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1-08 16: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8000422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1월 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메디아나 | |
대 표 이 사 : | 길문종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32 | |
(전 화) 033 - 742 - 5400 | ||
(홈페이지)http://www.mediana.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권세홍 |
(전 화) 033 - 742 - 5400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34,674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01월 08일 |
종료일 | 2031년 01월 07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7,64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자기주식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6. 부여일자 | 2024년 01월 08일 | ||
7. 부여근거 |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34,674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행사가격
행사가격은 부여일자를 기준으로 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7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 1개월, 2개월간 각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의 산출평균가격입니다.
(2)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액면분할, 회사의 합병 등 자본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당사 규정에 의하여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 당사 정관 및 계약서 등에 따라 조정합니다.
(4) 당해 부여 주식수는 2024년 1월 8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0.22%입니다.
(5)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옵션가격결정모형 적용)
2) 주요가정
가. 권리부여일 전일의 종가 : 7,640원(2024년 1월 5일 종가)
나. 행사가격 : 7,640원
다. 무위험이자율 : 3.283%(부여일 전일 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
라. 기대행사기간 : 4.5년
마. 예상주가변동성 : 55.02%(부여일 이전 3년간의 주가변동성 반영)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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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강동원 | 임원 | 18,174 | - | 2,728 | - |
권세홍 | 임원 | 16,500 | - | 2,728 |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 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 30조 제 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 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항의 결의 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8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80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