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08 13:2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222
2023년 3월 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인바디 | |
대 표 이 사 : | 차 기 철, 이 라 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25 인바디 빌딩 | |
(전 화) 02-501-3939 | ||
(홈페이지)http://www.inbody.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지원실장 | (성 명)방 우 성 |
(전 화) 02-501-3939 | ||
(제27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조와 정관 제 20조에 의거, 제 2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개별통지는 『상법』 542조의4에 의거하여 전자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Ⅰ. 일 시 :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Ⅱ.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25, 인바디빌딩 B1층 교육실
Ⅲ. 회의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가. 제1호 의안 : 제 27기 연결재무제표,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
인의 건
나.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총 2명)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차기철, 재선임)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라미, 재선임)
다.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2023년 30 억원)
라.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2023년 2 억원)
마. 제5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승인의 건
※ 제 1호 의안은 상법 제 449조의 2 및 당사 정관 44조 및 47조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가 동의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보고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Ⅳ.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2.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3월 13일 9시 ~ 2023년 3월 22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3.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
Ⅴ.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1. 직접행사 : 신분증
2. 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주주의 인감증명서
3. 법인주주 : 위임장(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Ⅵ. 기타사항
제 27기 배당은 1주당 현금 300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보고 후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2023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25, 인바디빌딩
주식회사 인바디
대표이사 차 기 철, 이 라 미 (직인생략)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박영필 (출석률: 100%) | 우창헌 (출석률: 100%) | 남궁성탁 (출석률: 100%) | 박인규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3.01.27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 | 2023.02.23 | 1. 제27기 연결재무제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제27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3.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결의의 건 4.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채택의 건 5.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업무지침 제정 결의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4 | 2,000 | 149 | 37 | - |
(*)주총승인금액은 제26기 주총시 등기이사 총 8명에 대한 보수 승인 금액임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1) 의료기기 산업은 의료기기를 통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의 한 분야입니다. 보통 진단기기, 치료기기, 의료용품, 치과 재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주력제품인 체성분분석기를 비롯하여 (주)인바디의 제품들은 진단기기로 분류됩니다.
2) 특히 인바디는 진단기기 중 전자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전자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서 정한 의료기기 중 '전기 또는 자기를 이용하는 기구·기계·장치'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전기, 전자공학을 중심으로 전상공학, 기계공학 등의 공학기술과 물리학, 화학, 의학, 생리학, 통계학 등을 이용하여 개발한 의료장치 및 기기를 말합니다.
3) 의료기기 산업은 소득 수준이 높고 복지 수준이 발달한 선진국 시장은 물론 세계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신흥국의 수요 증가,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따라 지속적인 고성장이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입니다.
4) 의료기기 산업 내 전자의료기기 산업은 다양한 학문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복합첨단산업입니다. 소량으로 전문제품을 생산하기에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르고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기술 및 지식 집약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관련 기술은 과학적 발명과 체계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의존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개발 투자비가 필요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5) 전자의료기기는 사람의 생명을 직접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안정성 보장이 중요시 되는 산업으로서 여타의 전자기기보다 더욱 철저한 안전성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FDA, UL, ISO 등 안전규격 및 품질규격을 통해 이를 철저히 규제화하고 있습니다. (출처_ 전 산업자원부 『21세기 산업 비전: 산업 4강으로의 길』)
(2) 산업의 성장성
1) 세계시장
① 최근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약 4,094억 달러입니다. 2015년 성장률이 감소했지만 2016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이후 연평균 4.6% 성장하여 2024년에 5,137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_Fitch Solution, 2020)
COVID-19가 의료기기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전히 평가하는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인 건강 및 건강유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출처_EY Opportunities from the crisis: where medtech is heading in the Next and Beyond,2020)
IT 기술력 발전에 따른 첨단의료기기 사용 증가, 고령화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의료기기 시장은 타 산업대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_ EvaluateMedTech 2016)
② 특히 최근에는 BT·IT의 발전과 융합이 확대되고, 세계적으로 100세 사회가 도래하면서 의료 패러다임이 질병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전환 됨에 따라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및 처치를 하는 의료기기 시장과 함께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같은 하드웨어, 헬스케어 앱 등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정보 전달을 위한 통신 및 데이터플랫폼, 그리고 이와 연계된 의료 서비스를 포괄하는 스마트 헬스케어의 세계 시장규모는 2016년 960억 달러(약 107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후 연평균 21.1% 성장률을 보이며 2020년에는 2,060억 달러(약 203조 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출처_ Allied Market Research통계, KOTRA 19스마트헬스케어 유망시장 동향 및 진출전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③ 지역별 시장규모는 2019년 북미지역이 1,845억 달러(45.1%)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였으며, 2015년 이후 연평균 6.0% 성장하였습니다.
유럽이 1,147억 달러(28.0%)로 연평균 4.9%,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은 856억 달러(20.9%)로 연평균 7.8% 성장하였으며, 중동지역도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_2020 의료기기산업 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④ Fitch Solutions(2020)은 세계의료기기 시장이 2020년 이후 연평균 4.6% 성장하여 2024년에 5,137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고령화 추세,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웰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주요 국가들의 보건의료 정책, BRICs 등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증가로 인해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장은 지속성장이 예상됩니다.
⑤ 2019년 미국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약 1,772억 달러로, 2015년 이후 연평균 6.1%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4년 2,149억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출처_Worldwide Medical Devices Market Factbook, Fitch Solutions(2020)) 특히 미국 내 의료기기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피트니스, 생체정보 모니터링 등과 관련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_미국(United States) 의료기기 시장 진출 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06) 이에 더해 미국 정부는 의료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 역시 완화 중입니다. 2013년에는 의료 ICT 촉진을 위한 예산으로 10억 7,000만 달러를 사용하였고, 2015년 동일 명목의 예산을 총 18억 달러로 확대하며 2015년 2월에는 모바일 의료 앱 및 단말에 관한 규제 지침에 예외 항목을 대폭 추가하는 등 의료 ICT 관련 규제를 꾸준히 완화 중입니다. (출처_ 의료 ICT 융합을 위한 미국의 대응 동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년 01호) FDA도 2015년 들어 헬스케어 관련 지침 수정 및 규제 명확화에 박차를 가하며 환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제한적 규제가 필요한 의료기기는 재량적 규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_헬스케어 서비스 현황과 과제, KRI 보험연구원, 2016.11) 또한 진료 ·임상 ·생활습관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 환자에 대한 정확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추구하는 정밀 의료가 보건의료의 신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가운데 다양한 협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_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11)
⑥ 중국 의료시장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고 세계 3대 의료기기 시장 중의 하나입니다. 2019년 중국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80억 달러로, 2015년 이후 연평균 11.2%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4년 351억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_Worldwide Medical Devices Market Factbook, Fitch Solutions(2020)) 2013년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전역 17만 5000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기의 15%가 1975년 전후에 생산된 것이며, 60%의 기기가 80년대에 생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위생부가 오는 2020년까지 낙후된 의료기기를 모두 새것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의료기기의 교체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출처_ 보건산업 브리프 Vol. 2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8.30) 2015년에는 의료체제 개혁안을 통해 의료서비스 균형과 확대, 공공의료 개혁, 민영의료 확대를 위한 민간 자본 투입 장려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가 공식 발효되었기에 양국 간 관세 철폐로 인해 수출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력이 높은 한국산 제품 관련, 한국 의료기기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_중국(China) 의료기기 시장 진출 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05) 2017년에는 중국 국민 건강수준을 선진국형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 정책으로 '건강중국 2030계획 요강'을 발표하였으며, 헬스케어산업의 투자를 확대하여 2015년 3조 위안에서 2020년 8조 위안, 2030년에는 16조위안 규모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출처_중국(China) 의료기기 시장 진출 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06)
⑦ 2019년 일본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85억 달러로, 2015년 이후 연평균 5.7%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4년 342억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_Worldwide Medical Devices Market Factbook, Fitch Solutions(2020))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며 ICT 융합을 바탕으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의 목적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출처_4차 산업혁명 시대, 일본의 의료·헬스케어 산업, KOTRA, 2016.11) 이러한 배경으로 일본 정부는 의료산업을 성장 분야로 지정하고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의료개혁을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보건의료 2035년> 정책을 통해 건강 의료 보장,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기본이념, 비전, 인프라 정비 관해 발표하였습니다. (출처_보건산업 글로벌 동향 및 이슈 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04) 그 배경은 매년 증가하는 의료비 억제 필요성과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 가능성 때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신규 진입 기업의 장벽을 낮추고 있는 데다, 이종 기업의 진입이 활발해지는 점을 보아 시장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처_日 의료기기 주요 이슈 및 트렌드, KOTRA 오사카 무역관, 2015.11)
⑧ 2019년 유럽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1,147억 달러로, 2015년 이후 연평균 4.9%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4년 1,519억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_Worldwide Medical Devices Market Factbook, Fitch Solutions(2020)) 특히 유럽 지역은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경제 환경, 높은 평균 기대수명, 인구의 고령화 등의 요인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의료 및 ICT 인프라가 낙후된 반면 현대화된 기기의 생산이 어려워 의료기기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실버산업 발달과 함께 가정용 의료기기 및 자가 의료 진단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_유럽 의료기기 시장동향 및 진출전략, KOTRA. 2018)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IT 융합형 제품 수요 확대 및 EU 기금 관련 프로젝트 발주로 의료기기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_동유럽 의료기기 시장 동향과 진출 방안, KOTRA, 2015.08.18)
⑨ 2019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시장규모는 106억 달러로, 2015년 이후 연평균 3.7%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4년 129억 달러의 사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_Worldwide Medical Devices Market Factbook, Fitch Solutions(2020)) 또한 중동 지역으로의 한국 의료기기 수출도 연평균 18.6%씩 증가하고 있어 수출 시장으로 중요하게 눈여겨 보아야 할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구 8~9천만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배경으로 인구성장률 및 신생아 출산율도 타 대륙 대비 높아 지속해서 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_중동지역 의료기기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KOTRA, 2016.03)
<지역별 세계 의료기기시장 전망(2020~2024)>
(단위: 억 달러,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CAGR | |
규모 | 비중 | ||||||
북미/남미 | 1,879 | 1,908 | 2,030 | 2,130 | 2,237 | 43.5 | 4.5 |
유럽 | 1,273 | 1,297 | 1,386 | 1,453 | 1,519 | 29.6 | 4.5 |
아시아/태평양 | 914 | 919 | 977 | 1,031 | 1,094 | 21.3 | 4.6 |
남미 | 117 | 124 | 136 | 146 | 158 | 3.1 | 7.7 |
중동/아프리카 | 114 | 106 | 114 | 121 | 129 | 2.5 | 3.2 |
합계 | 4,297 | 4,354 | 4,643 | 4,882 | 5,137 | 100.0 | 4.6 |
자료: Worldwide Medical Devices Market Forecasts, Fitch Solution(2020)
2) 국내시장
세계 의료기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의료기기 시장점유율은 1.7%대로써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0.3%의 성장세를 지속해오며, 2019년 생산액 및 수출입 기준 7조 2,794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출처_식약처 실적보고) 최근에는 정보기술 및 바이오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IT와의 융합을 이뤄내는 등 최첨단의 디지털 의료기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상황에 대응하여 정부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며 신성장동력으로서 의료기기산업을 발전, 육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는 인구 고령화, 기대수명의 증가, 질병의 다양화,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서비스 요구 증가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주요한 산업 중 하나입니다. 생산액 및 수출입을 기준으로 2019년 한국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6조 8,179억 원으로 전년대비 10.5% 확대되었습니다. (출처_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중 전자의료기기 산업은 국내 경기의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진단 및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 보유자 증가와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의 필요성 증가 등으로 의료기기 수요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출처_2016년 국내 의료기기제조업 경기 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10)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산업 변화에 따라 신기술과 신산업이 등장하여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새로운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의료에서 일상생활의 접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최근 정부에서는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역동적인 혁신 경제로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인구 고령화, 웰빙 수요 확산 등에 따라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태동기 의료기기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기존 품목이 아닌 신시장 개척 및 시장 파급효과가 큰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개념 의료기기 전망 분석 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7.02)
<국내 의료기기 시장동향 (2017~2021)>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17~'21) |
생산(A) | 5,823,155 | 6,511,135 | 7,279,384 | 10,135,785 | 12,883,106 | 17.2% |
- | (11.81%) | (11.80%) | (39.24%) | (27.11%) | ||
수출(B) | 3,578,215 | 3,972,317 | 4,324,479 | 7,831,490 | 9,874,643 | 22.5% |
- | (11.01%) | (8.87%) | (81.10%) | (26.09%) | ||
수입(C) | 3,952,881 | 4,279,057 | 4,849,005 | 5,227,399 | 6,125,684 | 9.2% |
- | (8.25%) | (13.32%) | (7.80%) | (17.18%) | ||
무역수지(E) | -374,665 | -306,739 | -524,526 | 2,604,091 | 3,748,960 | - |
시장규모(F) | 6,197,820 | 6,817,874 | 7,803,910 | 7,531,694 | 9,134,146 | 8.1% |
- | (10.00%) | (14.46%) | (-3.49%) | (21.28%) | ||
수입점유율(G,%) | 63.78 | 62.76 | 62.14 | 69.41 | 67.06 | 1.0% |
주: ( )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
시장규모(F)=(A)+(B)+(C), 무역수지(E)=(B)-(C), 수입점유율(G)=(C)/(F)*100
수출입에 대한 환율적용은 한국은행의 연도별 연평균 기준환율을 적용하였으며, 달러화 기준 전년대비 증가율과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보고자료, 각 연도
3) 체성분분석기 시장
전자의료기기의 하나인 체성분분석기는 인체에 무해한 미세 교류전류를 체내에 통과시켜 얻은 저항값을 측정하여 신체의 구성 성분을 분석하는 임피던스 기술을 이용한 장비입니다.
체성분분석기는 신체의 4대 구성 성분인 수분, 단백질, 무기질, 지방 외에도 복부지방률, 신체 부위별 체수분 분포도, 부종, 기초대사량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신체의 영양상태 및 균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장비입니다. 그 활용도에 있어서는 치료 및 운동효과 확인과 예방의학 측면에서 양방병원, 한방병원, 스포츠센터, 건강검진센터, 재활센터 등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만 관련 시장의 성장으로 비만클리닉과 피부미용센터 등에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성분분석기 시장은 의료용 시장과 스포츠 시장을 목표로 한 전문가용 시장, 보급용 시장 및 가정용, 개인용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용의 경우 높은 정확도(Accuracy)와 재현도(Reproducibility)가 중요한 구매요소이며, 보급용의 경우에는 사용의 편의성, 가격 수용성 등이 핵심이며, 가정용 및 개인용 제품의 경우에는 가격수용성 및 디자인 등이 중요한 구매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체성분분석기 시장을 종합병원, 비만 클리닉 등의 전문가 시장, 소규모 의원, 스포츠센터, 건강기능식품판매소 등의 보급용 시장,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시장,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제품 관련 B2C 시장 등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습니다.
체성분분석기 시장은 아직도 초기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구체적인 자료를 찾기는 어렵지만, 전 세계적으로 과체중, 비만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과체중에 따른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차원의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에 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기에 진단과 예방 관련하여 체성분을 분석하여 활용하는 시장은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체중, 비만 인구의 급격한 증가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975년에는 1억 500만이었던 성인 비만 인구가 2014년에는 6억 4천만 명으로 약 6배로 급증하였습니다. (출처_IHME, 비만 실태조사 보고서, 랜싯, 2016.04) 또한 아동들의 비만율도 늘어나고 있으며 2001년~2002년과 2009년~2010년 사이는 13%에서 1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최대 비만국은 미국으로 OECD의 평균인 19.0%의 두 배에 가까운 35.3%의 비만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멕시코(32.4%), 뉴질랜드(31.3%), 헝가리(28.5%) 순이었습니다. (출처_OECD Health at a Glance 2015, OECD, 2015.11) 또한 2015년에 발표된 WHO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국가는 2030년에 과체중 및 비만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하며, 아일랜드는 2030년의 비만 인구가 남성 89%, 여성 85%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영국 또한 현재 70%와 59%인 남녀의 비만 및 과체중 비율이 2030년에는 74%와 64%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일부를 뺀 세계지역에서 비만이 문제시 되는 것입니다. (출처_경향신문, 유럽에 '비만주의보'… 과체중 ·비만 인구 급속 증가, 2015)
한국은 OECD의 35 회원국 중 34위로 5.3%의 비만율을 보였습니다. (출처_Obesity Update 2017, OECD, 2017)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신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인 사람을 뜻하는 초고도 비만인들이 2006년 0.1%에서 2015년 0.3%로 상승해 지난 10년간 3배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고도비만율은 2.4%에서 3.9%로 1.6배 상승하였습니다. (출처_2016 비만백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또한 비만 학회가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체중 성인인구가 전체 22.1%를 차지해 성인 2명 중 1명은 비만 또는 과체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출처_대한비만학회, 숫자로 보는 우리나라 비만(Obesity in Korea 2015)', 2015)
② 비만시장의 확대
전 세계적으로도 과체중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비만을 개인의 보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풀어야 할 숙제로 관점을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비만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만 해결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비만 산업의 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비만 관련 산업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중요시하는 비만 치료제 중심에서 라이프스타일케어 중심으로 시장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의 비만 관리에 더욱 주목하고 있으며,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비만 관리의 방향으로 비만 산업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예방, 진단, 관리 관련 산업 비중은 2010년 32%에서 2020년 4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_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영 노트 제139호) 실제로 미국 리서치 회사의 조사에서 미국 국민 7500만 명이 다이어트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2010년 기준 미국의 다이어트 시장은 609억 달러로 2년 전보다 3.4% 증가한 수치를 기록 한 바 있습니다. (출처_뉴스인사이드-"비만 한 숟갈 주세요" 비만은 '전염병'입니다, 세계일보, 2016.04)
③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 시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치료의학 시대에서 예방의학 시대로 이행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진단의학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고 있으며, 글로벌 고령화 사이클과 맞물려 체내 ·외 진단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전체 의료기기의 시장 중 이미징과 진단기기 시장은 2007년 85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2년에는 1,08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_MDDI, 2008) 향후 의료기기의 트렌드는 단순 치료 위주의 기기가 아닌 진단, 치료, 모니터링의 closed-loop형 스마트 의료기기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진단 및 모니터링 시장의 중요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_진단검사 장비의 기술개발 동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5.12)
(3) 경기변동에 따른 특성
최근 세계 경기의 하락 등으로 전반적인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웰빙, 건강증진에 관한 관심 증대로 의료기기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중국, 인도 등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의 경제 성장,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등도 의료기기 시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입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인 체성분분석기는 국민 보건과 관련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주요 고객인 병원은 유명상표를 선호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신규업체의 침투가 어렵지만, 일단 확보한 시장은 안정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경기 변동과의 상관관계는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경쟁요소
1) 안전성
전자의료기기는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산업이므로 기기의 안전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각국은 의료기기 규격을 제정하여 일차적으로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인바디는 국제 품질관리 시스템인ISO9001과ISO13485를 준수합니다.
생산하는 제품은 전자 의료장비의 국제안전 규격인IEC60601-1 (EN60601-1)과 전자기적 적합성에 대한 국제규격인IEC60601-1-2 (EN60601-1-2)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맞게 제품을 시험하고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기기가IT와 융합이 되면서 ㈜인바디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에 통신 관련 규격 및 전자파 등의 규격을 적용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인바디 제품은KFDA(한국), CE(유럽), FDA(미국), JPAL(일본), CFDA(중국), TGA(호주), Health Canada(캐나다), TFDA(대만) 등 해당 국가의 의료기기 허가(승인)를 받았습니다. (일부 제품은 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전기안전 관련 인증인MET 및 유럽과 일본의 계량 인증인NAWI를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주)인바디는 제품 개발부터 필요 규격을 파악하며 적용하고 있으며, 각국에 맞게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정밀도와 재현도
체성분분석기는 진단기기이기 때문에 신체의 구성 성분을 측정한 값이 얼마나 실제의 값과 같은가를 나타내는 정밀도와 재 측정 시 오차 없이 일관성 있는 수치를 나타내는 재현도가 전문가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존의 체성분분석기는 경험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측정자라도 성별, 나이 등을 달리 입력했을 때 측정값이 차이 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체성분분석기는 기존의 제품과 달리 이러한 경험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를 양팔, 양다리, 몸통으로 구분하여 실측하기 때문에 정밀도에서 오차 범위1.5% 이내, 재현도에서 99%의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측정기술
체성분 분석은 어느 신체 부위를 측정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값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체성분분석기는 상체 또는 하체의 부분 측정으로 전신의 값을 추정했던데 반해 당사의 제품은 세계 최초로8점터치식전극법(국내 특허 제161602호, 미국 특허5720296, 캐나다 특허C.N.2225184, 일본 특허 제3292373호, EU(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특허EP 0835074 B1)을 이용하여 양팔, 양다리, 몸통을 구분하여 측정해서 신체의 구성 성분을 판단하므로 정밀도 및 재현도에서 우수합니다. 또한, 기존의 50kHz 단주파수 측정에서 오는 측정의 오차를 해소하기 위해1kHz, 5kHz, 50kHz, 250kHz, 500kHz, 1MHz의 6개의 주파수를 각각 사용하는 Multi-frequencies 기술을 이용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며 세포내액과 세포외액을 분리하여 측정, 정밀도를 한 층 더 높였습니다.
4) 사용의 편의성
BIA를 이용한 체성분분석기는 기존에 체지방 측정을 위해 사용되어 오던 수중체밀도법, DEXA, CT 등의 방법보다 편의성에서 우수합니다. 측정의 신속성, 측정 자세, 빠른 결과 출력과 관련된 측정의 편의성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가격
전자의료기기는 고부가가치 장비로써 가격이 시장 경쟁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용 시장의 경우는 제품의 가격보다 정밀성과 재현성이 높은 제품을 선호하고 있지만 가정용의 경우는 가격이 중요한 구매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문가용 시장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조기술, 대량생산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에 우위를 가진 일본 회사들은 가정용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품의 디자인, 경제성 등이 부수적인 경쟁요소로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의료기기 대부분은 국민 의료복지 증진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관리의 규제가 없었으나, 최근 체성분분석기가 속해 있는 전자의료기기 산업이 고부가가치의 첨단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각국은 각종 규제를 제정(FDA(미국), CE Mark(유럽), JPAL(일본), CSA(캐나다) 등) 하여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미국 FDA, 유럽의 CE 와 일본 의료기기 규격인증 MHLW과 약사법 JPAL, 중국의 CFDA 등을 획득하였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전자의료기기의 하나인 체성분분석기를 주요제품으로 개발ㆍ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1996년 회사 설립 이후 체성분 분석 관련 제품의 개발 및 다양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원활한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직판 및 국내외 대리점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공략을 위하여 미국 법인, 멕시코법인, 일본 법인, 중국 법인, 말레이시아 법인, 인도 법인, 네덜란드 법인 및 영국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의료용기기제조업 |
(2) | (27) | (271) |
현재 (주)인바디는 체성분분석기 관련 사업부문이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별도 사업구분 없이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체성분분석기 시장은 진입 단계에 있고 영업 기간이 짧아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정확한 시장의 규모를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제조사마다 가격대가 현저히 다르며 가격대별 다종의 모델을 생산하고 있어서 판매수량을 수치상으로 비교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개략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체성분분석기 시장은 크게 전문가용, 보급용 및 가정용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용 및 보급용 시장의 경우 2000년대 초반 10여 개의 업체들이 참여하다가 현재는 (주)인바디 주도하에 (주)셀바스헬스케어(구 (주)자원메디칼) 등 2~3개 업체가 영업활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가정용 시장의 경우 일본 TANITA 사가 먼저 진출해 시장개척을 했지만, 아직 시장형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 내 국민소득 증가와 비만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가정용 시장의 경우에는 일본 등 외국사와의 경쟁이 예상됩니다.
(3) 시장의 특성
현재 제품 판매는 양방, 한방, 스포츠 시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만 치료제 출시로 인한 비만 치료의 관심 고조 및 의약분업 후 비만 클리닉, 피부미용 센터 개설의 증가 외에도 헬스클럽, 학교, 가정, 군부대 등 막대한 잠재수요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체성분분석기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전자의료기기 사업분야에 지속해서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홈네트워크 시스템, U-헬스케어 시스템의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관련 산업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체성분분석기 사업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할부 판매 및 렌탈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일시적 구매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기에 구매력이 향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가정용 인바디(인바디다이얼), 웨어러블 인바디(인바디밴드 및 인바디밴드2), 초음파 신장계(인키즈), 가정용 혈압계(BP170) 등의 B2C 제품 판매 강화를 위한 여러 업체들(온라인 및 오프라인)과의 판매 협약을 체결하였고, 다양한 판매 채널을 활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매출 증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국내 및 해외 매출 성장으로 인하여 별도 기준으로 전기대비 22.4% 증가한 1,097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연결기준으로는 전기대비 16.1% 증가한 1,600억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완료 전 재무제표입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27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26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단위 :원 ) |
주식회사 인바디와 그 종속기업
과 목 | 제 27 기말 | 제 26 기말 | ||
자 산 | ||||
유동자산 | 137,572,622,481 | 110,109,705,96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557,844,564 | 18,562,427,17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9,983,032,852 | 17,339,006,158 | ||
기타유동금융자산 | 65,066,698,325 | 52,943,498,784 | ||
기타유동자산 | 3,095,567,843 | 2,907,851,781 | ||
재고자산 | 27,869,478,897 | 18,356,922,067 | ||
비유동자산 | 105,407,621,943 | 93,650,337,244 | ||
유형자산 | 75,422,326,408 | 72,068,438,589 | ||
사용권자산 | 6,308,640,532 | 3,766,726,157 | ||
무형자산 | 1,676,405,622 | 1,322,730,204 | ||
투자부동산 | 7,234,674,710 | 7,365,010,430 | ||
관계기업투자 | 3,177,653,039 | 906,833,425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870,679,458 | 4,356,379,753 | ||
이연법인세자산 | 5,717,242,174 | 3,864,218,686 | ||
자 산 총 계 | 242,980,244,424 | 203,760,043,204 | ||
부 채 | ||||
유동부채 | 19,398,486,463 | 16,252,909,295 | ||
매입채무 | 26,724,831 | 1,163,367,263 | ||
기타유동금융부채 | 4,768,071,203 | 2,423,787,681 | ||
기타유동부채 | 5,001,856,852 | 5,458,113,199 | ||
유동성리스부채 | 2,095,332,267 | 2,035,908,536 | ||
당기법인세부채 | 7,506,501,310 | 5,171,732,616 | ||
비유동부채 | 7,421,305,321 | 3,724,845,569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707,000,000 | 137,000,000 | ||
기타비유동부채 | 786,430,376 | - | ||
확정급여부채 | 1,626,388,086 | 1,756,506,908 | ||
비유동리스부채 | 4,301,486,859 | 1,831,338,661 | ||
부 채 총 계 | 26,819,791,784 | 19,977,754,864 | ||
자 본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15,381,257,943 | 183,734,797,865 | ||
자본금 | 6,841,891,000 | 6,841,891,000 | ||
자본잉여금 | 470,963,986 | 470,963,986 | ||
이익잉여금 | 219,166,736,179 | 187,835,512,467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886,054,563 | 570,818,197 | ||
기타자본구성요소 | (11,984,387,785) | (11,984,387,785) | ||
비지배지분 | 779,194,697 | 47,490,475 | ||
자 본 총 계 | 216,160,452,640 | 183,782,288,340 | ||
자본과부채총계 | 242,980,244,424 | 203,760,043,204 |
연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7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26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
(단위 : 원 ) |
과 목 | 제 27 기 | 제 26 기 |
매출액 | 160,003,774,093 | 137,836,961,994 |
매출원가 | 38,932,199,387 | 36,516,921,227 |
매출총이익 | 121,071,574,706 | 101,320,040,767 |
판매비와관리비 | 80,165,753,986 | 65,468,282,780 |
영업이익 | 40,905,820,720 | 35,851,757,987 |
금융수익 | 5,082,149,954 | 3,215,526,828 |
금융비용 | 3,306,024,962 | 1,778,046,232 |
기타영업외수익 | 330,378,192 | 2,382,338,339 |
기타영업외비용 | 171,724,130 | 443,506,920 |
지분법이익 | (139,175,386) | 105,769,995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2,701,424,388 | 39,333,839,997 |
법인세비용 | 8,745,193,878 | 5,351,540,342 |
당기순이익 | 33,956,230,510 | 33,982,299,655 |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 | 33,936,593,112 | 34,033,492,966 |
비지배지분순이익 | 10,705,533 | (51,193,311) |
기타포괄손익 | 314,235,055 | 1,513,833,991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140,369,007 | 40,479,349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손익 | 140,369,007 | 40,479,349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173,866,048 | 1,473,354,642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173,866,048 | 1,473,354,642 |
총포괄손익 | 34,261,533,700 | 35,496,133,646 |
지배기업소유주지분포괄손익 | 34,251,829,478 | 35,547,453,380 |
비지배지분포괄손익 | 9,704,222 | (51,319,734) |
주당이익 | ||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 2,605 | 2,613 |
연결 자 본 변 동 표
제 27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26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납입자본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자본구성요소 | ||||
2021.01.01(기초자본) | 7,312,854,986 | 155,625,778,081 | (943,142,217) | (11,930,633,300) | 150,064,857,550 | 117,472,945 | 150,182,330,495 |
당기순손익 | - | 33,989,010,968 | - | - | 33,989,010,968 | (51,193,311) | 33,937,817,657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1,472,652,717 | - | 1,472,652,717 | (531,216) | 1,472,121,501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40,074,556 | - | 40,074,556 | 404,793 | 40,479,349 |
연차배당 | - | (1,823,758,580) | - | - | (1,823,758,580) | - | (1,823,758,580) |
종속기업에대한 소유주지분변동 | - | - | - | (53,754,485) | (53,754,485) | (18,662,736) | (72,417,221) |
2021.12.31(기말자본) | 7,312,854,986 | 187,791,030,469 | 569,585,056 | (11,984,387,785) | 183,689,082,726 | 47,490,475 | 183,736,573,201 |
2022.01.01(기초자본) | 7,312,854,986 | 187,791,030,469 | 569,585,056 | (11,984,387,785) | 183,689,082,726 | 47,490,475 | 183,736,573,201 |
당기순손익 | - | 33,936,593,112 | - | - | 33,936,593,112 | 10,705,533 | 33,947,298,645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176,271,049 | - | 176,271,049 | (2,405,001) | 173,866,048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138,965,317 | - | 138,965,317 | 1,403,690 | 140,369,007 |
연차배당 | - | (2,605,369,400) | - | - | (2,605,369,400) | - | (2,605,369,400) |
종속기업에대한 소유주지분변동 | - | - | - | - | - | 722,000,000 | 722,000,000 |
2022.12.31(기말자본) | 7,312,854,986 | 219,166,736,179 | 886,054,563 | (11,984,387,785) | 215,381,257,943 | 779,194,697 | 216,160,452,640 |
연결 현금흐름표 |
제 27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제 26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27 기 | 제 26 기 | |
영업활동현금흐름 | 30,418,862,594 | 30,350,938,961 |
당기순이익(손실) | 33,947,298,645 | 33,982,299,655 |
비현금항목의 조정 | 15,362,876,200 | 9,780,739,110 |
운전자본의 조정 | (11,475,323,298) | (9,279,811,215) |
이자의 수취 | 930,794,369 | 582,303,629 |
이자의 지급 | (121,987,282) | (103,533,332) |
법인세의 납부 | (8,224,796,040) | (4,611,058,886) |
투자활동현금흐름 | (22,024,520,447) | (25,120,874,098)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4,000,000,000 | 40,507,639,565 |
임차보증금의 감소 | 140,768,185 | 224,643,092 |
유형자산의 처분 | - | 1,809,019,546 |
무형자산의 처분 | - | 10,000,000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5,000 | - |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720,557,600 |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16,311,941,333) | (52,819,820,78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1,599,952,09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 | (2,000,905,320)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2,410,000,000) | -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104,906,400) | (601,792,800) |
임차보증금의 증가 | (442,219,744) | (75,162,672) |
유형자산의 취득 | (5,379,750,270) | (11,291,748,178) |
투자부동산의 취득 | - | (155,820,000) |
무형자산의 취득 | (637,081,393) | (545,193,748) |
연결범위의 변동 | (181,732,803) | |
재무활동현금흐름 | (5,252,412,851) | (4,266,023,149) |
배당금지급 | (2,605,369,400) | (1,823,758,580) |
리스부채 지급액 | (2,647,043,451) | (2,398,179,569) |
자기주식의 취득 | ||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로 인한 현금유출 | (44,085,00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3,141,929,296 | 964,041,714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8,562,427,170 | 16,980,847,296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46,511,902) | 617,538,160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21,557,844,564 | 18,562,427,170 |
주석
제 27(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26(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인바디와 그 종속기업 |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인바디(이하 '지배기업')는 1996년 5월 15일에 전자의료기기 및 생체신호 측정장치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8년 9월 24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었으며, 2000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본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천안시입장면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인바디와 12개의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의 주주현황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주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비 고 |
차 기 철 | 2,445,000 | 17.87 |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
차 인 준 | 1,320,000 | 9.65 |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 |
손 정 민 | 100,000 | 0.73 |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 |
차 민 철 | 51,000 | 0.37 |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 |
(주)인바디 | 656,935 | 4.80 | 자기주식 |
기 타 | 9,110,847 | 66.58 | 기타소액주주 등 |
합 계 | 13,683,782 | 100.00 |
(2)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 소재지 | 지분율(%) | 결산월 | 주요사업 |
InBody Japan Inc. | 일본 | 99.00 | 3월 | 판매 |
BIOSPACE, Inc. DBA INBODY | 미국 | 100.00 | 12월 | 판매 |
Biospace Co., Ltd. | 중국 | 100.00 | 12월 | 판매 |
(주)삼한정공 | 한국 | 100.00 | 12월 | 제조 |
INBODY ASIA SDN. BHD. | 말레이시아 | 100.00 | 12월 | 판매 |
InBody India Pvt. Ltd. | 인도 | 100.00 | 3월 | 판매 |
Inbody Europe B.V. | 네덜란드 | 100.00 | 12월 | 판매 |
BIOSPACE LATIN AMERICA S DE RL DE CV | 멕시코 | 5.00 | 12월 | 판매 |
케이오씨피 프로젝트 제2호 벤처투자조합 | 한국 | 98.96 | 12월 | 투자 |
(주)코르트 | 한국 | 75.93 | 12월 | 판매 |
(*) 당기 중 종속기업 ㈜코르트가 설립 시 신규출자를 통해 연결재무제표에 편입되었습니다.
(3) 종속기업이 보유한 하위 종속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 소재지 | 지분율(%) | 결산월 | 주요사업 |
BIOSPACE LATIN AMERICA S DE RL DE CV | 멕시코 | 95.00 | 12월 | 판매 |
InBody China Medical Technology Co.,Ltd | 중국 | 100.00 | 12월 | 생산 |
InBody UK Branch Limited | 유럽 | 100.00 | 12월 | 판매 |
(4)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천원) | ||||||
---|---|---|---|---|---|---|
회사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총수익 | 영업손익 | 당기순손익 |
종속기업투자 | ||||||
InBody Japan Inc. | 11,259,091 | 7,459,611 | 3,799,480 | 18,233,527 | 1,923,910 | 1,240,235 |
BIOSPACE, Inc. DBA INBODY | 28,915,172 | 18,583,952 | 10,331,220 | 45,615,727 | 2,145,718 | 1,482,866 |
Biospace Co., Ltd.(*1). | 9,693,005 | 1,498,722 | 8,194,284 | 13,519,560 | (272,303) | (97,399) |
(주)삼한정공 | 4,509,545 | 280,919 | 4,228,626 | 5,383,243 | 879,117 | 824,233 |
INBODY ASIA SDN. BHD. | 940,593 | 657,941 | 282,651 | 1,482,022 | 143,798 | 132,700 |
InBody India Pvt. Ltd. | 3,071,831 | 2,591,486 | 480,345 | 1,595,709 | 19,433 | 50,618 |
Inbody Europe B.V.(*2) | 12,240,038 | 10,361,228 | 1,878,811 | 19,387,070 | (156,425) | (219,244) |
BIOSPACE LATIN AMERICA S DE RL DE CV | 2,743,638 | 1,688,048 | 1,055,590 | 4,502,079 | 569,473 | 664,473 |
케이오씨피 프로젝트 제2호 벤처투자조합 | 1,967,642 | 1,890 | 1,965,751 | 1,237 | (45,613) | (44,377) |
(주)코르트 | 2,996,174 | - | 2,996,174 | 137 | (2,520) | (2,383) |
(*1) Biospace Co., Ltd.는 자회사인 InBody China Medical Technology Co.,Ltd를 포함한 연결기준 실적입니다.
(*2) Inbody Europe B.V.은 자회사인 InBody UK Branch Limited를 포함한 연결기준 실적입니다.
② 전기
(단위: 천원) | ||||||
---|---|---|---|---|---|---|
회사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총수익 | 영업손익 | 당기순손익 |
종속기업투자 | ||||||
InBody Japan Inc. | 9,009,309 | 6,348,964 | 2,660,345 | 15,537,806 | 1,061,301 | 683,430 |
BIOSPACE, Inc. DBA INBODY | 16,372,259 | 8,091,071 | 8,281,188 | 30,636,537 | 1,466,745 | 2,014,589 |
Biospace Co., Ltd.(*1). | 10,571,935 | 2,065,269 | 8,506,666 | 14,990,856 | 166,759 | 149,233 |
(주)삼한정공 | 3,698,486 | 294,092 | 3,404,394 | 4,568,281 | 768,146 | 836,802 |
INBODY ASIA SDN. BHD. | 578,033 | 426,393 | 151,640 | 942,885 | 72,685 | 63,590 |
InBody India Pvt. Ltd. | 2,260,944 | 1,810,224 | 450,720 | 1,051,853 | (377,895) | (336,613) |
Inbody Europe B.V.(*2) | 10,627,452 | 8,542,419 | 2,085,033 | 18,166,094 | 859,430 | 634,565 |
BIOSPACE LATIN AMERICA S DE RL DE CV | 1,619,833 | 1,289,820 | 330,013 | 3,476,730 | 488,605 | 240,937 |
케이오씨피 프로젝트 제2호 벤처투자조합 | 2,011,555 | 1,428 | 2,010,127 | 1,809 | (12,681) | (10,873) |
(*1) Biospace Co., Ltd.는 자회사인 InBody China Medical Technology Co.,Ltd를 포함한 연결기준 실적입니다.
(*2) Inbody Europe B.V.은 자회사인 InBody UK Branch Limited를 포함한 연결기준 실적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회사가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 는 현존 권리)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연결회사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회사는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회사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회사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 부채, 비지배지분 및 자본의 기타 항목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정책
2.3.1 사업결합 및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피취득자의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합계액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3.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관계기업은 지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연결회사의 지분 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상각 또는 별도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연결회사의 지분 해당분은 연결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연결회사의 기타포괄손익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변동이 있는 경우 연결회사의 지분 해당분은 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연결회사의 지분 해당분 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이익은 세효과 및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종속기업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후의 연결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은 지배기업의 보고기간과 동일하며 연결회사와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연결회사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법손익'의 계정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 및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3.3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연결회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 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4 공정가치 측정
연결회사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 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수준 3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연결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연결회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 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법, 유의적 추정치 및 가정 - 주석31
·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 공시 - 주석31
·투자부동산 - 주석14
2.3.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회사는 전자의료기기 및 생체신호 측정장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회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가. 제품의 판매
제품의 판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일반적으로 제품의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계약 내의 다른 약속이 거래대가의 일부분이 배부되어야 하는 별도의 수행의무인지 고려합니다(예, 보증, 고객충성포인트). 제품 판매의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연결회사는 변동 대가, 유의적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고려합니다.
(1)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연결회사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일부 제품판매 계약은 고객에 반품권을 제공합니다. 반품권은 변동대가에 해당합니다.
·반품권
특정 계약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재화를 반품할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연결회사는 반품되지 않을 재화의 추정방법으로 연결회사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댓값을 사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 중 변동대가 추정의 제약은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변동대가(금액)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반품이 예상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합니다. 반품 재화에 대한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조정)를 인식합니다.
(2) 유의적인 금융요소
기준서 제1115호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연결회사는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약속한 대가(금액)에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3) 비현금대가
연결회사는 시장 가격을 참조하여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를 추정하였습니다.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을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그 대가를 측정합니다.
나. 보증의무
연결회사는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제품을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2.3.6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 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비화폐성자산을 보조금으로 수취한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고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으로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 혹은 유사한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낮은 이자율로 인한 효익은 추가적인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7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회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 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 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 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3.8 외화환산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이면서 보고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연결회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회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3.9 현금배당
연결회사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3.10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이전받은 유형자산은 최초 측정시 통제를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다음과 같은 자산의 추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계산됩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건물 | 20 ~ 50년 |
구축물 | 20 ~ 50년 |
기계장치 | 8년 |
차량운반구 | 4년 |
비품 | 4년 |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2.3.11 리스
연결회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가.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정책
연결회사는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연결회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3.15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개시일에, 연결회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연결회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3)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회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나.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정책
연결회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3.12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연결회사는 매보고기간말에 투자부동산이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투자부동산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에 포함될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3.13 무형자산
연결회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연결회사는 무형자산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 연구개발비
연결회사는 연구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발비의 경우, i)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고, ii)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와 능력이 있으며, iii) 이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고, iv)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제시할 수 있으며, v)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경제적효익의 예상 지속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에 대하여 개발기간동안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있습니다.
2.3.14 금융상품 -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가.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특성과 금융자산을관리하기 위한 연결회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주석2.3.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회계정책을 참조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회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나.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채무상품)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 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의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매출채권과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에 포함된관계기업 대여금, 임원 대여금을 포함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회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 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연결회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된 지분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다.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 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 무가 있다. 이 경우에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 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 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회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회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라.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주석33
·매출채권 - 주석7
연결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회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에 대하여, 연결회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연결회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연결회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연결회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연결회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2) 금융부채
가.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회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을 포함합니다.
나. 후속 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다.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3.15 재고자산
연결회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단위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된 단가와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한 수량을 이용하여 계산되며 매 회계연도의 결산기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3.16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경우 연결회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3.17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 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이러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서 당좌차월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2.3.18 자기주식
연결회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3.19 충당부채
연결회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 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20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 하였을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3.21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현금배당
지배기업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현금의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4 회계정책 및 공시사항의 변경
2.4.1 제·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가. 제·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회사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연결회사가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초에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이 개정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연결회사는 계약에 따른 회피불가능한 원가인 계약이행원가가 계약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로만 구성되어 있어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으로 연결회사는 계약이행원가에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를 포함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이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회사는 이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이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회사는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이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연결회사의 종속기업이 최초채택기업이 아니므로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이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회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한 연차 보고기간 개시일(최초 적용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 내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⑥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이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재무위험관리(주석 33)가 있습니다.
3.1 회계적 판단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연장 및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산정 -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및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연장 및 종료 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 계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리스를 연장 또는 종료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개시일 이후, 연결회사는 연결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유의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있고, 연장선택권을 행사할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지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리스기간을 재평가합니다(예를 들어, 유의적인 리스개량 또는 리스자산에 대한 유의적인 고객맞춤화).
연결회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및 차량운반구를 3년 이하로 리스하며, 연장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가 아니므로 부동산 및 차량운반구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은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종료선택권이 적용되는 기간은 행사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3.2 회계 추정 및 가정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연결회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합니다.
나. 매출채권의 기대손실충당금
연결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ECL)을 계산하는 데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합니다. 충당금 설정률은 비슷한 손실 양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 부문(예를 들어, 지역적 위치, 상품 형태, 고객 형태 및 신용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별 묶음의 연체일수에 근거합니다.
충당금 설정률표는 연결회사의 과거에 관찰된 채무불이행률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설정률표를 과거 신용손실경험에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 경제적 상황(총 국내 생산)이 향후에 악화되어 생산 분야의 채무불이행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과거 채무불이행률은 조정됩니다. 매 결산일에 과거 채무불이행률을 조정하고 미래전망치의 변동을 분석합니다.
과거 채무불이행률과 미래 경제상황 및 기대신용손실(ECL)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평가는 유의적인 추정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규모는 상황과 미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연결회사의 과거 신용손실경험과 경제적 환경에 대한 예상은 고객의 미래 실제 채무불이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연결회사의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에대한 정보는 주석 33에 공시됩니다.
다.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 및 퇴직후의료급여제도의 원가와 퇴직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라.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주석 31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연결회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 31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 개발비
연결회사는 연구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발비의 경우, i)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고, ii)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와 능력이 있으며, iii) 이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고, iv)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제시할 수 있으며, v)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경제적효익의 예상 지속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에 대하여 개발기간동안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있습니다.
바.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연결회사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연결회사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연결회사가 ‘지불해야 하는’사항을 반영합니다.
연결회사는 가능한 경우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고 특정 기업별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 판매보증충당부채
회사는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미래와 현재의 보증의무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선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보증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선의 추정치는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법인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4.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회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연결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이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이 개정사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연결회사는 현재 이 개정사항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27 기 2022. 12. 31 현재 |
제 26 기 2021. 12. 31 현재 |
주식회사 인바디 (단위 : 원) |
과 목 | 제 27 기말 | 제 26 기말 | ||
자 산 | ||||
유동자산 | 118,248,833,996 | 90,291,303,18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18,750,266 | 2,008,041,663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9,974,148,784 | 21,748,518,897 | ||
기타유동금융자산 | 64,396,435,000 | 52,259,135,000 | ||
기타유동자산 | 1,125,025,290 | 1,113,863,031 | ||
재고자산 | 20,734,474,656 | 13,161,744,596 | ||
비유동자산 | 95,792,132,201 | 88,227,616,088 | ||
유형자산 | 71,190,177,997 | 69,772,807,954 | ||
사용권자산 | 100,205,728 | 176,677,870 | ||
무형자산 | 1,381,699,879 | 1,039,742,972 | ||
투자부동산 | 8,812,392,147 | 7,365,010,430 |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 | 11,729,202,539 | 7,041,207,539 | ||
장기성 매출채권 | 451,730,679 | 302,548,107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680,142,120 | 2,137,389,254 | ||
이연법인세자산 | 446,581,112 | 392,231,962 | ||
자 산 총 계 | 214,040,966,197 | 178,518,919,275 | ||
부 채 | ||||
유동부채 | 9,328,683,104 | 7,097,708,112 | ||
매입채무 | 35,237,280 |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415,892,328 | 1,082,596,064 | ||
기타유동부채 | 1,429,502,004 | 1,371,921,389 | ||
유동리스부채 | 75,307,305 | 123,529,100 | ||
당기법인세부채 | 6,372,744,187 | 4,519,661,559 | ||
비유동부채 | 734,499,779 | 194,763,990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707,000,000 | 137,000,000 | ||
비유동리스부채 | 27,499,779 | 57,763,990 | ||
부 채 총 계 | 10,063,182,883 | 7,292,472,102 | ||
자 본 | ||||
자본금 | 6,841,891,000 | 6,841,891,000 | ||
자본잉여금 | 470,963,986 | 470,963,986 | ||
이익잉여금 | 208,678,309,287 | 175,926,973,146 | ||
기타자본구성요소 | (12,013,380,959) | (12,013,380,959) | ||
자 본 총 계 | 203,977,783,314 | 171,226,447,173 | ||
부채와자본총계 | 214,040,966,197 | 178,518,919,275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7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26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
주식회사 인바디 (단위 : 원) |
과 목 | 제 27기 | 제 26 기 |
매출액 | 109,654,286,717 | 89,583,219,569 |
매출원가 | 37,655,820,225 | 32,870,294,174 |
매출총이익 | 71,998,466,492 | 56,712,925,395 |
판매비와관리비 | 29,884,956,957 | 24,327,386,480 |
영업이익 | 42,113,509,535 | 32,385,538,915 |
금융수익 | 4,517,033,806 | 2,940,280,853 |
금융비용 | 2,532,022,513 | 1,484,890,666 |
기타영업외수익 | 36,450,894 | 610,434,065 |
기타영업외비용 | 19,682,453 | 1,222,109,214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4,115,289,269 | 33,229,253,953 |
법인세비용 | 8,758,583,728 | 6,075,521,415 |
당기순이익 | 35,356,705,541 | 27,153,732,538 |
기타포괄손익 | - | - |
당기총포괄손익 | 35,356,705,541 | 27,153,732,538 |
주당이익 | ||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 2,714 | 2,084 |
자 본 변 동 표
제 27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26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
주식회사 인바디 (단위 : 원) |
과 목 | 납입자본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총 계 |
2021.01.01 (기초자본) | 7,312,854,986 | 150,596,999,188 | (12,013,380,959) | 145,896,473,215 |
연차배당 | - | (1,823,758,580) | - | (1,823,758,580) |
당기순이익(손실) | - | 27,325,910,886 | - | 27,325,910,886 |
2021.12.31 (기말자본) | 7,312,854,986 | 176,099,151,494 | (12,013,380,959) | 171,398,625,521 |
2022.01.01 (기초자본) | 7,312,854,986 | 176,099,151,494 | (12,013,380,959) | 171,398,625,521 |
연차배당 | - | (2,605,369,400) | - | (2,605,369,400) |
당기순이익(손실) | - | 35,356,705,541 | - | 35,356,705,541 |
2022.12.31 (기말자본) | 7,312,854,986 | 208,678,309,287 | (12,013,380,959) | 203,977,783,314 |
현 금 흐 름 표
제 27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26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
주식회사 인바디 (단위 : 원) |
과 목 | 제 27 기 | 제 26 기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4,522,913,150 | 27,321,531,309 | ||
당기순이익 | 35,356,705,541 | 27,153,732,538 | ||
비현금항목의 조정 | 12,364,556,699 | 6,746,003,740 | ||
운전자본의 조정 | (16,989,024,642) | (3,556,857,060) | ||
이자의 수취 | 753,565,110 | 485,367,986 | ||
이자의 지급 | (3,039,308) | (2,589,709) | ||
법인세의 납부 | (6,959,850,250) | (3,504,126,186) | ||
투자활동현금흐름 | (21,782,619,641) | (25,866,017,873)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4,000,000,000 | 39,881,000,000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 | - | 200,192,512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120,000,000 | 172,000,00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 | - | ||
유형자산의 처분 | - | 1,779,019,546 | ||
무형자산의 처분 | - | 10,000,000 | ||
연결범위의변동 | - | 80,583,031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5,000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6,301,200,000) | (52,200,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 | (2,000,905,32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취득 | (2,278,000,000) | (2,065,085,000)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2,410,000,000) | -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2,966,473) | (50,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4,294,782,480) | (10,971,808,894)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9,600,000) | (155,820,000) | ||
무형자산의 취득 | (606,075,688) | (545,193,748) | ||
재무활동현금흐름 | (2,734,605,778) | (1,916,599,244) | ||
배당금의 지급 | (2,605,369,400) | (1,823,758,580) | ||
리스부채 지급액 | (129,236,378) | (92,840,664) | ||
자기주식의 취득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5,687,731 | (461,085,808)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008,041,663 | 2,486,783,054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5,020,872 | (17,655,583)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2,018,750,266 | 2,008,041,663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27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26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
주식회사 인바디 (단위 :원) |
과 목 | 제27 기 | 제26 기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206,255,102,745 | 173,764,303,544 | ||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70,898,397,204 | 146,610,571,006 | ||
2. 당기순이익 | 35,356,705,541 | 27,153,732,538 | ||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 (4,298,859,510) | (2,865,906,340) | ||
1. 이익준비금 | 390,805,410 | 260,536,940 | ||
2.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보통주) : 당기 : 300원(60.00%) 전기 : 200원(40.00%) | 3,908,054,100 | 2,605,369,400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01,956,243,235 | 170,898,397,204 |
주석
제 27 기 (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26 기 (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인바디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인바디(이하 "당사")는 1996년 5월 15일에 전자의료기기 및 생체신호 측정장치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8년 9월 24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었으며, 2000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본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자의료기기의 하나인 체성분분석기를 주요제품으로 개발ㆍ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영업활동은 주석 5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설립시 자본금은 100백만원이었으며, 그 후 수 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은 7,313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비 고 |
차 기 철 | 2,445,000 | 17.87 |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
차 인 준 | 1,320,000 | 9.65 |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 |
손 정 민 | 100,000 | 0.73 |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 |
차 민 철 | 51,000 | 0.37 |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 |
(주)인바디 | 656,935 | 4.80 | 자기주식 |
기 타 | 9,110,847 | 66.58 | 기타소액주주 등 |
합 계 | 13,683,782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2.2.1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관계기업은 지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당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원가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당기손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 및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2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보고기간 후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3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수준 3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과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평가기법, 유의적 추정치 및 가정 - 주석31
·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 공시 - 주석31
·투자부동산 - 주석14
2.2.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는 전자의료기기 및 생체신호 측정장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수익을 인식합니다.
가. 제품의 판매
제품의 판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일반적으로 제품의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당사는 계약 내의 다른 약속이 거래대가의 일부분이 배부되어야 하는 별도의 수행의무인지 고려합니다(예, 보증, 고객충성포인트). 제품 판매의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당사는 변동 대가, 유의적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고려합니다.
(1)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일부 제품판매 계약은 고객에 반품권을 제공합니다. 반품권은 변동대가에 해당합니다.
·반품권
특정 계약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재화를 반품할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당사는반품되지 않을 재화의 추정방법으로 당사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댓값을 사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 중 변동대가 추정의 제약은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변동대가(금액)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당사는 반품이 예상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합니다. 반품 재화에 대한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조정)를 인식합니다.
(2) 유의적인 금융요소
기준서 제1115호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당사는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약속한 대가(금액)에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3) 비현금대가
당사는 시장 가격을 참조하여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를 추정하였습니다.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을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그 대가를 측정합니다.
나. 보증의무
당사는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제품을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2.2.5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 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화폐성자산을 보조금으로 수취한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고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으로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 혹은 유사한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낮은 이자율로 인한 효익은 추가적인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 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 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2.7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2.8 현금배당
당사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2.9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이전받은 유형자산은 최초 측정시 통제를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다음과 같은 자산의 추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계산됩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건물 | 20 ~ 50년 |
구축물 | 20 ~ 50년 |
기계장치 | 8년 |
차량운반구 | 4년 |
비품 | 4년 |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2.2.10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가.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정책
당사는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포함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2.15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개시일에, 당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3)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나.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정책
당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2.11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당사는 매보고기간말에 투자부동산이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투자부동산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에 포함될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12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당사는 무형자산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 연구개발비
당사는 연구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발비의 경우, i)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고, ii)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와 능력이 있으며, iii) 이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고, iv)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제시할 수 있으며, v)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경제적효익의 예상 지속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에 대하여 개발기간동안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있습니다.
2.2.13 금융상품 -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가.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특성과 금융자산을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주석2.2.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회계정책을 참조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나.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채무상품)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 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의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매출채권과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에 포함된 관계기업 대여금, 임원 대여금을 포함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 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된 지분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다.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라.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주석33
·매출채권 - 주석7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에 대하여,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당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당사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당사는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당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2) 금융부채
가.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을 포함합니다.
나. 후속 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다.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2.14 재고자산
당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 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된 단가와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한 수량을 이용하여 계산되며 매 회계연도의 결산기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2.16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 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이러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서 당좌차월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2.2.17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18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9 퇴직급여
당사는 종업원을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의무는 별개의 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향후 지급받을 퇴직급여액은 기금 등에 납부한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기여금이 지급된 이후에 당사는 더 이상의 미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여금은 그 지급기일에 종업원급여비용으로인식됩니다.
2.3 회계정책 및 공시사항의 변경
2.3.1 제·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가. 제·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당사가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 초에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이 개정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당사는 계약에 따른 회피불가능한 원가인 계약이행원가가 계약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로만 구성되어 있어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으로 당사는 계약이행원가에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를 포함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이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이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합니다.
당사는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이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당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이 개정사항이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이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당사의 종속기업이 최초채택기업이 아니므로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이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한 연차 보고기간 개시일(최초 적용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당사 내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⑥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이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금융상품위험(주석 33)이 있습니다.
3.1 회계적 판단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연장 및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산정 - 리스이용자
당사는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및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당사는 연장 및 종료 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 계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를 연장 또는 종료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개시일 이후, 당사는 당사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유의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있고, 연장선택권을행사할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지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리스기간을 재평가합니다(예를 들어, 유의적인 리스개량 또는 리스자산에 대한 유의적인 고객맞춤화).
당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및 차량운반구를 3년 이하로 리스하며, 연장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가 아니므로 부동산 및 차량운반구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은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종료선택권이 적용되는 기간은 행사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3.2 회계 추정 및 가정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당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합니다.
나. 매출채권의 기대손실충당금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ECL)을 계산하는 데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합니다. 충당금 설정률은 비슷한 손실 양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 부문(예를 들어, 지역적 위치, 상품 형태, 고객 형태 및 신용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별 묶음의 연체일수에 근거합니다.
충당금 설정률표는 당사의 과거에 관찰된 채무불이행률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설정률표를 과거 신용손실경험에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 경제적 상황(총 국내 생산)이 향후에 악화되어 생산 분야의 채무불이행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과거 채무불이행률은 조정됩니다. 매 결산일에 과거 채무불이행률을 조정하고 미래전망치의 변동을 분석합니다.
과거 채무불이행률과 미래 경제상황 및 기대신용손실(ECL)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평가는 유의적인 추정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규모는 상황과 미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경험과 경제적 환경에 대한 예상은 고객의 미래실제 채무불이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정보는 주석 33에 공시됩니다.
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주석 31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 31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라. 개발비
당사는 연구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발비의 경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고,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와 능력이 있으며, 이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고,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제시할 수 있으며,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마.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당사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당사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사항을 반영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경우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고 특정 기업별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바. 판매보증충당부채
회사는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미래와 현재의 보증의무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선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보증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선의 추정치는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 법인세
당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당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법인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4.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당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연결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이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이 개정사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현재 이 개정사항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제 27 기(예정) | 제 26 기 |
연간1주당 현금배당금 | 300 | 200 |
연간 1주당 주식배당금 | - | - |
시가배당율(%) | 1.54% | 0.88% |
연간 배당금총액 (원) | 3,908,054,100 | 2,605,369,400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차기철 | 1958년 1월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본인 | 이사회 |
이라미 | 1976년 2월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차기철 | (주) 인바디 대표이사 | 1996.05 ~ 2023. 현재 | -연세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KAIST 기계공학 석사 -대림기술연구소 대리 -미 유타대 생체공학 석박사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병원 외과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이라미 | (주) 인바디 대표이사 | 2003.01 ~ 2023. 현재 |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 학사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차기철 | - | - | - |
이라미 | - | -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차기철 : 현재 (주)인바디 각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창업하여 다년간 쌓아 온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를 성장시켰으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2. 이라미: 현재 (주)인바디 각자 대표이사로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주)인바디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었으며,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하여 추천함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명 ( 4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명 ( 4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3.52억원 |
최고한도액 | 20억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억원 |
(전 기)
감사의 수 | 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0.62억원 |
최고한도액 | 2억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1조 제2항에 따라 당사를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임기간 동안의 공로를 보상하고, 퇴임 임원과 회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된 사내이사와 미등기임원(『임원규정』의 제3조에서 규정한 임원)를 말한다.
제3조【지급사유】
1년 이상 근속한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한다.
1. 임기만료 퇴임
2. 사임
3. 재임 중 사망
4.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할 경우
제4조【퇴직금】
①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아래에서 정한 임원의 퇴직금 산출식과 지급률 표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퇴직금 = 사유 발생일 전 (계약연봉 + 성과급) / 12 × 지급률
- 지급률
직위 | 지급률 |
대표이사 | 300% |
사내이사 | 200% |
미등기임원 | 150% |
② 퇴직금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 지급한다.
③ 연중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납퇴직금은 2항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산하여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 지급한다.
④ 임원이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 기간을 합산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였을 때에 퇴직금을 계산 지급한다.
⑤ 임원의 근속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전체 근속기간은 임원으로 선임된 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 직위별 근속기간 계산시 직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월부터 변경직위의 근속기간을 계산한다. 또한 근로자에서 임원이 된 경우, 해당시점 퇴직금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임원이 된 이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3.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월할 계산으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
4. 근속기간 계산 시 무보수근속기간, 휴직기간 등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조【퇴직위로금】
회사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임원은 10억원의 한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지급방법 및 대상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6조【지급 제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면, 면직요구, 해임권고 또는 징계면직 상당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정관의 일부로서 존재함으로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서만 가능함을 확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3년 3월 23일부터 제정·시행한다. 다만, 본 규정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②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단,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사임 또는 퇴임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임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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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5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당사는 2023년 3월 15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inbody.co.kr)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주총 집중일 개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