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9-01 14: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190036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9-0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08-22 | |
3. 정정사유 | 오기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 사건의 명칭 중 '사건번호' | 2020가합576190 | 2022나2032185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사건번호, 관할법원 오기재 정정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등 반환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2나2032185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블루모나코대부 | |||
3. 청구내용 | <항소취지> 가. 원판결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유럽연합통화 10,030,751 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9.10.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 제2항(상기 "나")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3,355,744,341 | ||
자기자본(원) | 69,630,674,640 | |||
자기자본대비(%) | 19.18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2-08-04 | |||
8. 확인일자 | 2022-08-22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본 건은 사건번호 2020가합576190, 원고 (주)블루모나코대부 '부당이득금 등 반환청구의 소'에서 제1심 판결 결과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건입니다. 나. 상기【4. 청구금액】중 '청구금액(원)'은 유로화 10,030,751 유로에 공시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 환율(1EUR=1,331.48원)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다. 상기【4. 청구금액】중 '자기자본(원)'은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2021년) 자산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2021년)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 말(2021년) 경과 후 본건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입니다. 라. 상기【8. 확인인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마. 본 소송은 당사의 피합병법인인 舊 상지건설(주)와 나머지 5명(NH투자증권 외, 이하 '대주단')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원인입니다. 바. 대주단 간 합의서에 따라 동 대출채권의 매각으로 인하여 당사가 배분받아야 하는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최우선 지급 및 공제하기로 한 합의금액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1.190%(61,883,953원, 환율 및 소요 경비 등에 따라 변동)에 해당하나, 현재까지 원고로부터 받은 매각대금은 대주단 각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습니다. 사. 당사는 동 대출채권 매매계약서상 본 소송의 청구금액에 대한 공동책임이 없는바(다른 매도인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지 아니함) 본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당사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예상됩니다. 본 소송의 청구금액에 당사의 배분율(1.190%)를 적용하는 경우 그 해당 가액은 158,933,358원(환율에 따라 변동)입니다. | |||
※관련공시 | 2022-08-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7-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9-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1900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