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건설 (042940) 공시 - [기재정정]채무인수결정

[기재정정]채무인수결정 2024-04-16 17: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690054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4-1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채무인수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2-20
3. 정정사유 책임준공 의무 이행에 따른 기재 내용 일부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채무인수내역】중 '채무의 내용'에 책임준공 이행에 관한 내용 추가 - ※당사는 2024-04-16 대상 사업 현장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중 '가-2'목 가-2. 합의에 따라 시공사인 당사는 변경된 책임준공예정기한을 2024년 5월 19일로 부여받았으나, 기존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중첩적 채무인수는 2024년 2월 20일에 발생하였습니다. 단, 변경된 책임준공기한인 2024년 5월 19일까지 당사가 책임준공의 의무를 이행하면 대출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은 효력을 상실되지 않습니다(상환 청구의 유예). 가-2. 합의에 따라 시공사인 당사는 변경된 책임준공예정기한을 2024년 5월 19일로 부여받고 2024년 4월 16일에 대상 사업 현장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단, 기존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중첩적 채무인수는 2024년 2월 20일에 발생하였으며, 변경된 책임준공 기한 내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대출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중 '가-3'목 가-3. 당사가 새로운 책임준공예정기한에 따라 책임준공을 완료하면, 원채무자는 분양대금으로 미상환 PF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가-3. 당사가 변경된 기한 내 책임준공을 이행하였으므로 원채무자는 분양대금으로 미상환 PF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중 '바'목 바. 당사가 변경된 기한까지 책임준공을 완료하고 원채무자가 미상환 PF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면, 당사의 본건 채무인수 의무는 면탈됩니다. 동 시점에 관련 내용을 정정 공시로 시장 안내 예정입니다. 바. 원채무자가 대출만기일(2024-08-19)까지 미상환 PF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면, 당사의 본건 채무인수 의무는 면탈됩니다. 동 시점에 관련 내용을 '기타 주요경영사항' 공시 또는 본건 정정공시로 시장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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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결정
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 퀀텀디브이 주식회사
-회사와의 관계 -
2. 채권자 메리츠증권(주), 메리츠캐피탈(주), 하나문탠제일차(주)
-회사와의 관계 -
3. 채무인수내역 채무의 내용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502-1번지 외 1필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당사 도급계약 공사명 : 해운대 중동 카일룸 신축공사 )' 관련 원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시공사로서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책임준공기한 : 대출약정상 대출금의 최초 인출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하는 달의 최초 인출일 응당일)

- 단, 시공사(당사)가 변경된 책임준공기한인 2024년 5월 19일까지 책임준공의 의무를 이행하면 대출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음(상환 의무의 유예)

※당사는 2024-04-16 대상 사업 현장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채무인수금액(원) 19,900,000,000
자기자본 (원) 69,630,674,640
자기자본 대비 (%) 28.58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4. 채무인수이유 해당 사업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무 미이행(기한 경과)에 따른 미상환 PF 대출원리금 중첩적 채무인수
5. 채무인수일자 2024-02-2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5-18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2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1. 본건 채무인수 부동산 개발사업(이하 '대상 사업')의 기존 책임준공기한은 2024년 2월 19일이나 착공지연으로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여, 관련 대주단(채권자), 차주(원채무자, 시행자), 시공사(당사), 대리금융기관 간 대출약정 관련 합의서를 2024년 2월 20일 체결하였습니다.

가-2. 합의에 따라 시공사인 당사는 변경된 책임준공예정기한을 2024년 5월 19일로 부여받고 2024년 4월 16일에 대상 사업 현장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단, 기존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중첩적 채무인수는 2024년 2월 20일에 발생하였으며, 변경된 책임준공 기한 내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대출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가-3. 당사가 변경된 기한 내 책임준공을 이행하였으므로 원채무자는 분양대금으로 미상환 PF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나. 상기【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는 해당 사업의 차주 겸 시행자입니다.

다. 상기【3. 채무인수내역】의 '채무인수금액'은 채무인수일자 기준 차주(원채무자)가 대주에게 부담하는 대상 사업에 대한 PF 대출 미상환원리금 잔액(*)입니다.

* 대출잔액 170억 원, 한도대출 약정 잔액 29억 원, 합계 199억 원

라. 상기【3. 채무인수내역】의 '자기자본'은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사업연도 말(2021년) 자산총액 - 최근 사업연도 말(2021년)의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 말(2021년) 경과 후 본건 신고·공시 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 입니다.

마. 상기【5. 채무인수일자】는 채무인수의무가 발생한 날입니다.

바. 원채무자가 대출만기일(2024-08-19)까지 미상환 PF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면, 당사의 본건 채무인수 의무는 면탈됩니다. 동 시점에 관련 내용을 '기타 주요경영사항' 공시 또는 본건 정정공시로 시장 안내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4-02-20 채무인수결정
2022-05-18 채무인수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690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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