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채무인수결정 2023-04-28 18: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890110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4-28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채무인수 결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1-08-25 | |
3. 정정사유 | 책임준공 기한 경과로 인한 중첩적 채무인수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채무인수내역 중 '채무의 내용'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02-3번지 외 7필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사업'(당사 도급계약 공사명 : 워커힐 한강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원채무자(차주 겸 시행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책임준공기한 : 대출금 최초 인출실행일로부터 20개월이 경과한 달의 최초 인출일 응당일까지) |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02-3번지 외 7필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사업'(당사 도급계약 공사명 : 워커힐 한강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원채무자(차주 겸 시행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책임준공기한 : 대출금 최초 인출실행일로부터 20개월이 경과한 달의 최초 인출일 응당일까지) - 단, 채무인수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상환 시점은 2023년 9월 30일까지 유예 |
3. 채무인수내역 중 '채무인수금액(원)' | 38,000,000,000 | 28,600,000,000 |
3. 채무인수내역 중 '자기자본대비 (%)' | 43.94 | 33.07 |
4. 채무인수이유 | 해당 사업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무 위반시(조건부) 미상환 PF 대출원리금 중첩적 채무인수 | 해당 사업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무 미이행(기한 경과)에 따른 미상환 PF 대출원리금 중첩적 채무인수 |
5. 채무인수일자 | - | 2023-04-30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 '가' | 가. 본 채무인수는 조건부 채무인수로서 책임준공의무 이행시 채무인수 의무는 소멸합니다. | 가-1. 본건 채무인수 부동산 개발사업(이하 '대상 사업')의 기존 책임준공기한은 2023년 4월 30일이나 원채무자(시행자)의 귀책인 명도지연, 착공지연으로 사실상 기한 내 이행이 어려워, 관련 대주단(채권자), 차주(원채무자, 시행자), 시공사(당사), 대리금융기관 간 대출약정 관련 합의서를 2023년 4월 28일 체결하였습니다. 가-2. 합의에 따라 시공사인 당사는 새로운 책임준공기한을 2023년 6월 30일로 부여받았으나 기존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중첩적 채무인수는 2023년 4월 30일에 발생합니다. 단, 채무인수에 따른 대출금 상환 시점은 2023년 9월 30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가-3. 대상 사업의 분양 완료된 부동산 물건에 대한 예정된 잔금이 본건 채무인수 금액을 상회하는 바 당사는 새로운 책임준공 기한에 따라 책임준공을 완료하고 원채무자는 분양대금으로 미상환 PF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 '다' | 다. 상기【3. 채무인수내역】의 '채무인수금액'은 대출약정서에 따른 차주가 대주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대출원리금채무이나, 현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어 채무 원금만 기재하였습니다. | 다. 상기【3. 채무인수내역】의 '채무인수금액'은 채무인수일자(예정일) 기준 차주(원채무자)가 대주에게 부담하는 대상 사업에 대한 PF 대출 미상환원리금 잔액입니다.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 '마' | 마. 상기【5. 채무인수일자】는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발생합니다. | 마. 상기【5. 채무인수일자】는 채무인수의무가 발생되는 날입니다.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 '사' <추가> | - | 사. 원채무자가 유예된 상환기일까지 미상환 PF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면, 당사의 본건 채무인수 의무는 면탈되며, 동 시점에 관련 내용을 '기타 주요경영사항' 공시로 시장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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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결정
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 | 제이앤비개발 김준배 | ||
-회사와의 관계 | - | ||
2. 채권자 | 워커힐피아이제일차 주식회사 외 1개 社 | ||
-회사와의 관계 | - | ||
3. 채무인수내역 | 채무의 내용 |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02-3번지 외 7필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사업'(당사 도급계약 공사명 : 워커힐 한강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원채무자(차주 겸 시행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책임준공기한 : 대출금 최초 인출실행일로부터 20개월이 경과한 달의 최초 인출일 응당일까지) - 단, 채무인수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상환 시점은 2023년 9월 30일까지 유예 | |
채무인수금액(원) | 28,600,000,000 | ||
자기자본 (원) | 86,477,756,965 | ||
자기자본 대비 (%) | 33.07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4. 채무인수이유 | 해당 사업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무 미이행(기한 경과)에 따른 미상환 PF 대출원리금 중첩적 채무인수 | ||
5. 채무인수일자 | 2023-04-30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8-25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불참(명) | 3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1. 본건 채무인수 부동산 개발사업(이하 '대상 사업')의 기존 책임준공기한은 2023년 4월 30일이나 원채무자(시행자)의 귀책인 명도지연, 착공지연으로 사실상 기한 내 이행이 어려워, 관련 대주단(채권자), 차주(원채무자, 시행자), 시공사(당사), 대리금융기관 간 대출약정 관련 합의서를 2023년 4월 28일 체결하였습니다. 가-2. 합의에 따라 시공사인 당사는 새로운 책임준공기한을 2023년 6월 30일로 부여받았으나 기존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중첩적 채무인수는 2023년 4월 30일에 발생합니다. 단, 채무인수에 따른 대출금 상환 시점은 2023년 9월 30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가-3. 대상 사업의 분양 완료된 부동산 물건에 대한 예정된 잔금이 본건 채무인수 금액을 상회하는 바 당사는 새로운 책임준공 기한에 따라 책임준공을 완료하고 원채무자는 분양대금으로 미상환 PF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나. 상기【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는 해당 사업 차주 겸 시행자이며, 舊 아천동제이앤비개발에서 제이앤비개발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다. 상기【3. 채무인수내역】의 '채무인수금액'은 채무인수일자(예정일) 기준 차주(원채무자)가 대주에게 부담하는 대상 사업에 대한 PF 대출 미상환원리금 잔액입니다. 라. 상기【3. 채무인수내역】의 '자기자본'은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2020년) 자산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2020년)의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2020년) 경과 후 본건 신고·공시 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입니다. 마. 상기【5. 채무인수일자】는 채무인수의무가 발생되는 날입니다. 바. 상기【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중 '감사 참석여부'는 상근감사 2명 중 1명 참석입니다. 사. 원채무자가 유예된 상환기일까지 미상환 PF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면, 당사의 본건 채무인수 의무는 면탈됩니다. 동 시점에 관련 내용을 '기타 주요경영사항' 공시로 시장 안내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2021-05-25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1-08-25 채무인수결정 2021-11-09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89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