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피엠테크 (04204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6-27 16: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700059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6 월  2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이피엠테크
대  표   이  사  : 김 지 훈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63번길 122

(전  화) 031-489-4100

(홈페이지)http://www.kpm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이 상 근

(전  화) 02-567-800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2 종류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18,399,92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27년 06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의 3개월 이후부터 만기일까지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8항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후급(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다만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113.0412% 해당되는 금액(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일시 상환한다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34
전환가액 결정방법

 사채의 전환가격은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목의 가액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기준주가의 100%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거래금액을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케이피엠테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5,928,143
주식총수 대비
비율(%)
20.5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6월 28일
종료일 2027년 05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산식  "기발행주식수"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또한 산식  "1주당 발행가격" 주식분할무상증자주식배당의 경우에는 (0)으로 하고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산식에서 "시가" 함은 “증권의 발행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한다.

(2)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있었던 것과 일한 효과가   있도록 조정한다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또한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분할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주식 병합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2 1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3호는 제외한다)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1) 내지(3)목과는 별도로  사채 발행일로부터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까지로 한다(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5) 상기(4)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채 발행일로부터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기산일 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6) 위(1) 내지(4)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없다.

(7) 본호에 의한 조정  전환가격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34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418,399,92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6월 28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6월 27일
12. 납입일  2024년 06월 28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하기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6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6월 28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원금기준, %)

시기(始期)
종기(終期)
1
2025-04-29 2025-05-29 2025-06-28 104.0909%
2
2025-07-30 2025-08-29 2025-09-28 105.1522%
3
2025-10-29 2025-11-28 2025-12-28 106.2295%
4
2026-01-27 2026-02-26 2026-03-28 107.3229%
5
2026-04-29 2026-05-29 2026-06-28 108.4328%
6
2026-07-30 2026-08-31 2026-09-28 109.5593%
7
2026-10-29 2026-11-30 2026-12-28 110.7027%
8
2027-01-27 2027-02-26 2027-03-28 111.8632%

(1) 조기상환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IBK기업은행 반월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해야 한다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조기상환 청구일이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사채의 원금인  일백이십억원(12,000,000,000) 기준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 한다) 매수하고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 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
원금 기준, %)
시기(始期
종기(終期)

1

2025-04-28

2025-05-28

2025-06-28

105.1328%

2

2025-05-28

2025-06-28

2025-07-28

105.5695%

3

2025-06-28

2025-07-28

2025-08-28

106.0210%

4

2025-07-28

2025-08-28

2025-09-28

106.4726%

5

2025-08-28

2025-09-28

2025-10-28

106.9218%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계약 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이하 같다), 매수대금(  3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 아래와 같으며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다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있으며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복리7%(3개월 단위)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없다다만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경우에 가능하고표면이자 미지급   인수계약 등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청구할  있다.

(4)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나 원리금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다) 사채원리금 등에 대한 담보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원금, (지연)이자조기상환수수료비용기타  계약   부속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지연이자비용  포함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하 “피담보채무 한다) 담보하기 위하여발행회사는 다음  호와 같이 인수인에게 담보( 등가물과 보증을 포함함이하 같다) 제공하기로 한다

발행회사가 위탁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499 고덕아이파크 제상가동 42개 호실 대한 2순위 우선수익권(한도금액인수인이 인수한  사채 전자등록금액의130%) 설정(화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포함)

발행회사 소유의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종목코드: 123840) ㈜뉴온 발행 전자등록 기명식 보통주식 25,500,000(액면가 100) 대한 1순위 근질권(채권최고액인수인이 인수한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3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상상인저축은행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2,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재료 및 일반경비 등 2,000 - - 2,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미정 - -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 375 5,333,332 2025.05.27 ~ 2027.04.27 -
소계 2,000,000,000 375 (A) 5,333,332 - -
신규 발행 사채권 12,000,000,000 334 (B) 35,928,143 2025.06.28 ~ 2027.05.28 -
합계 14,000,000,000 - 41,261,475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74,460,91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3.65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700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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