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결정 2023-12-28 17: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8900988
채무인수 결정
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 | 유에스케이얼라이언스 주식회사 | ||
-회사와의 관계 | - | ||
2. 채권자 |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 AR 10 INVESTMENT PTE. LTD | ||
-회사와의 관계 | - | ||
3. 채무인수내역 | 채무의 내용 | 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74 외 1필지 지상에 한남동 라스코 더 맨션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대상 사업"){당사 공사계약명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라스코 더 맨션 연립주택 신축공사(건축, 전기, 통신, 소방)} 관련 원채무자가 부담하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대출원리금(연체이자 등 포함)}에 대해 시공사로서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병존적, 중첩적 채무인수(책임준공 기한 : 사업 및 대출 약정상 대출금의 최초 인출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나. 인수채무의 상환일 : 2026-03-11 다. 인수채무의 상환조건 : 대출 만기일 일시상환 라. 인수채무의 금리조건 1) TR A 대출금 연 10.5% 2) TR B 일반대출 연 4.82%(후취 연 14.8%) 3) TR B 한도대출 연 18.0% 마. 인수채무의 특이사항 1) Tranche A 120억 원(원화) 및 50억 원 상당의 미달러화 2) Tranche B 380억 원 상당의 미달러화 3) 미달러화 채무는 만기일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상환 4) 사업 및 대출 약정에 따라 임의적, 의무적 기한 전 상환 조건 有 | |
채무인수금액(원) | 55,000,000,000 | ||
자기자본 (원) | 63,297,689,844 | ||
자기자본 대비 (%) | 86.89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4. 채무인수이유 | 대상 사업의 시공사로서 책임준공 의무 이행 조건부 채무인수 | ||
5. 채무인수일자 |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12-28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2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본건 채무인수는 조건부 채무인수로 당사가 대상 사업 건축물을 기한 내에 책임준공하면, 채무인수 의무는 소멸합니다. 나. 상기【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는 대상 사업의 차주 겸 원 시행자입니다. 다. 상기【3. 채무인수내역】의 '채무인수금액'은 사업 및 대출 약정에 따라 원채무자가 부담하는 채권자에 대한 대출 원리금(연체이자 등 포함)이나, 현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어 채무 원금만 기재하였습니다. 라. 상기【3. 채무인수내역】의 '자기자본'은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사업연도 말(2022년) 자산총액 - 최근 사업연도 말(2022년)의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 말(2022년) 경과 후 본건 신고·공시 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 입니다. 마. 상기【5. 채무인수일자】는 당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발생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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