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츠로테크 (042370) 공시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3-01-12 18: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2900473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1-1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1-12
3. 정정사유 원고의 소일부취하로 인한 청구금액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청구금액 26,508,803,720원 26,488,851,374원
- 당사는 23년 1월 12일 법원으로부터 소일부취하서 송달받음에 따라 소일부취하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자회사인 (주)비츠로셀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1가합516027
2. 원고ㆍ신청인 대한민국
3. 청구내용 1.피고는 원고에게 26,508,803,720원 및 그 중 3,251,588,683원에 대하여는 2019.07.28.부터 23,257,215,037원에 대하여는 2019.12.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6,488,851,374
자기자본(원) 141,445,145,140
자기자본대비(%) 18.73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신청인의 청구에 대해 당사는 법률대리인 및 기술전문가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1-03-07
8. 확인일자 2021-03-16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4항의 자기자본은 2019년말 연결재무상태표 기준입니다.

상기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등기우편으로 본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당사는 23년 1월 12일 법원으로부터 소일부취하서 송달받음에 따라 소일부취하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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