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바이오메드 (042520) 공시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4-01 14: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1002591


정 정 신 고 (보고)


2024 년 04월 0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월 1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부여대상자(명)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부여대상자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
2 1
2. 당해부여 주식(주)
- 보통주식
43,000 35,000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43,000 35,000
1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주1)


(주1)

- 정정 전
(2) 부여 주식수
상기 부여 주식
 43,000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0.426% 에 해당됩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이종훈 미등기임원 15,000 - 5,966 -
○○○ 직원 5,000 - 5,966 -
○○○ 외 1명 계열회사 임원 23,000 - 5,966 -



정정 후
(2) 부여 주식수
상기 부여 주식
 35,000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0.259% 에 해당됩니다.
(본 정정공시 기준일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였습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이종훈 미등기임원 15,000 - 5,966 -
○○○ 직원 5,000 - 5,966 -
○○○  계열회사 임원 15,000 - 5,966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1 월    18 일


회   사   명 : 한스바이오메드(주)
대 표 이 사 : 김 근 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8길7

(전   화) 02-466-2266

(홈페이지)http://www.hansbiomed.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EO (성  명) 김 근 영

(전  화) 02-466-226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2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1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35,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5년 01월 19일
종료일 2029년 01월 18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11,40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2년 01월 18일
7.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35,0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2년 01월 18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2022년 1월 1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이번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등기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부여하였으며 부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2) 부여 주식수
상기 부여 주식
 35,000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0.259% 에 해당됩니다.
(본 정정공시 기준일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였습니다.)

(3) 행사가격
상기 행사조건 중 행사가격은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실질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결의일 전일 종가 기준 2개월, 1개월,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발행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가격 이상)을 준용하여 평가한 기준시가(11,369원) 이상인 11,4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4)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부여일 이후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및 병합, 합병 등으로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조정후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상하고,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합니다.

(5) 공정가치 산정
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
2) 공정가치 산정 가정
가. 권리부여일 전일의 종가 : 11,200원 (2022년 1월 17일 종가)
나. 행사가격 : 11,400원
다. 행사기간 : 2025년 1월 19일부터 2029년 1월 18일까지
라. 할인율 / 무위험수익율 : 2.527%
마. 주가변동성 :
 52.2%
바. 상기 내역은 외부기관의 평가와 회계감사 의견 등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음

(6) 본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 당사 정관 및 계약서 등의 정함에 따릅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이종훈 미등기임원 15,000 - 5,966 -
○○○ 직원 5,000 - 5,966 -
○○○ 계열회사 임원 15,000 - 5,966 -

주)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 및 관계회사 직원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1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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