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4-01 14: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1002591
2024 년 04월 0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월 1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 부여대상자(명)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부여대상자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 | 2 | 1 |
2. 당해부여 주식(주) - 보통주식 | 43,000 | 35,000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43,000 | 35,000 | |
1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 (주1) |
(주1)
- 정정 전
(2) 부여 주식수
상기 부여 주식수 43,000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0.426% 에 해당됩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이종훈 | 미등기임원 | 15,000 | - | 5,966 | - |
○○○ | 직원 | 5,000 | - | 5,966 | - |
○○○ 외 1명 | 계열회사 임원 | 23,000 | - | 5,966 | - |
- 정정 후
(2) 부여 주식수
상기 부여 주식수 35,000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0.259% 에 해당됩니다.
(본 정정공시 기준일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였습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이종훈 | 미등기임원 | 15,000 | - | 5,966 | - |
○○○ | 직원 | 5,000 | - | 5,966 | - |
○○○ | 계열회사 임원 | 15,000 | - | 5,966 | -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2 년 1 월 18 일 | ||
회 사 명 : | 한스바이오메드(주) | |
대 표 이 사 : | 김 근 영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8길7 | |
(전 화) 02-466-2266 | ||
(홈페이지)http://www.hansbiomed.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EO | (성 명) 김 근 영 |
(전 화) 02-466-2266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35,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01월 19일 |
종료일 | 2029년 01월 18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1,40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2년 01월 18일 | ||
7. 부여근거 |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35,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2년 01월 18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2022년 1월 1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이번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등기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부여하였으며 부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2) 부여 주식수
상기 부여 주식수 35,000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0.259% 에 해당됩니다.
(본 정정공시 기준일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였습니다.)
(3) 행사가격
상기 행사조건 중 행사가격은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실질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결의일 전일 종가 기준 2개월, 1개월,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발행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가격 이상)을 준용하여 평가한 기준시가(11,369원) 이상인 11,4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4)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부여일 이후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및 병합, 합병 등으로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조정후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상하고,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합니다.
(5) 공정가치 산정
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
2) 공정가치 산정 가정
가. 권리부여일 전일의 종가 : 11,200원 (2022년 1월 17일 종가)
나. 행사가격 : 11,400원
다. 행사기간 : 2025년 1월 19일부터 2029년 1월 18일까지
라. 할인율 / 무위험수익율 : 2.527%
마. 주가변동성 : 52.2%
바. 상기 내역은 외부기관의 평가와 회계감사 의견 등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음
(6) 본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 당사 정관 및 계약서 등의 정함에 따릅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이종훈 | 미등기임원 | 15,000 | - | 5,966 | - |
○○○ | 직원 | 5,000 | - | 5,966 | - |
○○○ | 계열회사 임원 | 15,000 | - | 5,966 | - |
주)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 및 관계회사 직원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100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