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놀로지 (043090) 공시 -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2023-02-06 17: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6900994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1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리더스기술투자(대한민국) 대표이사 김형준
자본금(원) 39,674,113,395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130,111,263 주요사업 기타 금융 투자업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5,010,000,000
취득금액(원) 5,010,000,000
자기자본(원) 45,793,932,131
자기자본대비(%) 10.9
대기업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자기자본(현금취득)
5. 취득목적 전략적 사업제휴를 통한 사업역량강화 및 지분강화
6. 취득예정일자 2023-02-06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2-0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2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공시는 발행회사의 제15회차 전환사채 발행 참여에 따른 신규 전환사채 취득의 건으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2) 상기 '2.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공시일 현재 기준이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2021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1년도), 전년도(2020년도), 전전년도(2019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91,104 39,528 51,576 65,021 26,465 -9,589 적정 동현회계법인
전년도 81,800 45,095 36,704 48,976 43,980 2,480 적정 신한회계법인
전전년도 58,483 34,870 23,613 37,648 9,370 -10,643 적정 신한회계법인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리더스기술투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116-81-16053
직업(사업내용) 기타 금융 투자업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주)카나리아바이오엠 23,465,308 18.04
대표이사 나한익, 이창현 - -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91,104 자본금 65,021
부채총계 39,528 매출액 26,465
자본총계 51,576 당기순손익 -9,589
외부감사인 동현회계법인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적정 폐업 여부 아니오
2. 상대방과의 관계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4
사채만기일 2026-02-06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5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의결일의 전일(2023년 02월 03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 가액

나.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 제3거래일 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리더스기술투자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02-06
종료일 2026-01-06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권 행사 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 직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하며, 직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격을 가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주식 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 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에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환되었다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상기 주식가치 상승을 수반하는 감자를 말한다. 이하 본 목에서 같다),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의결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위 가.목 내지 다.목과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로 제한된다.

마.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69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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