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042660) 공시 - [기재정정]특수관계인으로부터영업양수

[기재정정]특수관계인으로부터영업양수 2024-07-01 16:2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1000456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7월 0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양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4.03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가. 양수일자 거래종결일 연기합의서
체결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2024.07.01 2024.10.0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양수


기업집단명 한화 회사명 한화오션(주) 공시일자 2024.04.03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영업양도자 (주)한화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양수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내역
가. 양수일자 2024.10.01
나. 양수목적물

풍력 사업 관련 자산부채, 계약 및 인허가 등

라. 양수가액 188,100
3. 양수 목적 풍력 사업 영업양수를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
4. 양수에 따른 영향 양수사업 관련 매출, 자산 등 증가 및 사업 영역 확대
5. 이사회 의결일 2024.04.0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5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6. 기타

상기 2의 '가. 양수일자'는 당사와 양도인 간 체결한 양수도계약에 따라 예정되어 있는 거래종결일로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2의 '라. 양수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거래종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인과의 합의 하에 양수대상 사업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할 예정인바, 최종 확정되는 정산금에 따라 당사가 양도인에 지급하는 최종 양수가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관련법령 및 진행상황, 당사자간의 계약 및 합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일 2024.04.03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10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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