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042660) 공시 - [기재정정]특수관계인으로부터영업양수

[기재정정]특수관계인으로부터영업양수 2024-07-01 17: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1000531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7월 0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양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4.03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6. 기타   합의서 체결에 따른 기재사항 추가

(기재사항 추가)



당사는 상기 '플랜트 사업 영업양수'와 관련하여 영업양수 대상에 포함된 플랜트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본건 도급계약”)건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한화와 2024.07.01 자로 지체상금 발생에 대비한 별도의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합의서에 의하면 당사가 본건 도급계약의 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한화는 해당 금액을 당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다만 지급금액은 본건 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의 한도(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 및 금액은 공시일 현재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확정시점에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양수


기업집단명 한화 회사명 한화오션(주) 공시일자 2024.04.03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영업양도자 (주)한화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양수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내역
가. 양수일자 2024.07.01
나. 양수목적물

플랜트 사업 관련 자산부채, 계약 및 인허가 등

라. 양수가액 214,400
3. 양수 목적 플랜트 사업 영업양수를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
4. 양수에 따른 영향 양수사업 관련 매출, 자산 등 증가 및 사업 영역 확대
5. 이사회 의결일 2024.04.0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5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6. 기타

상기 2의 '가. 양수일자'는 당사와 양도인 간 체결한 양수도계약에 따라 예정되어 있는 거래종결일로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2의 '라. 양수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거래종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인과의 합의 하에 양수대상 사업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할 예정인바, 최종 확정되는 정산금에 따라 당사가 양도인에 지급하는 최종 양수가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관련법령 및 진행상황, 당사자간의 계약 및 합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플랜트 사업 영업양수'와 관련하여 영업양수 대상에 포함된 플랜트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본건 도급계약”)건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한화와 2024.07.01 자로 지체상금 발생에 대비한 별도의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합의서에 의하면 당사가 본건 도급계약의 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한화는 해당 금액을 당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다만 지급금액은 본건 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의 한도(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 및 금액은 공시일 현재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확정시점에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일 2024.04.03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10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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