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04266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7-10 16: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10000577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7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6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신주발행 주식수
확정에 따른 정정
69,809 54,495
4. 자금조달의 목적
   - 기타자금(원)
신주발행 주식수
확정에 따른 정정
2,816,793,150 2,198,873,250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신주발행 주식수
확정에 따른 정정
사) 실제 청약 결과 청약주식수가 배정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되지 않은 주식은자본시장법 규정(제165조의6 제2항)에 따라 "미발행 처리" 예정임
사) 실제 청약 결과 신규 발행 주식수는 54,495주이며, 청약되지 않은 주식은 자본시장법 규정(제165조의6 제2항)에 따라 "미발행 처리" 예정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신주발행 주식수
확정에 따른 정정
아) 회사채 투자자에 대한 배정 주식수는 69,809주이나 이는 출자전환 비율을 이론상 최대치인 100%로 하여 주식수를 배정한 것으로 실제 청약 결과와는 다를수 있으며 확정시 재공시 예정임 아) 2024년 06월 14일 공시했던 회사채 투자자에 대한 배정 주식수는 69,809주이나 이는 출자전환 비율을 이론상 최대치인 100%로 하여 주식수를 배정한 것으로 실제 청약주식수는 54,495주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신주발행 주식수
확정에 따른 정정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회사채
투자자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 중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정함
- 69,809
-
합계 - - - 69,809 -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회사채
투자자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 중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정함
- 54,495 청약 주식수:
54,495
합계 - - - 54,495 청약 주식 총수:
54,49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6월     14


회     사     명  : 한화오션(주)
대  표   이  사  : 권   혁   웅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370

(전  화) 055-735-2114

(홈페이지) http://www.hanwhaocea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실장 (성  명) 신   용   인

(전  화) 02-2129-0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4,49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06,358,89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2,198,873,25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0,35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44,80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1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24년 07월 1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4년 07월 25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7월 2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6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5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6. 신주 발행가액 산정근거
-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 발행가액임
-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산정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 그러나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17.4.17일~18일 제4-2회, 제5-2회, 제6-1회, 제6-2회 및 제7회 사채권자집회 결의 및 채권은행간 합의에 따른 출자전환의 이행이므로 당시 결정된 40,350원의 발행가액을 적용하여야 함
- 사채권자집회 결의 및 채권은행간 합의 시점에서 당사의 보통주는 '16.7.15일부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및 개선기간 부여 상태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주가 산정이 불가한 상태였음
-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매매거래정지 전일 종가에 자본감소에 따른 소수주주 주권병합비율(무상감자 배수)을 곱한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이에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함. 상기 발행가액은 '16.12.29일 유상증자 결정시 출자전환 가액과 동일함
- 위 결정에 따라 산출된 신주의 발행가액에 대하여 '17.4.17일~18일 제4-2회, 제5-2회, 제6-1회, 제6-2회 및 제7회 사채권자집회결의가 이루어졌고, 당사와 미상환 기업어음증권 소지인 간에 "기업어음 발행 조건에 대한 변경계약"이 체결됨
- 결과적으로, 금번 출자전환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은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 '17.3.23일 채권단(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따른 신주 및 영구전환사채 발행가격, 3) 한국산업은행과 금융기관의 합의에 따른 신주발행가액, 4) '17.4.17일~18일 제4-2회, 제5-2회, 제6-1회, 제6-2회, 제7회 사채권자집회결의, 5) 당사와 미상환 기업어음증권 소지인 간에 체결된 "기업어음 발행 조건에 대한 변경계약서", 6) '17.1.13일 한국거래소의 자본감소에 따른 기준가격 결정방법 안내공시를 반영하여 산정한 것임

▶기준주가 : 4,480원(2016년 07월 14일 종가) X 10 (무상감자 배수) = 44,800원

▶발행가액 : 44,800원 X (1-0.10(할인율)) = 40,350 (호가단위 미만 절상)


나)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자본확충임

다) 신주의 청약증거금 및 주금납입은 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인수인의 당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납입일은 채권출자전환일임

라) 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안)은 주식대금 납입일(안)의 익일인 2024년 07월 11일임

마) 본 신주발행(제3자배정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바) 본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의 결정 및 세부사항의 조정, 본 신주발행 및 주금납입채무 상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계약서의 체결 등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사) 실제 청약 결과 신규 발행 주식수는 54,495주이며, 청약되지 않은 주식은 자본시장법 규정(제165조의6 제2항)에 따라 "미발행 처리" 예정임

아) 2024년 06월 14일 공시했던 회사채 투자자에 대한 배정 주식수는 69,809주이나 이는 출자전환 비율을 이론상 최대치인 100%로 하여 주식수를 배정한 것으로 실제 청약주식수는 54,495주임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16년 07월 15일 4,480 매매거래정지 전일 종가에 자본감소에 따른 소수주주 주권병합비율(무상감자 배수)을 곱한 가격 44,800 900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1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자본 확충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회사채
투자자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 중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정함
- 54,495 청약 주식수:
54,495
합계 - - - 54,495 청약 주식 총수:
54,495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1000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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