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크 (041590) 공시 - 파산신청

파산신청 2024-06-12 16: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2900378

파산신청
1. 사건번호 2024하합100494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정OO(채권자)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신청사유 1. 채권자 : 정OO (채권자)
2. 채무자 : 주식회사 플래스크
3. 채권금액 : 금 430,678,400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5. 신청일자 2024-06-11
6. 확인일자 2024-06-11
7. 향후대책 및 일정 - 상기 2.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당사 발행 전환사채권의 담보권자로서 처분권한을 가진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당사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2024년 6월 11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회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 채권의 전환사채권은 이해당사자의 채권채무 권리 관계에 있어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초과상태라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측에 의한 결과 도출이라 판단되며, 신청인의 주장대로 계산하여 신청인의 채권액을 산정하더라도 당사의 재무현황을 고려하였을때 실질적으로 파산 신청의 의미가 없는 금액입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파산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5. 신청일자는 신청인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6. 확인일자는 파산신청에 대한 내용이 모사전송(FAX) 수단을 통하여 회사에 도달한 일자 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29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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