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300153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양수
기업집단명 | 한화 | 회사명 | 한화오션(주) | 공시일자 | 2024.04.03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1. 영업양도자 | (주)한화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2. 양수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내역 | 가. 양수일자 | 2024.07.01 |
나. 양수목적물 | 풍력 사업 관련 자산, 부채, 계약 및 인허가 등 |
라. 양수가액 | 188,100 |
3. 양수 목적 | 풍력 사업 영업양수를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 |
4. 양수에 따른 영향 | 양수사업 관련 매출, 자산 등 증가 및 사업 영역 확대 |
5. 이사회 의결일 | 2024.04.03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불참(명) | 0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6. 기타 | - 상기 2의 '가. 양수일자'는 당사와 양도인 간 체결한 양수도계약에 따라 예정되어 있는 거래종결일로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2의 '라. 양수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거래종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인과의 합의 하에 양수대상 사업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할 예정인바, 최종 확정되는 정산금에 따라 당사가 양도인에 지급하는 최종 양수가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관련법령 및 진행상황, 당사자간의 계약 및 합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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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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