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병합결정 2024-03-14 15: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901035
주식병합 결정
1. 주식병합 내용 | 구분 | 병합전 | 병합후 | |
1주당 가액 (원) | 500 | 5,000 |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주) | 105,454,439 | 10,545,443 | |
종류주식(주) | - | - | ||
2. 주식병합 일정 | 주주총회예정일 | 2024-03-29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신주의 효력발생일 | 2024-05-03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4-04-30 | ||
종료일 | 2024-05-20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권상장예정일 | 2024-05-21 | |||
3. 주식병합목적 | 적정 유통 주식 수 유지를 통해 주가 안정화 및 기업 가치 제고 | |||
4. 이사회결의일 | 2024-03-14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2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본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가 아닙니다. 나. 주식병합 후(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단수주에 따라 현금으로 분배(신주상장 초일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 지급 예정)합니다. 다. 각 주주 현금 지급한 단수주는 자사주로 되어 병합하고, 병합되지 못하는 10주 미만의 나머지 단수주 9주는 자기주식 자본조정 처리 예정입니다. 라. 본 주식병합 결정은 제45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병합 내용과 일정 등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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