 인력 파견업
1. 광고기획, 제작 및 대행업
1. 캐릭터(영상저작물) 사업
1. 시장조사, 판로개척, 판매전략, 판매촉진에 관한 서비스업 및 경영 위수탁업
1. 이미지 초상권, 메니지먼트, 라이센스 사업
1. 공연예술, 콘서트의 외주 진행 컨설팅
1. 드라마 제작, 영상권 판매업
1. 영화 제작 및 배급업
1. 영화 수입 및 배급업
1. 방송 채널 및 인터넷 TV 사업
1. 인터넷 포털사업
1. 주택 건설 분양 및 임대업, 대지 조성 사업
1.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물류, 창고 임대업
1. 부동산 중개, 개발, 컨설팅, 분양대행업
1. 주택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 빌딩관리업, 시설관리용역업
1. 의료기기 판매업
1. 의료용 기구의 개발, 제조 및 판매
1. 의료용 S/W의 개발, 제조 및 판매
1. 운송중개업
1. 토목공사업
1. 건축공사업
1. 토목건축공사업
1. 조경공사업
1. 실내건축, 건축 마무리 공사, 전기공사업 관련 공사업
1.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1.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1. 일반폐기물 및 건축물 폐기물 수집 운반 및 고철 판매 유통업
1. 광고물, 광고 기기의 제작 및 판매사업
1. 광고기획, 광고매체 운영, 광고판매, 광고대행 등 광고사업
1. 전기, 전자기기의 제조 및 판매
1.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제조, 유통, 수출입업
1.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1.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1. 전자부품, 전자설비 등 수출입업
1. 세라믹 제품 제조 및 판매업
1. 내화물 제조 및 판매업
1. 산업용 자동화 설비 제작 및 판매업
1. 산업용 로봇트 제작 및 판매업
1. 산업용 특수필터 및 설비 제작 및 판매업
1.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1.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1. 입체 콘텐츠 개발 및 제작업
1. 시뮬레이터 개발 및 제작업
1. 게임기 제조 및 도, 소매업
1. 프랜차이즈업
1. 게임제작 및 배급업
1.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1. 게임 콘텐츠 저작물 개발 및 서비스업
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1. 디지털통신네트워크, 이동통신네트워크 개발 및 서비스업
1.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 시스템 통합업
1. 의류 및 장신구의 제조, 도.소매업 및 수탁판매업
1. 의류, 섬유, 잡화류 등의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1. 의류수출대행업
1. 스포츠의류 제조 및 판매업
1. 운동 및 경기용품(골프용품) 판매업
1. 골프장비의 구매, 판매, 배분 및 경장비 제조
1. 커피 및 차류 도.소매업
1. 의약부외품, 치약, 위생용품, 포장용기의 판매 및 수출입업
1. 자동 판매기의 유통 및 운영업
1. 방송 통신장비 개발 및 부수 장비업
1. 목재류 도소매업
1. 목재무역업
1. 조경공사업
1.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1.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1. 신기술 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1. 각호와 관련된 연구개발업
1. 각호와 관련된 컨설팅업
1. 기타 위 각호의 사업목적달성에 부수되는 모든 활동, 행위 또는 사업
1.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1.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1. 폐기물수집운반업
1. 태양광발전사업
1. 전기공사업 및 이에 수반된 부대사업
1. 플랜트 설계, 제작, 시공 및 감리업
1.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임대업
1. 전기업(발전업, 송배전 및 판매업)
1. 국내외 발전 및 전력의 판매업
1. 에너지공급사업
1. 발전소 시설의 국내외 건설, 소유 및 운영업
1. 수출입대행업, 무역대리업을 포함한 수출입업
1. 전력발전용 기계 및 부수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
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소매업
1. 환경의 보전, 복원, 재생 및 관련 용역사업과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
1.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 유지관리 및 서비스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수출.입 및 도.소매업
1. 하론가스 또는 소화용 및 냉매용 가스 제조 및 판매업
1.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제조 및 판매업
1. 위 각호에 관련되는 수출입업
1. 소방 설계업
1. 전문소방 공사업
1. 기계설비 공사업
1. 비철금속 제조
1. 가상현실세계(Metaverse) 플랫폼 개발 및 관련사업
1. 가상현실 학습 콘텐츠 개발 및 관련사업
1. 증강현실(AR) 관련 사업
1. 가상현실(VR) 관련 사업
1. 미술품 고미술품, 주류, 가구, 보석 기타 귀중품 등 경매 가능한 물품의 위탁판매 자기판매업 및 중개업
1. 상기물품에 대한 보관업
1. 상기물품을 담보로 한 여신금융업(소비자금융업 및 기업금융업을 포함)
1. 상기물품에 대한 대여업
1. 상기물품에 관련된 각종 교육사업 및 출판업
1. 상기물품에 대한 수출입업 등 무역업
1. 상기물품과 관련된 수출입, 투자 등, 각종 서비스 및 이에 대한 자문업
1. 상기물품과 관련된 투자자산의 모집 및 운용 서비스업
1. 상기물품에 대한 감정, 평가 및 촬영, 포장, 수리, 복원업
1. 상기물품과 관련된 전자 상거래 사업
1. 에너지절약컨설팅(전기)
1. 일반여행업(일반 여행알선업)
1. 반도체장비 부품 제조업
1. 반도체장비 제조업
1. 기계부품 제조업
1. 반도체장비 및 부품판매업
1. 국내외 방송프로그램 중개 및 배급 서비스
1. 국내외 영화, 음반 및 엔터테인먼트 중개 및 배급 서비스
1. 마스크 개발 및 연구
1. 마스크 제조 및 판매, 서비스업
1. 위생용품 제조 및 판매업
1. 섬유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 의료용 백신 및 치료제사업
1. 백신 수입 및 공급업
1. 항체신약개발, 제조 및 판매사업
1. 항체 및 단백질 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사업
1. 방역사업
1. 의료용 진단사업
1. 인간의 질병치료 및 예방에 관련된 사업
1. 연구지원 서비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추가)

1.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
1. 가격비교 서비스업
1. 상품정보검색 서비스업
1.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컨설팅업
1. 금융서비스업
1. 영상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판매업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컨설팅업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하자보수 및 수리보수업
1. 통신장비 및 부품 판매업
1. 자체개발 프로그램 해외판매업
1.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
1. 무역업(컴퓨터관련 제품 및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1.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1. 각호에 관련된 도,소매업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1. 정보통신공사업
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미영위사업 삭제 및 사업다각화

제4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의3분의2 이상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좌동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의 전원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조문 정비


부칙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8월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시행일 변경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90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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