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3-04 16: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4900587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 사건번호 | 2023다288789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블루오션스대부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나.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63,297,689,844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유(요약)>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착오 등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7. 향후대책 |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당사의 승소 확정(사건 종결)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2-29 | |||
9. 확인일자 | 2024-03-04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본건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032185'{원고 : (주)블루오션스대부 / 피고 : (주)상지카일룸,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유안타증권(주), 예금보험공사, BULACE INVESTMENT LIMITED /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제2심판결 결과에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 기각입니다. 나. 상기【4. 청구금액】중 '자기자본(원)'은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자산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 말(2022년) 경과 후 본건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입니다. 다. 상기【8.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선고일입니다. 라. 상기【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마. 소송의 세부 내용은 하기 '※관련공시'를 참고 바랍니다. | |||
※관련공시 | 2023-10-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9-0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9-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8-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7-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9-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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