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특수관계인으로부터영업양수 2024-07-01 17: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1000531
2024년 07월 0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양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4.03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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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 합의서 체결에 따른 기재사항 추가 | (기재사항 추가) | - 당사는 상기 '플랜트 사업 영업양수'와 관련하여 영업양수 대상에 포함된 플랜트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본건 도급계약”)건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한화와 2024.07.01 자로 지체상금 발생에 대비한 별도의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합의서에 의하면 당사가 본건 도급계약의 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한화는 해당 금액을 당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그 지급금액은 본건 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의 한도(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 및 금액은 공시일 현재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확정시점에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기업집단명 | 한화 | 회사명 | 한화오션(주) | 공시일자 | 2024.04.03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단위 : 백만 원) |
1. 영업양도자 | (주)한화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2. 양수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내역 | 가. 양수일자 | 2024.07.01 | ||
나. 양수목적물 | 플랜트 사업 관련 자산, 부채, 계약 및 인허가 등 | |||
라. 양수가액 | 214,400 | |||
3. 양수 목적 | 플랜트 사업 영업양수를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 | |||
4. 양수에 따른 영향 | 양수사업 관련 매출, 자산 등 증가 및 사업 영역 확대 | |||
5. 이사회 의결일 | 2024.04.0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6. 기타 | - 상기 2의 '가. 양수일자'는 당사와 양도인 간 체결한 양수도계약에 따라 예정되어 있는 거래종결일로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관련법령 및 진행상황, 당사자간의 계약 및 합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상기 '플랜트 사업 영업양수'와 관련하여 영업양수 대상에 포함된 플랜트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본건 도급계약”)건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한화와 2024.07.01 자로 지체상금 발생에 대비한 별도의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합의서에 의하면 당사가 본건 도급계약의 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한화는 해당 금액을 당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그 지급금액은 본건 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의 한도(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 및 금액은 공시일 현재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확정시점에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일 | 2024.04.03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10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