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10-20 15: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0900365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소송 | 사건번호 | 2022나16129 | |
2. 원고ㆍ신청인 | 1.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 2. 주식회사 제이앤에이치글로벌 3. 주식회사 그린텍이아이피 4. 조동현 5. 주식회사 더원엠티에스 6. 주식회사 켄비텍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제이앤에이치글로벌에 12억 4,784만 5,498원과 이 돈에 대하여 2020. 6. 4.부터, 2)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그린텍이아이피에 3억 6,413만 2,693원과 이 돈에 대하여 2018. 3. 6.부터, 3) 원고 승계참가인 조동현에게 24억 2,067만 2,185원과 이 돈에 대하여 2022. 8. 25.부터, 4)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제이앤에이치글로벌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더원엠티에스에 24억 9,856만 3,664원과 이 돈에 대하여 2020. 6. 4.부터, 5)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켄비텍에 2억 8,231만 9,599원과 이 돈에 대하여 2022. 10. 20.부터,각 2023. 10. 1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청구와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나.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제이앤에이치글로벌, 주식회사 그린텍이아이피, 주식회사 제이앤에이치글로벌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더원엠티에스, 주식회사 켄비텍과 피고 사이에 각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며, 다. 원고 승계참가인 조동현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승계참가인 조동현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6,813,533,639 | ||
자기자본(원) | 119,283,912,299 | |||
자기자본대비(%) | 5.7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 승계참가인 제이앤에이치, 그린텍, 더원, 켄비텍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승계참가인 조동현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한하여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와 원고 승계참가인조동현의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않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 |||
6. 관할법원 | 수원고등법원 | |||
7.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10-18 | |||
9. 확인일자 | 2023-10-20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 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연결재무제표(K-IFRS)기준 자기자본 총액입니다. | |||
※관련공시 | 2022-05-1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8-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8-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0-07-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7-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0-07-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0-07-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07-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0900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