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채무인수결정 2024-05-30 16: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900571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5-30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채무인수 결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4-29 | |
3. 정정사유 | 원채무자와 시행사의 원인 채무 전액 변제에 따른 당사의 채무인수 의무 소멸(면탈)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중 '라'목 | 라. 본건 인수채무의 원채무자들에게 재차 상환을 촉구할 예정이며, 보증인들의 상환 기한 전까지 원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잔액은 시행사가 전액 대위 변제하고 원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 라. 정정공시일인 2024-05-30 현재 기준 본건 인수채무 전액을 원채무자와 시행사가 상환하여, 당사의 본건 채무인수 의무는 면탈되었습니다. 원채무자들 중 직접 상환치 못해 시행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시행사가 대상 원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중 '마'목 | 마. 본건 인수채무가 전액 변제되면 당사의 본건 채무인수 의무는 면탈됩니다. 동 시점에 관련 내용을 '기타 주요경영사항' 공시 또는 본건 정정공시로 시장 안내 예정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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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결정
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 |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텔(카일룸 M) 수분양자 | ||
-회사와의 관계 | - | ||
2. 채권자 | [중도금 대출기관 4개 社] -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이하 "대신") - 주식회사 비엔케이저축은행(이하 "BNK") - 주식회사 디비저축은행(이하 "DB") -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이하 "OK") | ||
-회사와의 관계 | - | ||
3. 채무인수내역 | 채무의 내용 | 가. 인수채무의 내용 : 당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카일룸디앤디(이하 "시행사")가 시행하고 당사가 시공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2-31번지 외 1필지 카일룸 M 오피스텔'(이하 "분양 목적물") 수분양자(이하 "원채무자")의 중도금대출 중 만기일(2024-04-29) 미상환 원리금 잔액에 대한 지급보증(*) 채무 * 연대보증인 : 시행사, 시공사(당사)(이하 "보증인들") 나. 인수채무의 상환(예정)일 : 2024-05-31(보증인들의 상환 기한) 다. 인수채무의 상환조건 : 상기 '나'의 기한까지 보증인들이 연대하여 상환 라. 인수채무의 금리조건 - 연 7.0%의 고정금리 : 대신, BNK, OK - 연 3.9%의 고정금리 : DB - 경과 일수에 따른 연 3.0%의 연체이자(채권자들 모두 동일) 마. 인수채무의 특이사항 : 상기 '나'의 기한 전 원채무자가 일부를 추가 상환하면, 상환일에 최종 잔액을 보증인들이 변제 | |
채무인수금액(원) | 10,334,215,700 | ||
자기자본 (원) | 114,623,019,430 | ||
자기자본 대비 (%) | 9.02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4. 채무인수이유 | 가. 원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당사가 분양 목적물의 시공사로서 연대보증을 제공 나. 원채무자의 대출 기간 만료(2024-04-29)로 미상환 잔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인수 의무 발생 | ||
5. 채무인수일자 | 2024-04-29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채무인수 대상 금액은 원채무자의 중도금 대출 원리금(연체이자 등 포함) 미상환 잔액이나 개별 변제일을 기준으로 이자금이 변동하는바 상기【3. 채무인수내역】의 '채무인수금액'은 채권자들이 보증인들에게 통지한 대위변제 대상 원금만 기재하였습니다. 나. 상기【3. 채무인수내역】의 '자기자본'은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사업연도 말(2022년) 자산총액 - 최근 사업연도 말(2023년)의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 말(2023년) 경과 후 본건 신고·공시 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 입니다. 다. 상기【5. 채무인수일자】는 원채무자의 대출금 상환(만기)일로 당사의 채무인수 의무가 발생한 날입니다. 라. 정정공시일인 2024-05-30 현재 기준 본건 인수채무 전액을 원채무자와 시행사가 상환하여, 당사의 본건 채무인수 의무는 면탈되었습니다. 원채무자들 중 직접 상환치 못해 시행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시행사가 대상 원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2024-04-29 채무인수결정 2024-03-25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2021-05-20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9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