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10-20 17: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090059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 사건번호 | 2023다288789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블루오션스대부 | |||
3. 청구내용 | <상고취지> (본건 제3심, 대법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 원심판결 내용(참고 제2심, 서울고등법원) <원판결의 표시>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원심의 청구내용(참고 제2심, 서울고등법원)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유럽연합통화 10,030,751 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9.10.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4,407,568,891 | ||
자기자본(원) | 63,297,689,844 | |||
자기자본대비(%) | 22.76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9-22 | |||
8. 확인일자 | 2023-10-20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본건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032185'(원고 : (주)블루오션스대부,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제2심 판결 결과에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건입니다. 나. 상기【4. 청구금액】중 '청구금액(원)'은 유로화 10,030,751 유로에 본건 공시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 환율(1EUR=1,436.34원)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다. 상기【4. 청구금액】중 '자기자본(원)'은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자산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 말(2022년) 경과 후 본건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입니다. 라. 상기【7. 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마. 상기【8. 확인인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바. 본 소송은 당사의 피합병법인인 舊 상지건설(주)와 나머지 5명(NH투자증권 외, 이하 '대주단')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원인입니다. 사. 대주단 간 합의서에 따라 동 대출채권의 매각으로 인하여 당사가 배분받아야 하는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최우선 지급 및 공제하기로 한 합의 금액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1.190%(61,883,953원, 환율 및 소요 경비 등에 따라 변동)에 해당하나, 현재까지 원고로부터 받은 매각대금은 대주단 각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습니다. 아. 당사는 동 대출채권 매매계약서상 본 소송의 청구금액에 대한 공동책임이 없는바(다른 매도인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지 아니함) 본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당사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예상됩니다. 본 소송의 청구금액에 당사의 배분율(1.190%)를 적용하는 경우 그 해당 가액은 171,450,070원(환율에 따라 변동)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09-0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9-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8-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7-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9-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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