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4회차) 2022-12-19 10: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9900112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4 | 비상장 | 10,109 | 9,935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4 | 2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978,435 | 2,013,085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한스바이오메드 주식회사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인수계약서의 제3조 사채의 발행조건 26. 전환권에 관한 사항 중 (5)전환가액의 조정의 '라' 및 '바' 항목 적용 라.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03월 18일부터 전환청구기간의 종료일까지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바.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9,989.3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10,001.3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9,812.0 ④ 산술평균((①+②+③)/3)주가: 9,934.2 ⑤ 기준주가(MAX[③,④]): 9,934.2 ⑥ 조정전 전환가액: 10,109원 ⑦ 조정가액(MIN[⑤,⑥]): 9,934.2 ⑧ 최종 전환가액: 9,935원(원단위 미만 절상) ※ 전환가액 조정한도 : 8,966원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2-12-18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0-12-1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1-03-18 전환가액의조정 2021-12-20 전환가액의조정(제4회차) 2022-06-20 전환가액의조정 2022-09-19 전환가액의조정(제4회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99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