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아나 (04192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12-22 14:1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2000259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12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메디아나
대 표 이 사 : 길 문 종
본 점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32

(전   화) 033 - 742 - 5400

(홈페이지)http://www.median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권세홍

(전  화) 033 - 742 -54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9기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 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4년 1월 8일(월) 오전 10시

  

2. 장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32  ㈜메디아나 창조관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곽민철,유병탁,김재호)

  : 제2-2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김준오)

  : 제2-3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김광수)

제3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김준오)

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김광수)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이상헌)

제6호 의안 :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3년 12월 29일 9시 ~ 2024년 1월07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금번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의안은 당사의 최대주주인 길문종이 ㈜셀바스에이아이와 2023.11.20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8.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직접행사 : 신분증

  -대리행사 : 대리인의 신분증,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2023년 12월  22일

  

  

                                                                           주식회사   메디아나

                                                                           대표이사   길문종(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원복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3.01.26 2022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2 2023.02.21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3 2023.04.26 2023년 1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의 건 찬성
4 2023.07.24 2023년 2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찬성
5 2023.10.26 2023년 3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6 2023.11.16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찬성
7 2023.11.20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8 2023.11.20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의 건 찬성
9 2023.12.18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1,500,000,000 12,000,000 12,000,000 -

주1)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의료기기산업은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건강의 유지 및 증진과 관련된 산업으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산업과 함께 보건제조 산업으로 분류되며,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이 포함되는 보건산업으로 분류 되어지는 산업입니다.
의료기기산업은 다양한 제품군으로 점차 복잡화 및 다양화되며, 정부의 의료정책 및 관리제도의 영향도가 높고, 의료기관 등 수요가 한정되어 있으며,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추세 및 의료수요의 확대, 질병치료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자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한 현대의료기기들은 다음과 같은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① 기술집약적 사업
의료기기는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되며,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의료기기는 제품설계 및 제조단계에서 임상의학, 전기ㆍ전자ㆍ기계ㆍ재료ㆍ광학 등 학제간 기술이 융합ㆍ응용되는 특성이 있으며 단순소모품에서 최첨단 전자의료기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으로 구성된다. 의료기기는 주사기 등 소모품, 기초의료용품, MRI, CT, 의료용 로봇 및 수술기기 등 광범위한 기기와 장비를 포괄하며,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복잡화 및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②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
의료기기 제품 종류는 수천 가지가 넘고, 품목당 생산수량도 10만대를 초과하는 품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이다. 저가 또는 일부 시장에서는 전문 중소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며, 고가의 첨단 고부가제품은 소수의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③ 의료정책 및 관리제도와 밀접한 산업
의료기기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인허가 등 규제가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기기 생산 및 제조, 임상시험 등 안전규제, 유통 및 판매 등 안전성.유효성 확보, 지적재산권 보장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또한 인허가 측면에서 국가간 인증 허가제도가 상이하여 국제 교역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의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7.2개월, 중국은 13개월이다. 이후 시장에 진입하는 소요 기간은 더 늘어난다.

④ 수요가 한정된 산업
의료기기는 의료진단과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병원이 주요 수요처이다. 또한 건강,보건과 관련되므로 제품의 안전성.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시장 수요자들은 기존 유명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고 가격 탄력성은 낮다.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가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마케팅 장벽 및 충성도가 매우 높아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낮다.

⑤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
의료기기 산업은 자본/기술 의존형 산업으로 제품의 개발부터 생산까지 약 3~5년정도가 소요되어 비용 회수 기간이 길다. 또한 개별 제품의 시장 규모가 작고 수명주기가 짧아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2. 산업의 성장성
-의료기기 시장 규모 및 성장 예측
2021년 세계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약 4,242억달러 규모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9%로 성장하고 있다.(Fitch Solutions(2022)) 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은 고령화 추세,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웰빙에 대한 사회적분위기 확산, 주요 국가들의 보건의료 정책, BRICs 등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증가 등입니다.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미국 시장이 포함된 아메리카 지역이 전체 시장의 (4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유럽(25.6%)과 아시아태평양(20.5%)이 그 뒤를 차지하고 있다. 동유럽 지역이 4.7%,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2.4%의 시장 점유율 가지고 있다. Fitch Soulutions(2022)은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루며,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7.9%의 수준으로 성장하여 2026년에는 6,637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1년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한 국가는 미국으로,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42.0%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독일이 7.4%를 점유하며 2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79.9억 달러의 규모를 형성하며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1.8%를 점유하며 세계 10위를 유지하고 있다.(내용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2 보건산업백서)

향후 의료기기 시장은 선진국의 고령사회도래, 웰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중국, 인도 등 후발 공업국의 급성장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의료기기 산업은 타 산업의 비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민감도가 적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기가 병원 사용자로부터 표준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쉽게 대체품목이 출현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 산업에 비하여 매우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산업입니다. 단 의료기기의 구매는 국가 예산, 의료보험체계 등에 의하여 시기적인 변동요인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의 편성시기인 1사분기의 매출 저조와 예산의 결산 시기인 4사분기의 매출 확대는 일반적인 추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현상에 의한 변동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인병원의 증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산과병원의 침체 등이 의료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기 전체 업종에서 바라볼 때는 타 산업에 비하여 경기변동의 민감도가 적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주력제품인 환자감시장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세계적 표준 기술로 받아 들여 지고 있고 현재도 대체한 표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장비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아주 보편적이고 필수적은 장비로서 매우 안정적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연간 단위에서 볼 때 일반 의료기기와 같이 1사분기의 매출 저하, 4사분기의 매출 확대라는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전자의료기기 개발은 장기간의 개발과정과 개발 이후 임상 실험 등 제품화 과정에서의 장기화 및 투자비의 부담으로 진입장벽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개발비 확보의 어려움과 시장특성, 자체시장으로는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하며, 선진국에서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타 전자기기보다 한 단계 위의 안정성 관리가 요구되며 각 국마다 FDA, CE mark 등의 안전규격을 통하여 전자의료기기를 규제하고 있으며 안전규격을 획득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특히 치료기의 경우 3년에서 7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신규업체의 침투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 자금조달상의 특성
환자감시장치는 여러 생체계측 기술들이 복합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사용자는 제품의 선택에 있어 제품이 어떠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시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탑재한 제품의 구매에는 소극적 구매 자세를 견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상황에 의해 환자감시장치 제조의 형태는 제품제조사, 부품제조사, 제품 및 부품제조사 등으로 구분 되어지며, 이들은 상호 협력 및 경쟁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당사가 조달하는 원재료 중 수입 원자재 비중(금액 기준)은 40% 정도이며 매년 또는일정 기간 단위로 공급업체와 원활한 가격 협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의료기기산업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업종으로 국가별로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국가별로 법률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으며, 서로 상이한 규정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엄격하고 특별한 심사 및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인증의 경우 일반 공산품 및 의료기기 CE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의료기기의 경우 기존 MDD (Medical Device Directive)라는 의료용구 지침에서 MDR(Medical Device Regulation)이라는 법규의 형식을 갖추며 의료기기 안전성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이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품안정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의하여 FDA 510(K)를 통하여 의료용구가 미국에 이미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용구와 충분히 동등한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의하여 KFDA에 의하여 품목인증을 받아야만 국내 판매가 보장되어 집니다. 각 국가별 규제는 단순히 제품의 신뢰성만을 보기보다는 의료기기의 개발에서 판매 및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의 전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해당하는 전기적 안정성 시험, 유효성 시험, 품질 시스템 등의 광범위한 절차 및 시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통제는 자국민의 보호라는 본 취지 이외에 시장진입 장벽이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판매되는 국가별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시장진입을 위하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장시간, 많은 비용의 지불, 품질시스템의 확보 및 유지 등 많은 제약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당사는 국가별 인증, 해외 ODM 협력사로부터의 감사 등을 통하여 개발에서 판매 후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의 품질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어떤 의료기기 제조사 보다 선진화된 품질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신제품의 출시에서도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조기 매출 확대가 가능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환자감시장치, 심장충격기를 주요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군은 ODM 및 자사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체성분분석기, 소모품 카테터(PICC) 등의 사업영역에서 제품을 출시하며 사업영역 확대 및 관련 신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제품은 현재 당사 공장에서 전량 생산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신규 ODM 거래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계적인 의료기기 회사인 (미국)Medtronic,  (독일)Siemens 사 등과의 수출계약 및 해외대리점 계약 등을 통하여 해외로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제품생산 및 관리능력을 갖춘 회사는 국내에서 당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 같은 거래 관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영업구조를 확보하고 자사 브랜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과 명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소분류

세세분류 비고

의료용기기제조업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환자감시장치, 심장충격기 

(271)

(27112)

-


(2) 시장점유율

시장분석기관 글로벌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세계 환자감시장치 시장규모는 약 58억달러로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환자감시장치 시장의 60%이상을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인 Philips, GE Healthcare가 점유하고 있으며, 상위 6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으로 당사의 매출액을 근거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추정하였을 경우 약 0.8%로 입니다. 국내시장점유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분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추정이 어렵지만 회사의 국내 환자감시장치 매출과 시장규모를 추정하였을 경우 약 20%의 국내시장점유율로 추정됩니다.


(3) 시장의 특성

의료산업의 특징으로 분류되는 기술집약적 산업, 다품종 소량 산업, 안정성과 유효성이 중요한 국민보건산업 등은 초기 시장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시장은 국가의 경제적 상황, 사회적 환경, 보험 및 의료 수가 관련한 의료제도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 전략을 일반화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품의 정보, 시장 환경의 정보, 기타 위험 요소 등이 전제 되지 않는다면 제품의 개발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회사의 사업구조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을 가져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산업특성 속에서 기술적 노하우 및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제품의 개발 및 판매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수익성 다각화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 요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제조업자 개발생산(ODM,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방식의 사업 구조를 통하여 안정적 사업기반 및 생산 기반을 유지함과 아울러 세계 시장의 상황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는 향후 당사의 자사 브랜드화를 더욱 촉진함과 아울러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주력 사업군인 환자감시장치, 심장충격기 사업부문에서도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새로운 신제품 모델을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PICC 사업(카테터), 체성분분석기 등 현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신규사업부문에서도 사업영역 확대 및 관련 인증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의 시장성장과 기존 사업군의 안정적 사업기반의 유지 및 확대를 도모하며 앞으로도 국내·외 시장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병동에 특화된 신제품 및 전문가용 소모품소재 사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2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2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선임가능 이사의 수 조정

제36조 (이사의 의무)

①~③ 생략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이사의 의무)

①~③ 좌동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조문 보완

제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4시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 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진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좌동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4시간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좌동





④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 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좌동



⑥ 좌동


감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조문 보완

제40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좌동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조문 보완

(없음)

제40조의 2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감사위원회는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필요정관 추가

제 6 장 감 사

제 6 장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명칭 변경


제44조 (감사의 수) 이하 내용생략

 

  

  

  

  

  

  

  

  

  

  

  

  

  

  

  

  

  

  

  

  

  

  

    

  

  

 제45조 (감사의 선임·해임) 이하 내용생략

  

  

  

  

  

  

  

  

  

  

  

  

  

  

  

  

  

  

  

  

 

  

제46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이하 내용생략

  

  

  

  

제47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이하 내용생략

제48조 (감사록) 이하 내용생략

제49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하내용생략

(삭제 및 신설)

제44조 (감사위원회)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0조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또한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 수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의결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5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7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6조 (감사위원회의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47조 (삭제)

제48조 (삭제)

제49조 (삭제)

감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조문 삭제 및 필요 조문 신설

제51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1)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2)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함.

④ 대표이사는 제 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좌동

  


②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1) 좌동



※ (주2)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함.

④ 좌동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⑥ 좌동

감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조문 보완

제 52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52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조문 보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곽민철 1975.01.10 사내이사 해당없음 관계없음 이사회
유병탁 1974.04.01 사내이사 해당없음 관계없음 이사회
김재호 1975.11.25 사내이사 해당없음 관계없음 이사회
김준오 1968.12.30 사외이사 해당없음 관계없음 이사회
김광수 1973.12.13 사외이사 해당없음 관계없음 이사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곽민철 현)셀바스AI
대표이사
2014.03~현재 現. (주)셀바스에이아이 대표이사 해당없음
2017.03~현재 現. (주)셀바스헬스케어 사내이사
1997.04~2019.12 (주)폴라리스오피스(舊.인프라웨어)
    창업주, 대표이사

유병탁 현)셀바스헬스케어 대표이사 2014.09~현재 (주)셀바스헬스케어 대표이사 해당없음
2005.12~2014.09 (주)폴라리스오피스(舊.인프라웨어)
     경영지원실장

2001.11~2005.12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김재호 현)셀바스헬스케어 경영지원실장 2019.08~현재 (주)셀바스헬스케어 경영지원실장 해당없음
2000.04~2020.03 (주)폴라리스오피스(舊.인프라웨어)
     경영지원실장

김준오 현)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2003~현재 現.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해당없음
2022~현재 現.금융위원회 증선위 감리위원
1995~1996 前.삼일회계법인
김광수 현)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2018~현재 現.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해당없음
2017~2018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6~2017 前.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곽민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유병탁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김재호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김준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김광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김준오

1. 전문성
후보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법무법인 한결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중이며 기업 M&A, 사모펀드, 조세 관련 분야에 있어 다양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독립성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후보자는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선관 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 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 비밀 준수 의무 등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고자 합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김광수

1. 전문성
후보자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중이며 전직 판사로서 전문성 및 경험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독립성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후보자는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선관 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 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 비밀 준수 의무 등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고자 합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자 곽민철

후보자는 현재 (주)셀바스에이아이의 대표이사로서 약 25여년 간 (주)셀바스에이아이를 포함한 여러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았습니다. 후보자는 (주)셀바스에이아이의 AI 기술력과 당사의 HW 기술을 융합하여 사업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되었습니다.


-사내이사 후보자 유병탁

후보자는 현재 (주)셀바스헬스케어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과거 공인회계사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펼치며 당사의 사내이사로서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적인 의견 제시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어 추천되었습니다.


-사내이사 후보자 김재호

후보자는 (주)셀바스헬스케어의 재무담당 이사로 재직중이며, 재무적 리스크 관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분야에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 사내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추천되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김준오

후보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법무법인 한결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중이며 기업 M&A, 사모펀드, 조세 관련 분야에 있어 다양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추천되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김광수

후보자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중이며 전직 판사로서 전문성 및 경험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추천되었습니다.



확인서

확인서_곽민철

확인서_유병탁

확인서_김재호

확인서_김준오

확인서_김광수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3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준오 1968.12.30 사외이사 해당없음 관계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준오 현)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2003~현재 現.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해당없음
2022~현재 現.금융위원회 증선위 감리위원
1995~1996 前.삼일회계법인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준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변호사,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법무법인 한결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중이며 기업 M&A, 사모펀드, 조세 관련 분야에 있어 다양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추천되었습니다.


확인서

확인서_김준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광수 1973.12.13 사외이사 해당없음 관계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광수 현)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2018~현재 現.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해당없음
2017~2018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6~2017 前.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광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중이며 전직 판사로서 전문성 및 경험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추천되었습니다.


확인서

확인서_김광수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상헌 1973.07.01 기타비상무이사 분리선출 관계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상헌 현)효림회계법인 이사 2017.03~현재 現. (주)셀바스에이아이 감사 해당없음
2005.01~현재 現. 효림회계법인 이사
2016.03~2020.03 前. (주)인프라웨어 감사
2000.04~2001.09 前. 한국증권업협회
1997.12~2000.04 前. 삼일회계법인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상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공인회계사로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당사 경영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감사위원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되었습니다.


확인서


확인서_이상헌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6호 의안 :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임직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강동원 사장 임원 보통주식 18,174
권세홍 부사장 임원 보통주식 16,500
총 (2) 명 - - 보통주식 총(34,674)주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부여방법 자사주 교부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식 34,674주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임시주주총회일)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함
행사기간 : 2026.1.8 ~ 2031.1.7
-
기타 조건의 개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부여가능
주식수
잔여
주식수
16,000,000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5 이내 보통주식 2,400,000주 2,400,000주

(*1)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 회사의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5%의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수 있으며, 발행주식총수의 3%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수 있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부여일 부여인원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실효
주식수
잔여
주식수
2023년 - - - - - - -
2022년 - - - - - - -
2021년 - - - - - - -

총( 0  )명 - 총(  0  )주 총(  0  )주 총(  0  )주 총(  0  )주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임시주주총회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임시주주총회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1.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님께서 임시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3년 12월 29일 9시 ~ 2024년 1월07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금번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의안은 당사의 최대주주인 길문종이 ㈜셀바스에이아이와 2023.11.20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20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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