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츠로테크 (04237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손해배상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손해배상청구) 2024-05-22 16: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290029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자회사인 (주)비츠로셀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사건번호 2024러 11 사법공조(송달촉탁)
2. 원고ㆍ신청인 ITRON FRANCE SAS
3. 청구내용
- 회사는 VITRZOCELL 에게 ITRON FRANCE 에게 재정적 손실로서 7,934,048.23 미국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유로화로 환산하여 지불하도록 명령한다 ;
- 민법 제 1342-2조의 조건에 따라 이자를 복리화하는 것을 명령한다 ;
- 회사 VITZROCELL 에게 민사 소송 절차법 제700조에 따라 50,000 유로를 ITRON FRANCE 에게 지불하도록 명령한다 ;
- 회사 VITZROCELL 에게 모든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825,215,405
자기자본(원) 231,746,217,967
자기자본대비(%) 4.67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프랑스 낭떼르 상법원
6. 향후대책 신청인의 청구에 대해 당사는 법률대리인 및 기술전문가 통한 적극 대응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4-18
8. 확인일자 2024-05-22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청구내용은 전지규격 불일치로 인한 ITRON FRANCE의 손해배상 요청입니다. 이 소송이 프랑스 낭떼르 상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이며, 송장의 원본은 불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프랑스 베르사이유 고등법원 소속 공인 번역사를 통해 한글 번역 된 내용임을 참고바랍니다.

'-. 상기4항의 청구금액은 USD 7,934,048.23이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2024.05.22)의 서울 외국환 매매기준율(1,364.40원/1USD)로 원화환산한 것입니다.

-. 상기4항의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재무상태표 기준입니다.

-. 상기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등기우편으로 본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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